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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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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된 기간은 oo개월여에 불과한 점,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비료 농약 구입내역, 농기계 보유현황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8년자경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499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이AA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구단30708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11. 2. |
|
판 결 선 고 |
2016. 11.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4.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AA,AAA,AAA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이므 로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
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3행의 “1957.”을 “1956.”으로 고친다.
○ 3면 5행 및 4면 8행의 각 “1961. 7. 21.”을 각 “1961. 7. 27.”로 고친다.
○ 3면 마지막 행의 “1974. 2. 25.”을 “1973. 10. 1.”로 고친다.
○ 4면 1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
의 경작기간으로 보려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라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
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창년 및 이복성의 경작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창
년 및 이복성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99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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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499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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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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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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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구단3070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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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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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1.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4.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AA,AAA,AAA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이므 로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
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3행의 “1957.”을 “1956.”으로 고친다.
○ 3면 5행 및 4면 8행의 각 “1961. 7. 21.”을 각 “1961. 7. 27.”로 고친다.
○ 3면 마지막 행의 “1974. 2. 25.”을 “1973. 10. 1.”로 고친다.
○ 4면 1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
의 경작기간으로 보려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라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
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창년 및 이복성의 경작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창
년 및 이복성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99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