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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의류제조 및 판매에 대한 사업이력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가 원고 명의로 작성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을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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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5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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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J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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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남양주세무서장, 중부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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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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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5. 12.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2014. 1. 10. 한 부가가치세 2009년도 제1기분88,087,900원, 2009년도 제2기분 150,902,570원, 2010년도 제1기분 43,216,110원, 2010년도 제2기분 148,934,670원, 2011년도 제1기분 98,381,430원, 2011년 2기분 70,546,85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2014. 1. 13. 한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89,501,240원, 2010년 귀속분 123,043,050원, 2011년 귀속분 103,275,0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서울 JJ구 LL로 17 TT상가 3층 120호에 위치한 의류도
소매업체 ‘SH’(이하 ‘이 사건 사업체’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사업자를 그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이SS이 아니라 이SS의 동생인 원고라고 보고, 원고가 중국에서 운영하는 중국DDSH유한제의공사(이하 ‘중국DDSH’이라 한다)에서 제조한 의류를 이 사건 사업장을 통하여 거래처에 공급한 다음 그 대금을 차명계좌를 통하여 수취하였다고 인정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년도 제1기 분부터 2011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차명계좌 입금액 중 합계 38억 7,270만 1,000원을 매출신고누락액으로 보아 2014. 1. 10.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9년도 제1기분 88,087,900원, 2009년도 제2기분 150,902,570원, 2010년도 제1기분 43,216,110원, 2010년도 제2기분 148,934,670원, 2011년도 제1기분 98,381,430원, 2011년 2기분 70,546,850원을 부과하였다.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은 2014. 1. 13.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89,501,240원, 2010년 귀속분 123,043,050원, 2011년 귀속분 103,275,0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4. 1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체는 원고가 운영하는 중국DDSH과 분리된 별개의 사업체로서, 중국DDSH으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의류가 판매되면 그 대금을 중국DDSH에 정산하는 거래구조로 운영되었다.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서YY이 부담하여 운영하였고,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으로 인한 이익 역시 서YY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한 실제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서YY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① 원고가 2002년 5월경 중국 DD시 금주구 샹잉전에 중국DDSH을 설립한 후, 의류제품을 생산하여 한국, 일본 등으로 수출한 사실, ② 원고가 2006년 3월경 중국대련SH에서 생산한 의류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한HH의 명의를 빌려 GG시 DD구 CC동 356에 ‘SHFD’라는 상호로 의류도소매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8. 5. 31. 폐업한 사실, ③ 고양세무서장은 SHFD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사업자를 원고로 보고 2013. 1. 22. 사업자 명의를 한HH에서 원고로 정정한 사실, ④ 원고는 2007. 12. 2. 누나 이SS의 명의를 빌려 서울 YY구 HH로3가 253-2에서 ‘SH’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사업체를 설립하였고, 이후 사업장을 서울 JJ구 LL로 17 TT상가 3층 120호로 이전한 사실, 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를 2008년 6월 말경까지 선MM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2008. 7. 1.부터 2011년 10월 말경 내지 11월 초경까지는 서YY이 이 사건 사업체를 관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 7호증, 갑 제15호증의 23, 갑 제42호증의 1 내지4, 을 제3, 4,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원고의 누나 이SS 명의로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체, 중국DDSH 및 그 거래처에서 원고를 사장님으로, 서YY을 사모님으로 칭하였고, 이 사건 사업체와 관련된 장부나 서류에도 원고가 사장님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점, ③ 서YY은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서 검찰에서 원고와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은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부탁을 받아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 입장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한 것이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금을 관리하였으며 원고가 국내에 들어오면 차명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갑 제42호증의 1 내지 4(각 피의자신문조서)], ④ 원고 스스로도 SHFD에 대한 세무조사 중 이 사건 사업체를 아는지 묻는 조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SHFD와 마찬가지로 원고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이고, 임대차계약을 누나 이SS 명의로 체결하여 그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이SS 명의 계좌에서 이체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체는 SHFD를 폐업하기 위해 새로 등록한 사업체이고 물건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SHFD의 재고를 옮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을 제7호증의 2(문답서)], ⑤ 원고는 원고와 서YY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약정서 등 직접적인 계약 관련 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서YY이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에 관여하기 이전 이 사건 사업체를 선MM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가 이후 같은 방식으로 서YY에게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원고와 선MM 사이에는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을 제6호증)가 작성되어 있는 반면, 서YY이 선MM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체를 양수하였다거나 원고와 서YY 사이에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⑥ 서YY이 과세관청에 신고한 거래계좌로 원고의 누나인 이SS의 기업은행 계좌를 사용하였고, 그 외에 차명계좌 5개를 사용하면서 이른바 무자료거래와 관련된 이 사건 사업체의 매출금을 관리하였으며, 위 차명계좌에는 서YY, 서MM, 민NN의 계좌 외에도 원고의 계좌와 이SS의 계좌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⑦ 원고는 2011년 10월 말경 내지 11월 초경 미수금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서YY을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며, 당시 원고와 서YY 사이에 별도 정산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만약 서YY이 원고와의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사업체를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고가 서YY을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에서 임의로 배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⑧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를 설립하기 전에도 중국DDSH에서 생산한 의류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 본인 내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국내 점포를 운영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라는 사실을 경험칙상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YY이 중국DDSH에 대하여 작업지시와 물품주문을 하고,상품의 판매가격, 판매대금의 지급방식을 직접 결정한 점, 서YY이 직원급여, 매장관리비, 임대료 등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였고,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지 아니한 점, 중국DDSH에서 이 사건 사업체에 대한 외상장부를 작성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들어 서YY이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YY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한 운영권한을 위임받아 원고의 지시 하에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사업자를 원고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5.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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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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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5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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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J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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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남양주세무서장, 중부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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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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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5. 12.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2014. 1. 10. 한 부가가치세 2009년도 제1기분88,087,900원, 2009년도 제2기분 150,902,570원, 2010년도 제1기분 43,216,110원, 2010년도 제2기분 148,934,670원, 2011년도 제1기분 98,381,430원, 2011년 2기분 70,546,85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2014. 1. 13. 한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89,501,240원, 2010년 귀속분 123,043,050원, 2011년 귀속분 103,275,0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서울 JJ구 LL로 17 TT상가 3층 120호에 위치한 의류도
소매업체 ‘SH’(이하 ‘이 사건 사업체’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사업자를 그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이SS이 아니라 이SS의 동생인 원고라고 보고, 원고가 중국에서 운영하는 중국DDSH유한제의공사(이하 ‘중국DDSH’이라 한다)에서 제조한 의류를 이 사건 사업장을 통하여 거래처에 공급한 다음 그 대금을 차명계좌를 통하여 수취하였다고 인정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년도 제1기 분부터 2011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차명계좌 입금액 중 합계 38억 7,270만 1,000원을 매출신고누락액으로 보아 2014. 1. 10.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9년도 제1기분 88,087,900원, 2009년도 제2기분 150,902,570원, 2010년도 제1기분 43,216,110원, 2010년도 제2기분 148,934,670원, 2011년도 제1기분 98,381,430원, 2011년 2기분 70,546,850원을 부과하였다.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은 2014. 1. 13.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89,501,240원, 2010년 귀속분 123,043,050원, 2011년 귀속분 103,275,0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4. 1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체는 원고가 운영하는 중국DDSH과 분리된 별개의 사업체로서, 중국DDSH으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의류가 판매되면 그 대금을 중국DDSH에 정산하는 거래구조로 운영되었다.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서YY이 부담하여 운영하였고,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으로 인한 이익 역시 서YY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한 실제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서YY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① 원고가 2002년 5월경 중국 DD시 금주구 샹잉전에 중국DDSH을 설립한 후, 의류제품을 생산하여 한국, 일본 등으로 수출한 사실, ② 원고가 2006년 3월경 중국대련SH에서 생산한 의류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한HH의 명의를 빌려 GG시 DD구 CC동 356에 ‘SHFD’라는 상호로 의류도소매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8. 5. 31. 폐업한 사실, ③ 고양세무서장은 SHFD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사업자를 원고로 보고 2013. 1. 22. 사업자 명의를 한HH에서 원고로 정정한 사실, ④ 원고는 2007. 12. 2. 누나 이SS의 명의를 빌려 서울 YY구 HH로3가 253-2에서 ‘SH’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사업체를 설립하였고, 이후 사업장을 서울 JJ구 LL로 17 TT상가 3층 120호로 이전한 사실, 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를 2008년 6월 말경까지 선MM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2008. 7. 1.부터 2011년 10월 말경 내지 11월 초경까지는 서YY이 이 사건 사업체를 관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 7호증, 갑 제15호증의 23, 갑 제42호증의 1 내지4, 을 제3, 4,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원고의 누나 이SS 명의로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체, 중국DDSH 및 그 거래처에서 원고를 사장님으로, 서YY을 사모님으로 칭하였고, 이 사건 사업체와 관련된 장부나 서류에도 원고가 사장님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점, ③ 서YY은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서 검찰에서 원고와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은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부탁을 받아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 입장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한 것이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금을 관리하였으며 원고가 국내에 들어오면 차명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갑 제42호증의 1 내지 4(각 피의자신문조서)], ④ 원고 스스로도 SHFD에 대한 세무조사 중 이 사건 사업체를 아는지 묻는 조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SHFD와 마찬가지로 원고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이고, 임대차계약을 누나 이SS 명의로 체결하여 그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이SS 명의 계좌에서 이체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체는 SHFD를 폐업하기 위해 새로 등록한 사업체이고 물건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SHFD의 재고를 옮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을 제7호증의 2(문답서)], ⑤ 원고는 원고와 서YY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약정서 등 직접적인 계약 관련 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서YY이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에 관여하기 이전 이 사건 사업체를 선MM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가 이후 같은 방식으로 서YY에게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원고와 선MM 사이에는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을 제6호증)가 작성되어 있는 반면, 서YY이 선MM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체를 양수하였다거나 원고와 서YY 사이에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⑥ 서YY이 과세관청에 신고한 거래계좌로 원고의 누나인 이SS의 기업은행 계좌를 사용하였고, 그 외에 차명계좌 5개를 사용하면서 이른바 무자료거래와 관련된 이 사건 사업체의 매출금을 관리하였으며, 위 차명계좌에는 서YY, 서MM, 민NN의 계좌 외에도 원고의 계좌와 이SS의 계좌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⑦ 원고는 2011년 10월 말경 내지 11월 초경 미수금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서YY을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며, 당시 원고와 서YY 사이에 별도 정산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만약 서YY이 원고와의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사업체를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고가 서YY을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에서 임의로 배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⑧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를 설립하기 전에도 중국DDSH에서 생산한 의류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 본인 내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국내 점포를 운영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라는 사실을 경험칙상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YY이 중국DDSH에 대하여 작업지시와 물품주문을 하고,상품의 판매가격, 판매대금의 지급방식을 직접 결정한 점, 서YY이 직원급여, 매장관리비, 임대료 등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였고,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지 아니한 점, 중국DDSH에서 이 사건 사업체에 대한 외상장부를 작성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들어 서YY이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YY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한 운영권한을 위임받아 원고의 지시 하에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사업자를 원고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5.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