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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인건비·공사비·임차료·해외경비 법인세 손금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53437
판결 요약
공동사업장 인건비 초과부담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이고,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로서 즉시상각 의제가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임차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해외경비는 업무무관 경비로 손금불산입됩니다.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같은 세법상 기준에 따라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인세 #손금불산입 #공동사업장 인건비 #자본적 지출 #즉시상각의제
질의 응답
1. 공동사업장 인건비 초과분은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가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3437 판결은 공동사업장 인건비 초과분을 손금불산입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이 부담한 건물 공사비는 법인세 손금으로 즉시 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로 즉시상각이 인정되지 않고, 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3437 판결에서 공사비를 즉시상각의제 적용 대상으로 보아 자본적 지출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특수관계인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임차료에 대해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에 대한 과다 임차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부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3437 판결은 특수관계인 과다 임차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인정했습니다.
4. 해외여비, 해외출장 경비 등은 법인세 손금으로 전액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업무와 관련이 없는 해외경비는 손금불산입 처리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3437 판결은 해외경비가 업무무관 경비임을 명시하여 손금불산입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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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은 손금불산입되어야 하고,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해야 하며, 특수관계인에게 과다지급한 임차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며, 해외경비는 업무무관하여 손금불산입 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343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O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 12. 10.

판 결 선 고

2016. 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28,898,34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3,632,26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69,892,51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16,341,9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9쪽 제17행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제출된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 제10쪽 제16행의 ⁠“적정임대료 68,847,516원” 다음에 ⁠“(이 사건에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가액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약정에 정해진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적정임대료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아래 2011년 3월 적정임대료도 같다)”를 추가하고, 제13쪽 이하의 ⁠“관계 법령”에이 판결 별지 ⁠‘관계 법령’의 내용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34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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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공동사업장 인건비 초과분은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가 없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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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이 부담한 건물 공사비는 법인세 손금으로 즉시 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로 즉시상각이 인정되지 않고, 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3437 판결에서 공사비를 즉시상각의제 적용 대상으로 보아 자본적 지출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특수관계인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임차료에 대해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에 대한 과다 임차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부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3437 판결은 특수관계인 과다 임차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인정했습니다.
4. 해외여비, 해외출장 경비 등은 법인세 손금으로 전액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업무와 관련이 없는 해외경비는 손금불산입 처리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3437 판결은 해외경비가 업무무관 경비임을 명시하여 손금불산입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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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343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O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 12. 10.

판 결 선 고

2016. 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28,898,34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3,632,26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69,892,51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16,341,9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9쪽 제17행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제출된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 제10쪽 제16행의 ⁠“적정임대료 68,847,516원” 다음에 ⁠“(이 사건에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가액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약정에 정해진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적정임대료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아래 2011년 3월 적정임대료도 같다)”를 추가하고, 제13쪽 이하의 ⁠“관계 법령”에이 판결 별지 ⁠‘관계 법령’의 내용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34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