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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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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원고와 양수자의 업종이 상이한 것과는 무관하게, 인적,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사회적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신축판매사업행위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단순한 재화의 공급에 불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421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홍AA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766 (2016.04.01) |
|
변 론 종 결 |
2016.11.09. |
|
판 결 선 고 |
2016.12.0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에는 국세청에서 공표한 예규나 책자 등에 양도자와 양수자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고 되어 있어서 이를 믿고 사업양도라고 신고한 것인데, 2010. 10.경부터 국세청에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만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수 년이 지난 후에 소급과세를 당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원고와 KK의 업종이 상이한 것과는 무관하게, 인적,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사회적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신축판매사업행위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단순한 재화의 공급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21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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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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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421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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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홍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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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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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766 (201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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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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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2.0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에는 국세청에서 공표한 예규나 책자 등에 양도자와 양수자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고 되어 있어서 이를 믿고 사업양도라고 신고한 것인데, 2010. 10.경부터 국세청에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만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수 년이 지난 후에 소급과세를 당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원고와 KK의 업종이 상이한 것과는 무관하게, 인적,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사회적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신축판매사업행위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단순한 재화의 공급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21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