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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임대경작 인정 시 감면 불인정 사례

전주지방법원 2015구단95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주장된 자경농지 해당 여부에서, 실제로 오랜 기간 대리 임차인들이 경작한 정황이 명확히 인정된다면 자경 주장만으로는 감면요건 충족을 입증할 수 없어 감면이 부인됩니다.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요건 #임차인 경작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직접 경작(자경)하지 않은 기간에 임차인이 농지를 경작하면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차인이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자경농지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5-구단-950 판결은 임차인이 오랜 기간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 사유인 자경농지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자경농지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양도인(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5-구단-950 판결은 자경농지 감면의 입증책임이 이익을 주장하는 양도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과세관청이 비사업용토지(비자경) 요건 불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답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5-구단-950 판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의 기준이 되는 비사업용토지 요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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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요건이 되는 양도 토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대리임차인이 경작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만으로 자경 사실이 입증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지방법원-2015-구단-950(2016.10.12)

원 고

윤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9.07

판 결 선 고

2016.10.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81,776,130원의 경

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1. 13. OO시 PP동 OO-O 답 3,9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를 취득하였다가, 2012. 9. 25. 홍OO 외 6인에게 8억 4,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1996년 무렵부터 2003년 무렵까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

면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146,502,040원과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액 105,048,475원을 적용하였다.

다. 피고는 실지조사 결과 원고가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 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부인하고,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으로써, 2013. 12. 26.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81,776,130원의 경정 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4. 4. 25. 기각되었 고, 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2. 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년부터 2003년까지 8년간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바, 이와 다른 전제 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양도소득세 감면의 요건이 되는 양도 토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나(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한편, 장기보

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이 되는 양도 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사실 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2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증인 이OO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1996년 무렵부터 1998년 무렵까지는 김OO, 1999년 무렵에는 두O

O, 2000년 무렵부터 2011년 무렵까지는 이OO, 2012년 무렵에는 두XX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경작하도록 하였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갑 6에서 2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거나, 이를 뒤집기에 부

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5구단9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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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임대경작 인정 시 감면 불인정 사례

전주지방법원 2015구단95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주장된 자경농지 해당 여부에서, 실제로 오랜 기간 대리 임차인들이 경작한 정황이 명확히 인정된다면 자경 주장만으로는 감면요건 충족을 입증할 수 없어 감면이 부인됩니다.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요건 #임차인 경작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직접 경작(자경)하지 않은 기간에 임차인이 농지를 경작하면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차인이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자경농지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5-구단-950 판결은 임차인이 오랜 기간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 사유인 자경농지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자경농지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양도인(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5-구단-950 판결은 자경농지 감면의 입증책임이 이익을 주장하는 양도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과세관청이 비사업용토지(비자경) 요건 불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답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5-구단-950 판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의 기준이 되는 비사업용토지 요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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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요건이 되는 양도 토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대리임차인이 경작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만으로 자경 사실이 입증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지방법원-2015-구단-950(2016.10.12)

원 고

윤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9.07

판 결 선 고

2016.10.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81,776,130원의 경

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1. 13. OO시 PP동 OO-O 답 3,9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를 취득하였다가, 2012. 9. 25. 홍OO 외 6인에게 8억 4,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1996년 무렵부터 2003년 무렵까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

면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146,502,040원과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액 105,048,475원을 적용하였다.

다. 피고는 실지조사 결과 원고가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 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부인하고,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으로써, 2013. 12. 26.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81,776,130원의 경정 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4. 4. 25. 기각되었 고, 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2. 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년부터 2003년까지 8년간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바, 이와 다른 전제 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양도소득세 감면의 요건이 되는 양도 토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나(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한편, 장기보

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이 되는 양도 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사실 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2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증인 이OO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1996년 무렵부터 1998년 무렵까지는 김OO, 1999년 무렵에는 두O

O, 2000년 무렵부터 2011년 무렵까지는 이OO, 2012년 무렵에는 두XX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경작하도록 하였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갑 6에서 2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거나, 이를 뒤집기에 부

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5구단9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