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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인수와 이행인수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6나56298
판결 요약
부동산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넘겨받고 매매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기로 한 약정은, 임차인의 명시적 승낙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인수로 봅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로 되려면 임차인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임대차보증금 인수 #이행인수 #면책적 채무인수 #부동산 매매 #임대인 책임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살 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까지 인수하기로 하고, 해당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면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나요?
답변
임차인의 승낙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채무 인수와 매매대금 공제 약정만으로는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며, 면책적 채무인수로는 보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나-56298 판결은 부동산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 대금에서 공제하였더라도 임차인의 승낙이 없으면 이행인수로 본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신규 매수인에게 확실하게 이전(면책)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면책을 승낙해야만 면책적 채무인수가 성립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나-56298 판결은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정되려면 임차인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차인이 신규 매수인과 새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기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서 면책되나요?
답변
새 임대차계약 체결만으로 바로 면책되지는 않으며, 면책의사를 분명히 한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나-56298 판결에서 임차인의 명시적 승낙 없이 기존 임대인의 면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채무 인수 합의, 영수증 등 구체적 약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약정서상 일부 채권만 남겼다면 다른 채권은 담보에서 제외된 걸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나-56298 판결은 약정 및 영수증 내용에 따라 피담보채권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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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358,81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설정

(1) 피고는 1992년경 박JK와, 박JK로부터 박JK 소유의 oo o구 oo동558-25 대 313㎡ 중 38/137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 및 위 지상 무허가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주민등록은 1989. 11. 2.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지

분에 관하여 2002. 7. 24. 채무자를 박JK,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매 및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의 승계

(1) 박JK는 2005. 6. 5. 김JE과, 김JE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 및 위 지상 무허가 건물을 매매대금을 120,000,000원에 매도하되 ⁠‘근저당설정금 중 6,000만 원(임대

차보증금)은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7. 6. 김JE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2006. 2. 27. 김JE과, 김J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 및 지상 무

허가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김JE에게 ⁠“일금 4,000만 원 정. 위 금액은 o구 oo동 558-25 토지 근저당 설정 금액 중 일부 변제금액임. 김JE․박JK 귀하”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주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지분의 경매 및 배당의 실시

(1) 이 사건 토지 지분에는 1999. 12. 23. DI신협이 신청한 청구금액

118,143,557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DI신협의 박JK에 대한 채권을 승계한 주식회사 KRC는 인천지방법원 2002가단38315호 사건의 집행력이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 및 인천 o구 oo동 592-51, 592-52, 592-85 각 토지 중 박JK 소유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각 토지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타경92557호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2)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박JK의 국세채권자로서 63,368,190원을 교부청구하였고, 피고는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채권최고액 1억 원을 그대로 채권신고하였다.

(3) 집행법원은 2013. 7. 31.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배당할 금액 112,447,699원 중 피고에게 93,790,667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14,009,380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지분과 관련한 배당할 금액은 106,969,283원이었고 그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93,790,667원이었으며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12,203,796원이었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이 아닌 다른 경매목적물에서 1,805,584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박JK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의

반환 채무는 김JE에게 승계되었는바,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하므로 박JK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는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나머지 피담보채무인 4,000만 원은 김JE이 피고에게 변제하였거나 피고가 2006. 2. 27.자 영수증의 작성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한 담보를 포기한 것이다. 따라서 이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모두 소멸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93,790,667원 중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49,358,810원은 부당이득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과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발생한 박JK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3,7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위 각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서 배제된 적이 없으므로, 피고가 배당받은 것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1)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부분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 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채권자 즉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가 박JK를 면책시키는 것을 명시적으로 승낙하였음을 인정

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는 액수의 가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2006. 2. 27. 김JE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박JK의 면책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부분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박JK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 3,700만 원을 가

지고 있고 이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06. 2. 27. 김JE과 박JK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금액의 일

부로서 4,000만 원을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준 이상, 김JE, 박JK,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제출한 을 제2호증(사실확인서)에도 김JE 측에서 근저당설정금액이 많아 매수할 수 없다고 하여 박JK가 급히 매매하기 위해서 근저당설정금액 중 4,000만 원을 줄이기로 합의하고 영수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3)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이다.

나. 부당이득의 성립 및 범위

(1) 피고가 배당받은 93,790,667원 중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 는 33,790,667원은 배당을 더 받아야 할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을 수 없는 피고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2)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채권자들의 순위, 순환흡수관계 및 채권액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배당할 금액 106,969,283원에 대한 배당액을 다시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3) 결국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33,790,667원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33,790,667원(45,994,463원-12,203,796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790,667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배당일인 2013. 7.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10. 0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나562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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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인수 #이행인수 #면책적 채무인수 #부동산 매매 #임대인 책임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살 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까지 인수하기로 하고, 해당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면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나요?
답변
임차인의 승낙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채무 인수와 매매대금 공제 약정만으로는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며, 면책적 채무인수로는 보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나-56298 판결은 부동산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 대금에서 공제하였더라도 임차인의 승낙이 없으면 이행인수로 본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신규 매수인에게 확실하게 이전(면책)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면책을 승낙해야만 면책적 채무인수가 성립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나-56298 판결은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정되려면 임차인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차인이 신규 매수인과 새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기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서 면책되나요?
답변
새 임대차계약 체결만으로 바로 면책되지는 않으며, 면책의사를 분명히 한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나-56298 판결에서 임차인의 명시적 승낙 없이 기존 임대인의 면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채무 인수 합의, 영수증 등 구체적 약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약정서상 일부 채권만 남겼다면 다른 채권은 담보에서 제외된 걸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나-56298 판결은 약정 및 영수증 내용에 따라 피담보채권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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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358,81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설정

(1) 피고는 1992년경 박JK와, 박JK로부터 박JK 소유의 oo o구 oo동558-25 대 313㎡ 중 38/137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 및 위 지상 무허가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주민등록은 1989. 11. 2.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지

분에 관하여 2002. 7. 24. 채무자를 박JK,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매 및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의 승계

(1) 박JK는 2005. 6. 5. 김JE과, 김JE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 및 위 지상 무허가 건물을 매매대금을 120,000,000원에 매도하되 ⁠‘근저당설정금 중 6,000만 원(임대

차보증금)은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7. 6. 김JE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2006. 2. 27. 김JE과, 김J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 및 지상 무

허가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김JE에게 ⁠“일금 4,000만 원 정. 위 금액은 o구 oo동 558-25 토지 근저당 설정 금액 중 일부 변제금액임. 김JE․박JK 귀하”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주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지분의 경매 및 배당의 실시

(1) 이 사건 토지 지분에는 1999. 12. 23. DI신협이 신청한 청구금액

118,143,557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DI신협의 박JK에 대한 채권을 승계한 주식회사 KRC는 인천지방법원 2002가단38315호 사건의 집행력이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 및 인천 o구 oo동 592-51, 592-52, 592-85 각 토지 중 박JK 소유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각 토지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타경92557호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2)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박JK의 국세채권자로서 63,368,190원을 교부청구하였고, 피고는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채권최고액 1억 원을 그대로 채권신고하였다.

(3) 집행법원은 2013. 7. 31.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배당할 금액 112,447,699원 중 피고에게 93,790,667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14,009,380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지분과 관련한 배당할 금액은 106,969,283원이었고 그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93,790,667원이었으며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12,203,796원이었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이 아닌 다른 경매목적물에서 1,805,584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박JK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의

반환 채무는 김JE에게 승계되었는바,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하므로 박JK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는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나머지 피담보채무인 4,000만 원은 김JE이 피고에게 변제하였거나 피고가 2006. 2. 27.자 영수증의 작성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한 담보를 포기한 것이다. 따라서 이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모두 소멸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93,790,667원 중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49,358,810원은 부당이득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과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발생한 박JK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3,7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위 각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서 배제된 적이 없으므로, 피고가 배당받은 것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1)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부분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 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채권자 즉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가 박JK를 면책시키는 것을 명시적으로 승낙하였음을 인정

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는 액수의 가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2006. 2. 27. 김JE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박JK의 면책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부분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박JK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 3,700만 원을 가

지고 있고 이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06. 2. 27. 김JE과 박JK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금액의 일

부로서 4,000만 원을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준 이상, 김JE, 박JK,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제출한 을 제2호증(사실확인서)에도 김JE 측에서 근저당설정금액이 많아 매수할 수 없다고 하여 박JK가 급히 매매하기 위해서 근저당설정금액 중 4,000만 원을 줄이기로 합의하고 영수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3)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이다.

나. 부당이득의 성립 및 범위

(1) 피고가 배당받은 93,790,667원 중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 는 33,790,667원은 배당을 더 받아야 할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을 수 없는 피고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2)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채권자들의 순위, 순환흡수관계 및 채권액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배당할 금액 106,969,283원에 대한 배당액을 다시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3) 결국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33,790,667원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33,790,667원(45,994,463원-12,203,796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790,667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배당일인 2013. 7.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10. 0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나562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