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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8년 자경 감면 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6누49985
판결 요약
농지를 양도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해야 하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비료 농약 구입내역 등 증빙이 부족하면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감면요건 미입증으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농지양도 #자경요건 #양도소득세 #8년자경 #감면배제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9985 판결은 원고의 농지 소재지 주민등록 기간이 짧고 자경 증빙자료가 부족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자경 요건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비료·농약 구입내역, 농기계 보유현황 등 구체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9985 판결은 자경 여부를 입증할 증빙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감면 배제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상속인과 합산이 되나요?
답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해야만 합산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9985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 후 1년 이상 경작이 없고 경작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합산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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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된 기간은 oo개월여에 불과한 점,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비료 농약 구입내역, 농기계 보유현황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8년자경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499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구단30708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1. 2.

판 결 선 고

2016. 1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4.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AA,AAA,AAA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이므 로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

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3행의 ⁠“1957.”을 ⁠“1956.”으로 고친다.

○ 3면 5행 및 4면 8행의 각 ⁠“1961. 7. 21.”을 각 ⁠“1961. 7. 27.”로 고친다.

○ 3면 마지막 행의 ⁠“1974. 2. 25.”을 ⁠“1973. 10. 1.”로 고친다.

○ 4면 1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

의 경작기간으로 보려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라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

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창년 및 이복성의 경작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창

년 및 이복성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99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