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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이혼 재산분할 합의에 따른 채권양도·대물변제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72312
판결 요약
채무자가 이혼·재산분할 합의를 근거로 전 배우자에게 채권을 양도해 대물변제한 경우, 채무 본지 이행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채무자와 수익자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사해의사)가 있음을 사해행위 주장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 #이혼 재산분할 #채권양도 #대물변제 #사해의사
질의 응답
1. 이혼 재산분할 합의로 전 배우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 본지 이행에 따른 대물변제,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어서 취소될 수 없습니다. 단, 일부 채권자와 통모해 채권자를 해칠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가합-72312 판결은 이혼 재산분할 합의에 따라 이행된 채권양도는 본지 이행으로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고, 사해의사 증명이 부족하면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임을 입증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나요?
답변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지급 경위, 채권의 실재, 변제액·추심액, 변제 이전·이후 행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야 하며, 사해의사·통모 사실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가합-72312 판결은 변제·채권양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해의사는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다1205, 2003다60822 판결 인용).
3. 이혼·재산분할 합의의 이행과 구별되는 별개의 재산상 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판결에서는 채권양도계약은 이혼 재산분할 합의와 밀접하게 연계된 이행행위로, 별도의 재산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가합-72312 판결은 채권양도계약 자체는 이혼 및 재산분할합의의 이행에 해당하며 독립된 별개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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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본지에 따른 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채권양도에 따른 대물변제도 마찬가지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합7231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5.12.10.

판 결 선 고

2016.1.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2013. 12. 3. 별지 목록 기재 각 어음에 관하여 체결된 어음양도 양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어음을 반환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AAA은 부부였는데, 2012. 6.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혼합의(이하 ⁠‘이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합의’)를 하고, 2012. 7.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이혼합의서 

남편 : AAA

아내 : 피고

AAA과 피고는 아래와 같이 협의이혼에 따라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합의하는 바입니다.

합의사항 

1. AAA과 피고는 2012. 6. 30.까지 협의이혼하기로 한다.

2. AAA은 재산분할로 피고에게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시 용인시 기흥구 중 각 3/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한다. 위 각 부동산(현 시가 110억 원)이 매각되는 경우에 부동산 시세하락과 상관없이 매각 대금 중 3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만약 매매대금 일부를 현금 이외의 동산과 부동산으로 받는 경우 그 물건에 대하여 35억 원 상당의 소유권을 가지기로 한다.

3. AAA은 위자료로 피고에게 2012. 8. 31.경까지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나. AAA은 2013. 1. 30. BBB 외 1인과, BBB 외 1인에게 용인시 기흥구 외 2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와 그 지상 건물 2동을 74억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AAA은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그 지상건물 2동 및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BB, 주식회사 CC건설(이하 ⁠‘CC건설’), CC건설 대표이사 DDD은 2013. 5. 7. BBB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13억 7,000만 원 상당의 매매잔금채무(이하 ⁠‘이 사건 매매잔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각 지급기일 2013. 6. 30., 액면 5억 원인 약속어음 2장, 지급기일 2013. 6. 30., 액면 2억 8,0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이하 위 약속어음 3장을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AAA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날 위 각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라. BBB은 2013. 4. 19.경 AAA, EEE과, AAA에 대한 이 사건 매매잔금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AAA, EE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신축할 상가 중 에이동 104호 등 4개 호실을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AAA은 2013. 11. 28. 용인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그 지상 건물 2 동 및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182-14에 있는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신고납부세액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바. AAA은 2013. 12. 3. 피고와, 피고에게 BBB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금채권과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권양도사실을 BBB, CC건설, DDD에게 통지하였다.

사. 용인세무서장은 2014. 4. 1. AAA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7,065,066원(가산세 337,930,877원 포함)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2014. 9. 1. 기준 AAA의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총 1,926,456,13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6~8, 10, 11, 14~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 14호증의 기재, 증인 A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AAA은 2012. 6. 11. EEE과, EE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그 지상 건물 2동 을 7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수인과 매매대금이 변경되어 2013. 1. 30. BBB 외 1인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AAA은 2013. 5. 8.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그 지상건물 2동 및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AAA의 위 각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용인세무서장은 AAA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7,065,066원(가산세 337,930,877원 포함)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2014. 9. 1. 기준 AAA의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총 1,926,456,130원이다.

위와 같이 원고의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한 이후 A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BBB, CC건설, DDD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고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AAA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약속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205 판결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는데,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내지 채권양도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내지 채권양도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참조).

나. 기초사실과 갑 9~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AAA은 이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합의 이후 곧바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은 점, ② BBB은 AAA이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에 도 BBB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③ AAA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분양계약서에 기하여 BB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카합231호로 분양계약체결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점, ④ AAA은 위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BB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점 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과 갑 3, 4, 6, 8호증, 을 1, 2호증의 기재, 증인 A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와 AAA은 부부였다가 AAA이 하는 사업의 어려움, 가정불화, 내연녀 등의 문제로 이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합의를 한 점, ② 이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합의에 따르면, AAA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3/5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 35억 원을 지급하고, 위자료로서 피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 ③ 그 후 피고와 AAA을 실제로 이혼을 한 점, ④ AAA은 위와 같이 피 고와 이혼한 이후 BBB 외 1인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그 지상건물 2동 및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182-14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⑤ BBB, CC건설, DDD은 BBB의 13억 7,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매매잔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AAA에게 교부하였고,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점, ⑥ AAA은 피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금채권과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는 ⁠‘이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합의를 원인으로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내용 및 그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이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합의에 따라 AAA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시 피고에게 3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채무와 5억 원 상당의 위자료지급채무의 이행으로서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이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합의와 독립한 별개의 재산상 법률행위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기초사실과 갑14호증, 을12호증, 증인 A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와 AAA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에 가정불화, 내연녀 등의 문제로 이미 이혼한 상태였던 점, ② 피고와 AAA은 위와 같이 이혼한 후 각기 다른 장소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합의에 따라 AAA에 대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40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13억 7,000만 원 상당의 채권과 이를 담보하기 위한 12억 8,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금채권을 양수한 것인 점, ④ 피고가 위와 같이 양수한 채권 중 현재 실제로 추심한 것은 전혀 없는 점, ⑤ AAA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전에도 이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⑥ AAA이 이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합의 이후 곧바로 피고에 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은 것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후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위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AAA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후 BBB을 상대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거나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BBB이 피고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이를 압박하기 위하여 AAA이 보유한 담보를 활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반드시 AAA에게 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볼 수만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고와 AAA이 이혼하게 된 사정, 이혼 이후 피고와 AAA의 관계, 피고가 이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합의를 이행한 경위, 피고가 AAA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액수와 피고가 AAA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액수 등의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 AAA이 이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합의를 그 본지에 따라 이행할 의사가 아니라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에 관하여 AAA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어

려우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만을 두고 이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합의를 사해행위라고 하여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만을 취소할 수는 없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1.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723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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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해행위임을 입증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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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지급 경위, 채권의 실재, 변제액·추심액, 변제 이전·이후 행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야 하며, 사해의사·통모 사실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가합-72312 판결은 변제·채권양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해의사는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다1205, 2003다60822 판결 인용).
3. 이혼·재산분할 합의의 이행과 구별되는 별개의 재산상 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판결에서는 채권양도계약은 이혼 재산분할 합의와 밀접하게 연계된 이행행위로, 별도의 재산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가합-72312 판결은 채권양도계약 자체는 이혼 및 재산분할합의의 이행에 해당하며 독립된 별개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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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채무본지에 따른 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채권양도에 따른 대물변제도 마찬가지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합7231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5.12.10.

판 결 선 고

2016.1.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2013. 12. 3. 별지 목록 기재 각 어음에 관하여 체결된 어음양도 양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어음을 반환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AAA은 부부였는데, 2012. 6.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혼합의(이하 ⁠‘이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합의’)를 하고, 2012. 7.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이혼합의서 

남편 : AAA

아내 : 피고

AAA과 피고는 아래와 같이 협의이혼에 따라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합의하는 바입니다.

합의사항 

1. AAA과 피고는 2012. 6. 30.까지 협의이혼하기로 한다.

2. AAA은 재산분할로 피고에게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시 용인시 기흥구 중 각 3/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한다. 위 각 부동산(현 시가 110억 원)이 매각되는 경우에 부동산 시세하락과 상관없이 매각 대금 중 3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만약 매매대금 일부를 현금 이외의 동산과 부동산으로 받는 경우 그 물건에 대하여 35억 원 상당의 소유권을 가지기로 한다.

3. AAA은 위자료로 피고에게 2012. 8. 31.경까지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나. AAA은 2013. 1. 30. BBB 외 1인과, BBB 외 1인에게 용인시 기흥구 외 2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와 그 지상 건물 2동을 74억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AAA은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그 지상건물 2동 및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BB, 주식회사 CC건설(이하 ⁠‘CC건설’), CC건설 대표이사 DDD은 2013. 5. 7. BBB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13억 7,000만 원 상당의 매매잔금채무(이하 ⁠‘이 사건 매매잔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각 지급기일 2013. 6. 30., 액면 5억 원인 약속어음 2장, 지급기일 2013. 6. 30., 액면 2억 8,0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이하 위 약속어음 3장을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AAA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날 위 각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라. BBB은 2013. 4. 19.경 AAA, EEE과, AAA에 대한 이 사건 매매잔금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AAA, EE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신축할 상가 중 에이동 104호 등 4개 호실을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AAA은 2013. 11. 28. 용인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그 지상 건물 2 동 및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182-14에 있는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신고납부세액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바. AAA은 2013. 12. 3. 피고와, 피고에게 BBB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금채권과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권양도사실을 BBB, CC건설, DDD에게 통지하였다.

사. 용인세무서장은 2014. 4. 1. AAA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7,065,066원(가산세 337,930,877원 포함)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2014. 9. 1. 기준 AAA의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총 1,926,456,13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6~8, 10, 11, 14~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 14호증의 기재, 증인 A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AAA은 2012. 6. 11. EEE과, EE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그 지상 건물 2동 을 7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수인과 매매대금이 변경되어 2013. 1. 30. BBB 외 1인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AAA은 2013. 5. 8.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그 지상건물 2동 및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AAA의 위 각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용인세무서장은 AAA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7,065,066원(가산세 337,930,877원 포함)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2014. 9. 1. 기준 AAA의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총 1,926,456,130원이다.

위와 같이 원고의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한 이후 A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BBB, CC건설, DDD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고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AAA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약속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205 판결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는데,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내지 채권양도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내지 채권양도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참조).

나. 기초사실과 갑 9~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AAA은 이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합의 이후 곧바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은 점, ② BBB은 AAA이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에 도 BBB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③ AAA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분양계약서에 기하여 BB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카합231호로 분양계약체결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점, ④ AAA은 위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BB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점 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과 갑 3, 4, 6, 8호증, 을 1, 2호증의 기재, 증인 A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와 AAA은 부부였다가 AAA이 하는 사업의 어려움, 가정불화, 내연녀 등의 문제로 이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합의를 한 점, ② 이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합의에 따르면, AAA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3/5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 35억 원을 지급하고, 위자료로서 피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 ③ 그 후 피고와 AAA을 실제로 이혼을 한 점, ④ AAA은 위와 같이 피 고와 이혼한 이후 BBB 외 1인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그 지상건물 2동 및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182-14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⑤ BBB, CC건설, DDD은 BBB의 13억 7,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매매잔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AAA에게 교부하였고,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점, ⑥ AAA은 피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금채권과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는 ⁠‘이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합의를 원인으로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내용 및 그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이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합의에 따라 AAA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시 피고에게 3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채무와 5억 원 상당의 위자료지급채무의 이행으로서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이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합의와 독립한 별개의 재산상 법률행위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기초사실과 갑14호증, 을12호증, 증인 A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와 AAA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에 가정불화, 내연녀 등의 문제로 이미 이혼한 상태였던 점, ② 피고와 AAA은 위와 같이 이혼한 후 각기 다른 장소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합의에 따라 AAA에 대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40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13억 7,000만 원 상당의 채권과 이를 담보하기 위한 12억 8,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금채권을 양수한 것인 점, ④ 피고가 위와 같이 양수한 채권 중 현재 실제로 추심한 것은 전혀 없는 점, ⑤ AAA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전에도 이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⑥ AAA이 이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합의 이후 곧바로 피고에 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은 것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후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위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AAA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후 BBB을 상대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거나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BBB이 피고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이를 압박하기 위하여 AAA이 보유한 담보를 활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반드시 AAA에게 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볼 수만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고와 AAA이 이혼하게 된 사정, 이혼 이후 피고와 AAA의 관계, 피고가 이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합의를 이행한 경위, 피고가 AAA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액수와 피고가 AAA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액수 등의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 AAA이 이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합의를 그 본지에 따라 이행할 의사가 아니라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에 관하여 AAA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어

려우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만을 두고 이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합의를 사해행위라고 하여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만을 취소할 수는 없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1.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723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