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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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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두-452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A |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
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06. 22. 선고 2015누65614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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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452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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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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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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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06. 22. 선고 2015누65614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