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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재화공급인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누42175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주택을 판매한 경우,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사회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업 양도가 아니라 단순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판결은 업종의 동일성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의 유기적 이전이 있어야 사업양도로 본다고 명확히 하며 가산세 감면 사유도 부정하였습니다.
#주택 양도 #사업양도 #재화공급 #주택신축판매업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이게 사업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주택의 양도가 인적, 물적 시설의 조직 전체가 유기적으로 넘어가 사회적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사업양도에 해당하며, 단순히 주택만 팔았다면 사업양도가 아니라 재화공급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2175 판결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인적,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사회적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주택신축판매사업행위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단순한 재화의 공급에 불과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주택 양도 시 양도자와 양수자의 업종이 달라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업종의 동일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양도는 인적·물적 시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사회적 독립성을 갖추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업종이 달라도 시설의 유기적 이전이 없으면 사업양도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2175 판결은 원고와 양수자의 업종이 상이한 것과 무관하게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단순한 재화의 공급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청 해석 변경 등으로 사업양도 신고 후 소급과세되면 가산세 감면사유가 되나요?
답변
단순히 국세청 해석 변경이나 과거 예규에 따른 신고만으로는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2175 판결은 국세청의 해석변경 및 과거 예규 신뢰 주장에 대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감면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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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원고와 양수자의 업종이 상이한 것과는 무관하게, 인적,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사회적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신축판매사업행위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단순한 재화의 공급에 불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421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홍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766 ⁠(2016.04.01)

변 론 종 결

2016.11.09.

판 결 선 고

2016.12.0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에는 국세청에서 공표한 예규나 책자 등에 양도자와 양수자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고 되어 있어서 이를 믿고 사업양도라고 신고한 것인데, 2010. 10.경부터 국세청에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만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수 년이 지난 후에 소급과세를 당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원고와 KK의 업종이 상이한 것과는 무관하게, 인적,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사회적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신축판매사업행위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단순한 재화의 공급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21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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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주택을 판매한 경우,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사회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업 양도가 아니라 단순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판결은 업종의 동일성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의 유기적 이전이 있어야 사업양도로 본다고 명확히 하며 가산세 감면 사유도 부정하였습니다.
#주택 양도 #사업양도 #재화공급 #주택신축판매업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이게 사업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주택의 양도가 인적, 물적 시설의 조직 전체가 유기적으로 넘어가 사회적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사업양도에 해당하며, 단순히 주택만 팔았다면 사업양도가 아니라 재화공급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2175 판결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인적,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사회적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주택신축판매사업행위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단순한 재화의 공급에 불과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주택 양도 시 양도자와 양수자의 업종이 달라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업종의 동일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양도는 인적·물적 시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사회적 독립성을 갖추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업종이 달라도 시설의 유기적 이전이 없으면 사업양도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2175 판결은 원고와 양수자의 업종이 상이한 것과 무관하게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단순한 재화의 공급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청 해석 변경 등으로 사업양도 신고 후 소급과세되면 가산세 감면사유가 되나요?
답변
단순히 국세청 해석 변경이나 과거 예규에 따른 신고만으로는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2175 판결은 국세청의 해석변경 및 과거 예규 신뢰 주장에 대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감면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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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원고와 양수자의 업종이 상이한 것과는 무관하게, 인적,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사회적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신축판매사업행위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단순한 재화의 공급에 불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421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홍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766 ⁠(2016.04.01)

변 론 종 결

2016.11.09.

판 결 선 고

2016.12.0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에는 국세청에서 공표한 예규나 책자 등에 양도자와 양수자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고 되어 있어서 이를 믿고 사업양도라고 신고한 것인데, 2010. 10.경부터 국세청에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만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수 년이 지난 후에 소급과세를 당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원고와 KK의 업종이 상이한 것과는 무관하게, 인적,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사회적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신축판매사업행위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단순한 재화의 공급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21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