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국외법인의 용역 제공 상대방은 원고이지 수강생이라고 볼 수 없고, 용역의 제공자가 수강생 등에게 직접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국외법인의 원고에 대한 용역 제공은 면세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372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 |
|
피고, 피항소인 |
역삼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2. 5. 선고 2015구합71761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5. 18. |
|
판 결 선 고 |
2016. 6.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BBB 법인이 수강생에게 바로 교육용역을 제공하였고 원고는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만 담당한 것이므로, BBB 법인과 원고 사이에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에 나타난 원고와 BBB 법인 사이의 계약 내용에다가, 원고는 수강생들에게 어휘 및 문장, 1:1 전화수업, 듣기와 문제 풀이, 1:1 글쓰기 등의 단계적․종합적 영어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원고가 BBB 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비와 수강생들로부터 받는 수강료의 액수와 산정 방식이 다른바, 이와 같은 원고의 용역 제공의 내용과 방식, 수강생들이 원고의 교육서비스를 선택하는 동기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전화수업만을 따로 떼어 원고가 BBB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을 단순히 수강생에게 전달하는 형식적인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BBB 법인의 용역 제공 상대방은 원고이지 수강생이라고 볼 수 없고, 용역의 제공자가 수강생 등에게 직접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BBB 법인의 원고에 대한 용역 제공은 면세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학교법인, 기업체, 정부기관 등을 통한 교육용역의 제공 사례들은 용역 제공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학교법인 등의 지위가 형식적이어서 사실상 사업자가 학생 등에게 직접 교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것들이므로, 이 사건과 사안이 같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우리 구 부가가치세법은 교육용역의 면세요건으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구하고 있고, 필리핀의 법령도 사설교육기관의 경우 교육문화체육부나 고등교육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교육용역의 면세를 인정하고 있는바, BBB 법인이 법인격 취득을 위해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하는 것 외에 교육문화체육부나 고등교육위원회의 인가 또는 이에 준하는 필리핀 정부의 인허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면세의 요건으로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충족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한국과 필리핀 사이의 조세조약상의 무차별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국내법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전화영어용역을 제공할 경우 면세 대상이라는 전제에 선 것인데, 앞서 본 바에 비추어 국내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화영어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도 이를 면세 대상이라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 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관행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갑 제5 내지 8, 14 내지 17, 20, 21, 22,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 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특히 200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72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국외법인의 용역 제공 상대방은 원고이지 수강생이라고 볼 수 없고, 용역의 제공자가 수강생 등에게 직접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국외법인의 원고에 대한 용역 제공은 면세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372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 |
|
피고, 피항소인 |
역삼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2. 5. 선고 2015구합71761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5. 18. |
|
판 결 선 고 |
2016. 6.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BBB 법인이 수강생에게 바로 교육용역을 제공하였고 원고는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만 담당한 것이므로, BBB 법인과 원고 사이에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에 나타난 원고와 BBB 법인 사이의 계약 내용에다가, 원고는 수강생들에게 어휘 및 문장, 1:1 전화수업, 듣기와 문제 풀이, 1:1 글쓰기 등의 단계적․종합적 영어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원고가 BBB 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비와 수강생들로부터 받는 수강료의 액수와 산정 방식이 다른바, 이와 같은 원고의 용역 제공의 내용과 방식, 수강생들이 원고의 교육서비스를 선택하는 동기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전화수업만을 따로 떼어 원고가 BBB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을 단순히 수강생에게 전달하는 형식적인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BBB 법인의 용역 제공 상대방은 원고이지 수강생이라고 볼 수 없고, 용역의 제공자가 수강생 등에게 직접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BBB 법인의 원고에 대한 용역 제공은 면세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학교법인, 기업체, 정부기관 등을 통한 교육용역의 제공 사례들은 용역 제공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학교법인 등의 지위가 형식적이어서 사실상 사업자가 학생 등에게 직접 교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것들이므로, 이 사건과 사안이 같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우리 구 부가가치세법은 교육용역의 면세요건으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구하고 있고, 필리핀의 법령도 사설교육기관의 경우 교육문화체육부나 고등교육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교육용역의 면세를 인정하고 있는바, BBB 법인이 법인격 취득을 위해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하는 것 외에 교육문화체육부나 고등교육위원회의 인가 또는 이에 준하는 필리핀 정부의 인허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면세의 요건으로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충족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한국과 필리핀 사이의 조세조약상의 무차별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국내법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전화영어용역을 제공할 경우 면세 대상이라는 전제에 선 것인데, 앞서 본 바에 비추어 국내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화영어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도 이를 면세 대상이라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 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관행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갑 제5 내지 8, 14 내지 17, 20, 21, 22,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 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특히 200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72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