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양도소득세 감면의 요건이 되는 양도 토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대리임차인이 경작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만으로 자경 사실이 입증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전주지방법원-2015-구단-950(2016.10.12) |
|
원 고 |
윤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09.07 |
|
판 결 선 고 |
2016.10.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81,776,130원의 경
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1. 13. OO시 PP동 OO-O 답 3,9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를 취득하였다가, 2012. 9. 25. 홍OO 외 6인에게 8억 4,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1996년 무렵부터 2003년 무렵까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
면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146,502,040원과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액 105,048,475원을 적용하였다.
다. 피고는 실지조사 결과 원고가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 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부인하고,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으로써, 2013. 12. 26.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81,776,130원의 경정 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4. 4. 25. 기각되었 고, 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2. 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년부터 2003년까지 8년간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바, 이와 다른 전제 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양도소득세 감면의 요건이 되는 양도 토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나(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한편, 장기보
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이 되는 양도 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사실 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2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증인 이OO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1996년 무렵부터 1998년 무렵까지는 김OO, 1999년 무렵에는 두O
O, 2000년 무렵부터 2011년 무렵까지는 이OO, 2012년 무렵에는 두XX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경작하도록 하였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갑 6에서 2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거나, 이를 뒤집기에 부
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5구단9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