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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소유 부동산 경매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구상권 무관성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5073
판결 요약
보증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이전된 경우, 매각대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그 귀속자는 부동산 소유자인 보증인임이 명확합니다. 또한 대금이 채권자에게 지급되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해도, 양도소득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요건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증인 #부동산 경매 #양도소득세 #구상권 #매각대금
질의 응답
1. 보증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이전됐을 때,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네, 부동산 소유권이 경매로 이전된 경우 매각대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보증인이 소유자라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5073 판결은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로 보증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매각된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더라도 이미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구상권 불능 사유가 양도소득의 성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경매로 양도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경매신청된 경우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최초 경매기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점까지 양도된 경우에만 비사업용 토지가 아님을 인정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민사집행법상 최초 경매기일을 양도일로 보며, 2009.12.31까지 양도해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라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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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경매로 보증인 소유 부동산 이전 시, 양도소득의 대상은 매각대금이고 그 귀속자는 소유자인 보증인이라 할 것이며,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채권자에게 대금이 교부됨으로써 대위변제 효과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가 아니므로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 하더라도 그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는 아무 영향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250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5. 27

판 결 선 고

2016. 7.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1. 8.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2015. 1. 12.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4. 17. ○○ ○○구 ○○동 ○○ 전 ○○㎡, 같은 동 산○○ 임야 ○○㎡(이하 위 2필지를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같은 동 산○○ 임야 ○○㎡, 같은 동 산○○ 임야 ○○㎡, 같은 동 ○○ 전 ○○㎡(이하 위 3필지를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8년경 BBBBBB 주식회사의 CCCCC 주식회사에 대한 ○○억 원의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는데, BBBBBB 주식회사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CCCCC 주식회사는 2009. 7. 10.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09. 7. 13. 울산지방법원 2009타경00000호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0. 2. 16. 최초 경매기일이 진행되었으며, 2011. 1. 25. 이 사건 제1토지가 ○○○○원에, 2011. 2. 8. 이 사건 제2토지가 ○○○○원에 각 매각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8.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같은 달 12.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보증인이 그 소유 부동산의 강제경매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이 회수불능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2009. 12. 31. 이전에 강제경매신청이 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의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경매에 의하여 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의 대상은 매각대금이고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물건소유자인 보증인이라 할 것이며, 또한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대금납부 후 채권자에게 대금이 교부됨으로써 그 대위변제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는 아무영향이 없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73 판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711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강제경매로 인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의 귀속자는 물건소유자인 원고라 할 것이고, 법원이 매각대금을 배당한 결과 원고에게 돌아갈 매각대금 잔액이 전혀 없다거나 원고가 주채무자인 BBBBBB주식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은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2항,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68조의14에 의하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하면서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소유자가 일정한 기간(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고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며 토지 소유기간의 20/10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와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이유가 없는 임야 등을 의미하며, 2006. 12. 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 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는 최초의 경매기일을 양도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의 보유기간 중 1987. 4. 3.부터 같은 해 5. 28.까지 ○○ ○○구○○동에 거주하였고, 나머지 기간에는 이 사건 제1, 2토지의 소재지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였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를 학교용지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의 양도일(최초경매기일)인 2010. 2. 16.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고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며 토지 소유기간의 20/10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거주․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제1, 2토지가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에 따라 2009. 12. 31.까지 이 사건 제1, 2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제1, 2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비사업용 토지인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7. 0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50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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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보증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이전된 경우, 매각대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그 귀속자는 부동산 소유자인 보증인임이 명확합니다. 또한 대금이 채권자에게 지급되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해도, 양도소득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요건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증인 #부동산 경매 #양도소득세 #구상권 #매각대금
질의 응답
1. 보증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이전됐을 때,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네, 부동산 소유권이 경매로 이전된 경우 매각대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보증인이 소유자라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5073 판결은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로 보증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매각된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더라도 이미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구상권 불능 사유가 양도소득의 성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경매로 양도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경매신청된 경우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최초 경매기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점까지 양도된 경우에만 비사업용 토지가 아님을 인정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민사집행법상 최초 경매기일을 양도일로 보며, 2009.12.31까지 양도해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라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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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경매로 보증인 소유 부동산 이전 시, 양도소득의 대상은 매각대금이고 그 귀속자는 소유자인 보증인이라 할 것이며,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채권자에게 대금이 교부됨으로써 대위변제 효과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가 아니므로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 하더라도 그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는 아무 영향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250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5. 27

판 결 선 고

2016. 7.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1. 8.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2015. 1. 12.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4. 17. ○○ ○○구 ○○동 ○○ 전 ○○㎡, 같은 동 산○○ 임야 ○○㎡(이하 위 2필지를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같은 동 산○○ 임야 ○○㎡, 같은 동 산○○ 임야 ○○㎡, 같은 동 ○○ 전 ○○㎡(이하 위 3필지를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8년경 BBBBBB 주식회사의 CCCCC 주식회사에 대한 ○○억 원의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는데, BBBBBB 주식회사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CCCCC 주식회사는 2009. 7. 10.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09. 7. 13. 울산지방법원 2009타경00000호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0. 2. 16. 최초 경매기일이 진행되었으며, 2011. 1. 25. 이 사건 제1토지가 ○○○○원에, 2011. 2. 8. 이 사건 제2토지가 ○○○○원에 각 매각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8.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같은 달 12.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보증인이 그 소유 부동산의 강제경매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이 회수불능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2009. 12. 31. 이전에 강제경매신청이 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의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경매에 의하여 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의 대상은 매각대금이고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물건소유자인 보증인이라 할 것이며, 또한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대금납부 후 채권자에게 대금이 교부됨으로써 그 대위변제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는 아무영향이 없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73 판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711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강제경매로 인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의 귀속자는 물건소유자인 원고라 할 것이고, 법원이 매각대금을 배당한 결과 원고에게 돌아갈 매각대금 잔액이 전혀 없다거나 원고가 주채무자인 BBBBBB주식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은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2항,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68조의14에 의하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하면서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소유자가 일정한 기간(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고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며 토지 소유기간의 20/10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와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이유가 없는 임야 등을 의미하며, 2006. 12. 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 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는 최초의 경매기일을 양도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의 보유기간 중 1987. 4. 3.부터 같은 해 5. 28.까지 ○○ ○○구○○동에 거주하였고, 나머지 기간에는 이 사건 제1, 2토지의 소재지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였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를 학교용지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의 양도일(최초경매기일)인 2010. 2. 16.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고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며 토지 소유기간의 20/10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거주․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제1, 2토지가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에 따라 2009. 12. 31.까지 이 사건 제1, 2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제1, 2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비사업용 토지인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7. 0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50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