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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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며, 한일조세조약에 의하더라도 양국 중 원고와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대한민국 거주자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납세자 입장에서 예견가능성이 없다거나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법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워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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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588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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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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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성북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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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8. 28. 선고 2015구합52586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4. 20. |
|
판 결 선 고 |
2016. 5.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11면 7행의 “대한한국”을 “대한민국”으로 고친다.
○ 12면 6행의 “확정된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는 BBB연합회, CC보육원 등 사회복지단체에 2006년 OOO만 원, 2007년 OOO만 원, 2008년 OOO만 원, 2009년 OOO만 원을 기부하는 등 국내에서의 영리행위 뿐만 아니라 비영리행위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여 온 점】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 요구하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헌법 제38조, 제59조가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과 징수절차 등 조세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과세요건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령․규칙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게 하는 경우 구체적․개별적 위임만이 허용되며, 이러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과세요건인 당해 문구에 해당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예견할 수 있을 것인가, 당해 문구의 불확정성이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을 부여하는가, 입법 기술적으로 보다 확정적인 문구를 선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등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을 요한다. 그런데 과세요건의 다양한 요소를 조세법령에 일의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일반적․추상적․개괄적인 규정이라 할지라도 법관의 법 보충 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명확화 될 수 있다면 그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의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 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납세자의 입장에서 예견가능성이 없다거나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법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입법 기술적으로 보다 확정적인 문구의 선택도 쉽게 기대된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등 참조).
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88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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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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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며, 한일조세조약에 의하더라도 양국 중 원고와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대한민국 거주자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납세자 입장에서 예견가능성이 없다거나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법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워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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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588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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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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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성북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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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8. 28. 선고 2015구합5258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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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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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5.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11면 7행의 “대한한국”을 “대한민국”으로 고친다.
○ 12면 6행의 “확정된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는 BBB연합회, CC보육원 등 사회복지단체에 2006년 OOO만 원, 2007년 OOO만 원, 2008년 OOO만 원, 2009년 OOO만 원을 기부하는 등 국내에서의 영리행위 뿐만 아니라 비영리행위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여 온 점】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 요구하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헌법 제38조, 제59조가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과 징수절차 등 조세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과세요건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령․규칙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게 하는 경우 구체적․개별적 위임만이 허용되며, 이러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과세요건인 당해 문구에 해당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예견할 수 있을 것인가, 당해 문구의 불확정성이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을 부여하는가, 입법 기술적으로 보다 확정적인 문구를 선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등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을 요한다. 그런데 과세요건의 다양한 요소를 조세법령에 일의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일반적․추상적․개괄적인 규정이라 할지라도 법관의 법 보충 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명확화 될 수 있다면 그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의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 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납세자의 입장에서 예견가능성이 없다거나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법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입법 기술적으로 보다 확정적인 문구의 선택도 쉽게 기대된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등 참조).
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88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