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은 손금불산입되어야 하고,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해야 하며, 특수관계인에게 과다지급한 임차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며, 해외경비는 업무무관하여 손금불산입 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5343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OOOO 주식회사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국승 |
|
변 론 종 결 |
2015. 12. 10. |
|
판 결 선 고 |
2016. 1.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28,898,34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3,632,26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69,892,51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16,341,9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9쪽 제17행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제출된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 제10쪽 제16행의 “적정임대료 68,847,516원” 다음에 “(이 사건에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가액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약정에 정해진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적정임대료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아래 2011년 3월 적정임대료도 같다)”를 추가하고, 제13쪽 이하의 “관계 법령”에이 판결 별지 ‘관계 법령’의 내용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34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은 손금불산입되어야 하고,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해야 하며, 특수관계인에게 과다지급한 임차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며, 해외경비는 업무무관하여 손금불산입 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5343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OOOO 주식회사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국승 |
|
변 론 종 결 |
2015. 12. 10. |
|
판 결 선 고 |
2016. 1.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28,898,34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3,632,26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69,892,51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16,341,9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9쪽 제17행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제출된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 제10쪽 제16행의 “적정임대료 68,847,516원” 다음에 “(이 사건에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가액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약정에 정해진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적정임대료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아래 2011년 3월 적정임대료도 같다)”를 추가하고, 제13쪽 이하의 “관계 법령”에이 판결 별지 ‘관계 법령’의 내용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34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