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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업자 판단 기준과 과세대상자 판단(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 분쟁)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52
판결 요약
사업체 명의가 가족 또는 제3자 명의라 하더라도 실제 사업 운영, 임대차계약, 자금 흐름 등 객관적 정황상 원고가 주된 운영주체로 인정되어 사업자 변경이나 양도 증빙 없이 실질사업자에게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 경험칙상 추정된 실질사업자성을 번복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과세처분 취소는 어렵다고 봄.
#실질사업자 #사업자명의 #세무조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사업자가 다를 때 세금은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사업 운영 실질이 특정인에게 집중되고 명의와 다르더라도 명확한 양도·운영관계 증거가 없으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한 자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52 판결은 임대차계약·사업장 관리·계좌운영 등 객관적으로 원고가 실질적 운영자로 인정될 경우, 명의자의 주장만으로 과세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실질사업자로 추정된 경우 명의를 빌린 사람이 과세를 면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사업의 양수도 계약, 운영 위임 계약, 명확한 돈의 흐름 등의 증거를 객관적으로 제출해야만 과세 추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52 판결은 경험칙상 과세관청 추정에 대응하려면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하며, 약정서 등 입증자료가 없으면 과세를 면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업체 운영 중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쟁점이 될 때 주로 어떤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나요?
답변
점포 임대차계약, 사업장 운영의 지속성, 장부·서류상 명의, 자금·계좌관리 실태, 점포 인수·운영관계 증빙 등이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52 판결은 사업자 명의, 임대차 계약, 실운영 및 계좌/장부상의 표기 등 종합 정황으로 실질 사업자성을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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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의류제조 및 판매에 대한 사업이력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가 원고 명의로 작성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을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5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JJ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중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31.

판 결 선 고

2016. 5.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2014. 1. 10. 한 부가가치세 2009년도 제1기분88,087,900원, 2009년도 제2기분 150,902,570원, 2010년도 제1기분 43,216,110원, 2010년도 제2기분 148,934,670원, 2011년도 제1기분 98,381,430원, 2011년 2기분 70,546,85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2014. 1. 13. 한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89,501,240원, 2010년 귀속분 123,043,050원, 2011년 귀속분 103,275,0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서울 JJ구 LL로 17 TT상가 3층 120호에 위치한 의류도

소매업체 ⁠‘SH’(이하 ⁠‘이 사건 사업체’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사업자를 그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이SS이 아니라 이SS의 동생인 원고라고 보고, 원고가 중국에서 운영하는 중국DDSH유한제의공사(이하 ⁠‘중국DDSH’이라 한다)에서 제조한 의류를 이 사건 사업장을 통하여 거래처에 공급한 다음 그 대금을 차명계좌를 통하여 수취하였다고 인정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년도 제1기 분부터 2011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차명계좌 입금액 중 합계 38억 7,270만 1,000원을 매출신고누락액으로 보아 2014. 1. 10.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9년도 제1기분 88,087,900원, 2009년도 제2기분 150,902,570원, 2010년도 제1기분 43,216,110원, 2010년도 제2기분 148,934,670원, 2011년도 제1기분 98,381,430원, 2011년 2기분 70,546,850원을 부과하였다.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은 2014. 1. 13.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89,501,240원, 2010년 귀속분 123,043,050원, 2011년 귀속분 103,275,0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4. 1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체는 원고가 운영하는 중국DDSH과 분리된 별개의 사업체로서, 중국DDSH으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의류가 판매되면 그 대금을 중국DDSH에 정산하는 거래구조로 운영되었다.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서YY이 부담하여 운영하였고,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으로 인한 이익 역시 서YY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한 실제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서YY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① 원고가 2002년 5월경 중국 DD시 금주구 샹잉전에 중국DDSH을 설립한 후, 의류제품을 생산하여 한국, 일본 등으로 수출한 사실, ② 원고가 2006년 3월경 중국대련SH에서 생산한 의류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한HH의 명의를 빌려 GG시 DD구 CC동 356에 ⁠‘SHFD’라는 상호로 의류도소매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8. 5. 31. 폐업한 사실, ③ 고양세무서장은 SHFD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사업자를 원고로 보고 2013. 1. 22. 사업자 명의를 한HH에서 원고로 정정한 사실, ④ 원고는 2007. 12. 2. 누나 이SS의 명의를 빌려 서울 YY구 HH로3가 253-2에서 ⁠‘SH’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사업체를 설립하였고, 이후 사업장을 서울 JJ구 LL로 17 TT상가 3층 120호로 이전한 사실, 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를 2008년 6월 말경까지 선MM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2008. 7. 1.부터 2011년 10월 말경 내지 11월 초경까지는 서YY이 이 사건 사업체를 관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 7호증, 갑 제15호증의 23, 갑 제42호증의 1 내지4, 을 제3, 4,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원고의 누나 이SS 명의로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체, 중국DDSH 및 그 거래처에서 원고를 사장님으로, 서YY을 사모님으로 칭하였고, 이 사건 사업체와 관련된 장부나 서류에도 원고가 사장님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점, ③ 서YY은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서 검찰에서 원고와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은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부탁을 받아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 입장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한 것이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금을 관리하였으며 원고가 국내에 들어오면 차명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갑 제42호증의 1 내지 4(각 피의자신문조서)], ④ 원고 스스로도 SHFD에 대한 세무조사 중 이 사건 사업체를 아는지 묻는 조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SHFD와 마찬가지로 원고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이고, 임대차계약을 누나 이SS 명의로 체결하여 그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이SS 명의 계좌에서 이체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체는 SHFD를 폐업하기 위해 새로 등록한 사업체이고 물건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SHFD의 재고를 옮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을 제7호증의 2(문답서)], ⑤ 원고는 원고와 서YY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약정서 등 직접적인 계약 관련 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서YY이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에 관여하기 이전 이 사건 사업체를 선MM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가 이후 같은 방식으로 서YY에게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원고와 선MM 사이에는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을 제6호증)가 작성되어 있는 반면, 서YY이 선MM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체를 양수하였다거나 원고와 서YY 사이에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⑥ 서YY이 과세관청에 신고한 거래계좌로 원고의 누나인 이SS의 기업은행 계좌를 사용하였고, 그 외에 차명계좌 5개를 사용하면서 이른바 무자료거래와 관련된 이 사건 사업체의 매출금을 관리하였으며, 위 차명계좌에는 서YY, 서MM, 민NN의 계좌 외에도 원고의 계좌와 이SS의 계좌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⑦ 원고는 2011년 10월 말경 내지 11월 초경 미수금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서YY을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며, 당시 원고와 서YY 사이에 별도 정산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만약 서YY이 원고와의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사업체를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고가 서YY을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에서 임의로 배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⑧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를 설립하기 전에도 중국DDSH에서 생산한 의류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 본인 내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국내 점포를 운영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라는 사실을 경험칙상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YY이 중국DDSH에 대하여 작업지시와 물품주문을 하고,상품의 판매가격, 판매대금의 지급방식을 직접 결정한 점, 서YY이 직원급여, 매장관리비, 임대료 등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였고,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지 아니한 점, 중국DDSH에서 이 사건 사업체에 대한 외상장부를 작성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들어 서YY이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YY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한 운영권한을 위임받아 원고의 지시 하에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사업자를 원고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5.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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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사업체 명의가 가족 또는 제3자 명의라 하더라도 실제 사업 운영, 임대차계약, 자금 흐름 등 객관적 정황상 원고가 주된 운영주체로 인정되어 사업자 변경이나 양도 증빙 없이 실질사업자에게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 경험칙상 추정된 실질사업자성을 번복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과세처분 취소는 어렵다고 봄.
#실질사업자 #사업자명의 #세무조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사업자가 다를 때 세금은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사업 운영 실질이 특정인에게 집중되고 명의와 다르더라도 명확한 양도·운영관계 증거가 없으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한 자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52 판결은 임대차계약·사업장 관리·계좌운영 등 객관적으로 원고가 실질적 운영자로 인정될 경우, 명의자의 주장만으로 과세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실질사업자로 추정된 경우 명의를 빌린 사람이 과세를 면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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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업의 양수도 계약, 운영 위임 계약, 명확한 돈의 흐름 등의 증거를 객관적으로 제출해야만 과세 추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52 판결은 경험칙상 과세관청 추정에 대응하려면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하며, 약정서 등 입증자료가 없으면 과세를 면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업체 운영 중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쟁점이 될 때 주로 어떤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나요?
답변
점포 임대차계약, 사업장 운영의 지속성, 장부·서류상 명의, 자금·계좌관리 실태, 점포 인수·운영관계 증빙 등이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52 판결은 사업자 명의, 임대차 계약, 실운영 및 계좌/장부상의 표기 등 종합 정황으로 실질 사업자성을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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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의류제조 및 판매에 대한 사업이력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가 원고 명의로 작성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을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5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JJ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중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31.

판 결 선 고

2016. 5.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2014. 1. 10. 한 부가가치세 2009년도 제1기분88,087,900원, 2009년도 제2기분 150,902,570원, 2010년도 제1기분 43,216,110원, 2010년도 제2기분 148,934,670원, 2011년도 제1기분 98,381,430원, 2011년 2기분 70,546,85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2014. 1. 13. 한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89,501,240원, 2010년 귀속분 123,043,050원, 2011년 귀속분 103,275,0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서울 JJ구 LL로 17 TT상가 3층 120호에 위치한 의류도

소매업체 ⁠‘SH’(이하 ⁠‘이 사건 사업체’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사업자를 그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이SS이 아니라 이SS의 동생인 원고라고 보고, 원고가 중국에서 운영하는 중국DDSH유한제의공사(이하 ⁠‘중국DDSH’이라 한다)에서 제조한 의류를 이 사건 사업장을 통하여 거래처에 공급한 다음 그 대금을 차명계좌를 통하여 수취하였다고 인정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년도 제1기 분부터 2011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차명계좌 입금액 중 합계 38억 7,270만 1,000원을 매출신고누락액으로 보아 2014. 1. 10.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9년도 제1기분 88,087,900원, 2009년도 제2기분 150,902,570원, 2010년도 제1기분 43,216,110원, 2010년도 제2기분 148,934,670원, 2011년도 제1기분 98,381,430원, 2011년 2기분 70,546,850원을 부과하였다.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은 2014. 1. 13.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89,501,240원, 2010년 귀속분 123,043,050원, 2011년 귀속분 103,275,0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4. 1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체는 원고가 운영하는 중국DDSH과 분리된 별개의 사업체로서, 중국DDSH으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의류가 판매되면 그 대금을 중국DDSH에 정산하는 거래구조로 운영되었다.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서YY이 부담하여 운영하였고,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으로 인한 이익 역시 서YY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한 실제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서YY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① 원고가 2002년 5월경 중국 DD시 금주구 샹잉전에 중국DDSH을 설립한 후, 의류제품을 생산하여 한국, 일본 등으로 수출한 사실, ② 원고가 2006년 3월경 중국대련SH에서 생산한 의류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한HH의 명의를 빌려 GG시 DD구 CC동 356에 ⁠‘SHFD’라는 상호로 의류도소매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8. 5. 31. 폐업한 사실, ③ 고양세무서장은 SHFD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사업자를 원고로 보고 2013. 1. 22. 사업자 명의를 한HH에서 원고로 정정한 사실, ④ 원고는 2007. 12. 2. 누나 이SS의 명의를 빌려 서울 YY구 HH로3가 253-2에서 ⁠‘SH’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사업체를 설립하였고, 이후 사업장을 서울 JJ구 LL로 17 TT상가 3층 120호로 이전한 사실, 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를 2008년 6월 말경까지 선MM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2008. 7. 1.부터 2011년 10월 말경 내지 11월 초경까지는 서YY이 이 사건 사업체를 관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 7호증, 갑 제15호증의 23, 갑 제42호증의 1 내지4, 을 제3, 4,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원고의 누나 이SS 명의로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체, 중국DDSH 및 그 거래처에서 원고를 사장님으로, 서YY을 사모님으로 칭하였고, 이 사건 사업체와 관련된 장부나 서류에도 원고가 사장님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점, ③ 서YY은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서 검찰에서 원고와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은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부탁을 받아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 입장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한 것이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금을 관리하였으며 원고가 국내에 들어오면 차명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갑 제42호증의 1 내지 4(각 피의자신문조서)], ④ 원고 스스로도 SHFD에 대한 세무조사 중 이 사건 사업체를 아는지 묻는 조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SHFD와 마찬가지로 원고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이고, 임대차계약을 누나 이SS 명의로 체결하여 그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이SS 명의 계좌에서 이체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체는 SHFD를 폐업하기 위해 새로 등록한 사업체이고 물건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SHFD의 재고를 옮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을 제7호증의 2(문답서)], ⑤ 원고는 원고와 서YY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약정서 등 직접적인 계약 관련 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서YY이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에 관여하기 이전 이 사건 사업체를 선MM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가 이후 같은 방식으로 서YY에게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원고와 선MM 사이에는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을 제6호증)가 작성되어 있는 반면, 서YY이 선MM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체를 양수하였다거나 원고와 서YY 사이에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⑥ 서YY이 과세관청에 신고한 거래계좌로 원고의 누나인 이SS의 기업은행 계좌를 사용하였고, 그 외에 차명계좌 5개를 사용하면서 이른바 무자료거래와 관련된 이 사건 사업체의 매출금을 관리하였으며, 위 차명계좌에는 서YY, 서MM, 민NN의 계좌 외에도 원고의 계좌와 이SS의 계좌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⑦ 원고는 2011년 10월 말경 내지 11월 초경 미수금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서YY을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며, 당시 원고와 서YY 사이에 별도 정산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만약 서YY이 원고와의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사업체를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고가 서YY을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에서 임의로 배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⑧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를 설립하기 전에도 중국DDSH에서 생산한 의류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 본인 내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국내 점포를 운영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라는 사실을 경험칙상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YY이 중국DDSH에 대하여 작업지시와 물품주문을 하고,상품의 판매가격, 판매대금의 지급방식을 직접 결정한 점, 서YY이 직원급여, 매장관리비, 임대료 등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였고,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지 아니한 점, 중국DDSH에서 이 사건 사업체에 대한 외상장부를 작성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들어 서YY이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YY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한 운영권한을 위임받아 원고의 지시 하에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사업자를 원고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5.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