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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2주택 보유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불가 판시

대법원 2016두50457
판결 요약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양도세 부과처분 #주택 양도
질의 응답
1. 1세대2주택을 가진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적용되지 않습니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0457 판결은 ‘이 사건 양도세부과처분 당시에 원고가 1세대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세 부과처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내세워 다툴 수 있을까요?
답변
1세대2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0457 판결은 원고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법원이 1세대2주택자에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기각 판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택이 2채일 경우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정당하게 부과된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0457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고, 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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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양도세부과처분 당시에 원고는 1세대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04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5누70418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1.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같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대법원 2016두504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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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50457
판결 요약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양도세 부과처분 #주택 양도
질의 응답
1. 1세대2주택을 가진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적용되지 않습니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0457 판결은 ‘이 사건 양도세부과처분 당시에 원고가 1세대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세 부과처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내세워 다툴 수 있을까요?
답변
1세대2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0457 판결은 원고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법원이 1세대2주택자에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기각 판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택이 2채일 경우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정당하게 부과된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0457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고, 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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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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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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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두504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5누70418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1.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같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대법원 2016두504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