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주식취득 명의신탁 인정 요건 및 증여세 부과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055
판결 요약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취득 시, 명의차용에 명시적 계약 없어도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면 명의신탁 관계로 봅니다. 단순히 증권카드나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고 명의 사용을 인지했다면, 명의신탁이 성립됩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주 배정 #유상증자 #명의신탁 #묵시적 합의 #증여세
질의 응답
1.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신주를 할당받은 경우, 주주명부 및 취득 절차가 매매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유상증자 신주 취득자는 주주명부에 성명·주소·주식수·취득년월일을 기재해야 하며, 이는 매매와 구별되는 절차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055 판결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 배정 시 주주명부 기재의무가 부과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신주 배정 과정에서 명시적 계약 없이도 명의신탁이 성립될 수 있나요?
답변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묵시적 합의가 있으면 명의신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055 판결은 묵시적 합의로도 명의신탁 성립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다49091 판례 인용).
3. 신주 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 여부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 명의도용 주장이나 명의제공 사실만으로 과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명의 제공과 사용 인지 및 합의가 있으면 증여세 과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055 판결은 명의 제공 및 명의 사용 인지시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 증여세 부과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4.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이후 일부주식만 과세대상일 때 소제기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재조사결정 후 추가 처분(감액 등) 통지를 받은 날부터 소 송 제기기간이 기산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055 판결은 후속 처분 통지일로부터 제소기간을 산정해야 하고(대법원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례 인용), 일부 재조사 명령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는 그와 같은 의무를 상법상 부과하지 않은 매매에 의한 주식의 취득과 구별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705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남AA외 1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26.

판 결 선 고

2016. 6. 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25. 원고 남AA에 대하여 한 14,420,442원, 원고 김AA 에 대하여

한 34,638,991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9. 4. 29. 주식회사 RB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원고 남AA은 신주 1,153,846주(1주당 가액 390원, 주식가액 449,999,940원)를, 원고 김AA 은 신주 1,282,051주(주식가액 499,999,890원)를 각 배정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이JJ로부터 위 각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2013.6. 12. 원고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각각 증여세로 215,044,470원(원고 남AA)과251,095,610원(원고 김AA )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들은 ① 주위적으로, 이JJ와 명의신탁에 대한 아무런 합의가 없었고, 단지 이JJ와 이SS이 공모하여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해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들이 이JJ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할 수 없다. ② 예비적으로, 원고들의 명의로 배정받은 신주 중 각 1,000,000주 합계 2,000,000주는 배정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JJ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라고 주장하면서 2014. 1.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원고들의 주장 중 주위적 주장은 배척하고 예비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2014. 5. 26.􋺵원고들명의의 증권계좌로부터 2009. 5. 26. 출고된 주식회사 RB 발행 주식 2,000,000주가 이JJ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라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재조사 결과 원고들의 명의로 배정받은 주식 중 각 1,000,000주는 2009. 5. 26. 출고되어 이JJ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각 1,000,000주를 제외한 나머지 즉, 원고 남AA은 153,846주, 원고 김AA 은 282,05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2014. 9. 19. 각각 증여세를 14,420,442원(원고 남AA), 34,638,991원(원고 김AA )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액 결정’이라고 한다).

마. 한편, 원고들은 2014. 6. 2. 이 사건 재조사결정을 송달받았고, 2014. 9. 25. 이 사건 감액 결정을 송달받았으며, 2014. 12.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명의수탁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배척하는 내용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기각 결정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재조사결정을 송달받은 2014. 6. 2.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그 재조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가 아니라 심판청구인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과세단위 전부에 관하여 재조사를 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에 관하여 재조사를 명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만일 당초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한 심판청구인에게 재조사결정을 받은 날부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기산하게 한다면, 재조사결정 그 자체만으로는 불복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데도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기도 전에 곧바로 불복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도록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납세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고, 재조사결정에서 일부 주장이 배척되었다고 하여 전부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감액 결정을 송달받은 2014. 9. 25.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SS의 부탁을 받고 추후 이JJ가 원고들의 허락을 받은 다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원고들의 증권카드와 신분증 사본을 건네주었을 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를 대여해준 사실이 없다. 즉, 원고들은 이JJ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1. 1. 5. 선고2000다49091 판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SS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주식 거래에 사용될 수 있는 원고들 명의의 증권카드와 신분증 사본을 교부하였고, 당시 위 서류들이 이JJ에게 전해진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적어도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이JJ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6. 0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주식취득 명의신탁 인정 요건 및 증여세 부과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055
판결 요약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취득 시, 명의차용에 명시적 계약 없어도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면 명의신탁 관계로 봅니다. 단순히 증권카드나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고 명의 사용을 인지했다면, 명의신탁이 성립됩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주 배정 #유상증자 #명의신탁 #묵시적 합의 #증여세
질의 응답
1.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신주를 할당받은 경우, 주주명부 및 취득 절차가 매매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유상증자 신주 취득자는 주주명부에 성명·주소·주식수·취득년월일을 기재해야 하며, 이는 매매와 구별되는 절차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055 판결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 배정 시 주주명부 기재의무가 부과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신주 배정 과정에서 명시적 계약 없이도 명의신탁이 성립될 수 있나요?
답변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묵시적 합의가 있으면 명의신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055 판결은 묵시적 합의로도 명의신탁 성립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다49091 판례 인용).
3. 신주 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 여부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 명의도용 주장이나 명의제공 사실만으로 과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명의 제공과 사용 인지 및 합의가 있으면 증여세 과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055 판결은 명의 제공 및 명의 사용 인지시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 증여세 부과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4.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이후 일부주식만 과세대상일 때 소제기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재조사결정 후 추가 처분(감액 등) 통지를 받은 날부터 소 송 제기기간이 기산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055 판결은 후속 처분 통지일로부터 제소기간을 산정해야 하고(대법원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례 인용), 일부 재조사 명령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는 그와 같은 의무를 상법상 부과하지 않은 매매에 의한 주식의 취득과 구별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705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남AA외 1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26.

판 결 선 고

2016. 6. 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25. 원고 남AA에 대하여 한 14,420,442원, 원고 김AA 에 대하여

한 34,638,991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9. 4. 29. 주식회사 RB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원고 남AA은 신주 1,153,846주(1주당 가액 390원, 주식가액 449,999,940원)를, 원고 김AA 은 신주 1,282,051주(주식가액 499,999,890원)를 각 배정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이JJ로부터 위 각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2013.6. 12. 원고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각각 증여세로 215,044,470원(원고 남AA)과251,095,610원(원고 김AA )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들은 ① 주위적으로, 이JJ와 명의신탁에 대한 아무런 합의가 없었고, 단지 이JJ와 이SS이 공모하여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해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들이 이JJ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할 수 없다. ② 예비적으로, 원고들의 명의로 배정받은 신주 중 각 1,000,000주 합계 2,000,000주는 배정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JJ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라고 주장하면서 2014. 1.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원고들의 주장 중 주위적 주장은 배척하고 예비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2014. 5. 26.􋺵원고들명의의 증권계좌로부터 2009. 5. 26. 출고된 주식회사 RB 발행 주식 2,000,000주가 이JJ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라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재조사 결과 원고들의 명의로 배정받은 주식 중 각 1,000,000주는 2009. 5. 26. 출고되어 이JJ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각 1,000,000주를 제외한 나머지 즉, 원고 남AA은 153,846주, 원고 김AA 은 282,05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2014. 9. 19. 각각 증여세를 14,420,442원(원고 남AA), 34,638,991원(원고 김AA )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액 결정’이라고 한다).

마. 한편, 원고들은 2014. 6. 2. 이 사건 재조사결정을 송달받았고, 2014. 9. 25. 이 사건 감액 결정을 송달받았으며, 2014. 12.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명의수탁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배척하는 내용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기각 결정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재조사결정을 송달받은 2014. 6. 2.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그 재조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가 아니라 심판청구인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과세단위 전부에 관하여 재조사를 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에 관하여 재조사를 명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만일 당초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한 심판청구인에게 재조사결정을 받은 날부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기산하게 한다면, 재조사결정 그 자체만으로는 불복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데도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기도 전에 곧바로 불복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도록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납세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고, 재조사결정에서 일부 주장이 배척되었다고 하여 전부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감액 결정을 송달받은 2014. 9. 25.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SS의 부탁을 받고 추후 이JJ가 원고들의 허락을 받은 다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원고들의 증권카드와 신분증 사본을 건네주었을 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를 대여해준 사실이 없다. 즉, 원고들은 이JJ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1. 1. 5. 선고2000다49091 판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SS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주식 거래에 사용될 수 있는 원고들 명의의 증권카드와 신분증 사본을 교부하였고, 당시 위 서류들이 이JJ에게 전해진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적어도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이JJ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6. 0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