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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제액 산정 방법과 시행령 산식 해석 기준

대법원 2015두3942
판결 요약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재산세율을 곱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상고는 절차법상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재산세 #공제액 #산정방법 #시행령 산식 #공시가격
질의 응답
1. 재산세 공제액 산정 시 어떤 산식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공시가격에서 과세기준금액을 뺀 금액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더 적은 비율, 그리고 재산세율을 곱하는 시행령 산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942 판결은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재산세율' 산식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2. 상고가 기각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가 없어 절차적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942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례법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재산세 산정에서 적용해야 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 더 적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942 판결의 원심요지에 따라 두 세금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을 사용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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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10. 선고 대법원 2015두3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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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두3942
판결 요약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재산세율을 곱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상고는 절차법상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재산세 #공제액 #산정방법 #시행령 산식 #공시가격
질의 응답
1. 재산세 공제액 산정 시 어떤 산식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공시가격에서 과세기준금액을 뺀 금액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더 적은 비율, 그리고 재산세율을 곱하는 시행령 산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942 판결은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재산세율' 산식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2. 상고가 기각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가 없어 절차적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942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례법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재산세 산정에서 적용해야 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 더 적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942 판결의 원심요지에 따라 두 세금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을 사용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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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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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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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10. 선고 대법원 2015두3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