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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세금계산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 2016두45233
판결 요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판결을 받은 경우,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거짓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세범처벌법 위반 #세금계산서 취소
질의 응답
1.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거짓 세금계산서 제출이 사실로 확정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233 판결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취소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이미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실 자체가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작성에 관한 주요 증거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233 판결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확정 판결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3.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법률상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례법에 따라 빠르게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233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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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52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06. 22. 선고 2015누656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22. 선고 대법원 2016두452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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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거짓 세금계산서 제출이 사실로 확정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233 판결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취소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이미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실 자체가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작성에 관한 주요 증거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233 판결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확정 판결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3.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법률상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례법에 따라 빠르게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233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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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52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06. 22. 선고 2015누656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22. 선고 대법원 2016두452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