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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 개인사업자 통한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거래 인정 법적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4352
판결 요약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설립, 실체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실제 거래 사실이나 사업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거래대금이 대표이사에게 다시 흘러간 경우에는 가공거래·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세무서의 부인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가공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가족 명의 사업자 #세금 환류 #사업 실체
질의 응답
1. 가족 명의로 설립한 개인사업자를 통한 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거래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업주 가족들이 실질적 사업 영위 능력이 없으며, 거래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대금이 대표이사에게 환류되는 경우 가공거래로 인정되어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352 판결은 가족들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고, 해외 체류 중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며 거래대금이 다시 대표이사에게 흘러간 점 등을 종합해 가공거래로 판단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만 통지했는데 법인세 추가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부가가치세 조사 중 세금계산서 허위 여부가 확인되면 법인세 과세 처분도 적법하다고 보며, 조사범위 확대 통지 누락만으로 과세가 위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352 판결은 부가가치세 조사 후 세금계산서 허위 판단에 따른 법인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국세기본법, 대법원 판례 취지 원용).
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일반과소신고세가 아니라 부당과소신고세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거짓 증빙·자료 이용해 적극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으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가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352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한 신고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대표이사 가족 명의 사업자들이 해외에 체류 중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요, 실제 국내 체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실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추정되어 과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352 판결은 가족들이 해외 체류 중에도 세금계산서가 지속적으로 발행된 점을 실질 없는 거래로 인정하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5. 실제 거래 증빙이 외형상으로는 존재한다면 가공거래 판단에서 어떻게 작용되나요?
답변
외형상 증빙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 거래 여부와 사업자 독립성·능력을 종합적으로 보면 가공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352 판결은 형식적 사업자등록, 대금 이체 등 외관만으로는 실거래 증명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든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가족들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해외 체류 중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거래대금이 다시 대표이사에 흘러간 점 등으로 볼 때 이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든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가족들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해외 체류 중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거래대금이 다시 대표이사에 흘러간 점 등으로 볼 때 이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2. 19. ⁠‘○○시 ○○구 ○○동 ○○ ○○테크노파크 ○동 ○○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어 주된 사업으로 전기ㆍ전자ㆍ측정기기 등의 제조, 유통,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0. 1. 29. 본점 소재지를 ⁠‘○○시 ○○구 ○○로 ○○, ○동 ○○호(○○동, ○○)’로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14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중에 아래 ⁠[표 1] 거래처현황 기재와 같은 원고 대표이사 전CC 및 그 가족들 명의의 9개 개인사업체(이하 ⁠‘이 사건 각 사업체’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 2]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다음, 각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하고, 매출원가로 손금 산입을 하여 2014 내지 2018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DD세무서장은 2020. 1. 16.부터 2020. 3. 17.까지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 BB세무서장에게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출원가 부인’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 BB세무서장은 2020. 3. 25.부터 2020. 5. 13.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처분목록의 순번 1 내지 18의 각 기재와 같이 2014 ∼ 2018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0,000,000원, 2015년 제1기 ∼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고, 2014년 ∼ 2018년 귀속 합계 0,000,000,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며, 피고 ○○시 ○○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은 피고 BB세무서장의 위 법인세 경정ㆍ고지에 근거하여 2020. 5. 14. 및 2020. 7. 10.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처분목록의 순번 19 내지 23의 각 기재와 같이 2014년 ∼ 2018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합계 000,000,0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위 각 법인세, 부가가치세 각 경정ㆍ고지, 소득금액 변동통지, 법인 지방소득세 부과ㆍ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0. 6. 9., 2020. 6. 12. 및 2020. 7. 28.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29. 원고의 위 각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DD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이 사건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전CC를 ⁠‘원고가 2015. 1.경부터 2018. 12.경까지 이 사건 각 사업체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고,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는 원고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전CC에 대하여는 위 혐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기소하였다.

이에 따라 진행된 전CC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 2020고합○○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23. 7. 20. 공소사실인 ⁠‘전CC가 영리 목적으로 2015. 1.경부터 2018. 12.경까지 원고와 이 사건 각 사업체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총 34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 등’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전CC가 ○○고등법원 2023노○○호로 항소하였으나 ○○고등법원은 2024. 1. 26. 전C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다만, 전CC는 위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5 내지 32호증, 을가 제1, 2, 5 내지 7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적 위법

가) 이 사건 조사는, 사실관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과세 부과제척기간에 맞추어 형식적인 조사만을 진행한 것으로 무자격 조사원이 조사를 한 잘못이 있고, 2019년에 이미 서면확인 내지 서면조사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음에도 2020년에 다시 동일한 조사를 한 것으로 중복조사, 조사권 남용 및 허위보고서 작성 등의 잘못이 있다.

나) DD세무서장은 최초 이 사건 조사 당시 조사의 범위를 부가가치세로만 통지하였고, 이후로 법인세 등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통지가 없었음에도 부가가치세 이외에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도 이루어졌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를 누락한 잘못을 범한 것이다.

다)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4년 귀속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2) 실체적 위법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체와 실제로 거래를 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인한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나)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 거래 없이 수수된 거짓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부가가치세 면탈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가산세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 가산세(10%)만 인정될 수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가) 무자격 조사원의 세무조사 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과 그 소속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조사가 시작된 2020. 1. 16. 당시 원고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DD세무서장이 이 사건 조사와 관련한 세무조사 통지를 하였던 점(갑 제26호증), ② 이 사건 조사를 담당하였던 이EE, 최FF, 임GG는 DD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이었던 점(을가 제1호증), ③ 원고가 주장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정 여부는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혐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한 조세범칙조사에 관련된 것이고, 그와 구분되는 일반 세무조사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행정처분인 이 사건 각 처분의 전제가 된 이 사건 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점, ④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의 각 판결에서 ⁠‘고발의 기초가 되는 조세범칙조사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지 아니한 세무공무원인 최FF, 임GG가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고발 및 기소가 부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이 이루어졌던 점(을가 제5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의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인 이 사건 조사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중복조사, 조사권 남용 및 허위보고서 작성 등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세무공무원은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점(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 ② DD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들이 2019. 11.경 작성한 원고에 관한 서면확인 종결 보고서에, 서면확인 경위로 ⁠‘탈세정보자료로 대표자 전CC가 원고를 운영하면서 실체가 없는 것으로 의심되는 본인 및 가족 명의 회사를 이용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어 서면확인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 서면확인 내용으로 ⁠‘전CC는 2014년부터 본인 및 가족 명의로 회사를 만들어 원고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본인 및 가족 명의 회사는 원고에게 매출 세금계산서만 발행했을 뿐 이외에 매출/매입이 전혀 없으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회사를 번갈아 사업자등록 및 폐업하고 있는바, 원고가 실제 거래없이 해당 회사로부터 가공 세금계산서 3,823백만 원을 수취한 혐의가 있음...(중략)...소명 내용만으로 해당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워 실제 거래여부의 확인을 위해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이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29호증, 을가 제6호증), ③ DD세무서장은 2020. 1. 14.경 원고에게 ⁠‘2014. 1. 1.부터 2018. 12. 31.의 과세기간에 관하여 2020. 1. 16.부터 2020. 3. 17.까지를 조사기간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통지를 하였던 점(갑 제26호증), ④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서면확인 종결 보고서는 허위이고, 이 사건 조사가 이 중복조사이며 조사권의 남용이라고 볼만한 근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서면확인 종결 보고서와 이 사건 조사는 모두 적법하게 작성 및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없다.

다) 부가가치세 이외의 과세 관련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 누락 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1항은, ⁠‘세무조사는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통합조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에서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은 익금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고,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정하며, 법인세법 제67조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이러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등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특정 사업자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계산서의 허위 또는 가공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자의 익금의 범위 및 그에 따른 과세표준의 범위 등의 산정이 수반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에 원고에게 한 세무조사 통지에서 조사대상 세목으로 ’부가가치세‘만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세무조사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여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의 변동 통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과세관청이 조사대상으로 통지한 세목에 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삼아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8. 4. 26.자 2018두30181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7누43649 판결), 대법원 2022. 12. 1.자 2022두52966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1누77649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를 기초로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2014년 귀속 소득금액 변동통지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누락 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DD세무서장은 2020.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조사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고, 거기에 전CC에 대한 2014년 귀속 소득금액 변동내역도 포함되어 있는 점(갑 제25호증),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B세무서장은 2020. 3. 31. 원고에게 전CC에 대한 2014년 귀속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점(갑 제2호증의 3), ③ 전CC의 2014년 귀속 소득에 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신고 및 납부기한인 2015. 5. 31.부터 5년인 2020. 5. 31.에 만료되는 점(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CC의 2014년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경우, 그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는 날인 2020. 3. 25.부터 해당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인 2020. 5. 31.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그 처분의 통지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가 2020. 3. 25. DD세무서장으로부터 전CC에 대한 2014년 귀속 소득금액 변동내역에 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다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30일의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2020. 3. 31. 원고에게 전CC에 대한 2014년 귀속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실체적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⑴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제1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제2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제3호), 작성 연월일(제4호)’이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의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참조).

한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⑵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체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용역(또는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와 이 사건 각 사업체 사이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갑 제5 내지 23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발급 및 수취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 실제 거래는 있으나 거래당사자가 다른 위장거래 등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거래당사자들의 각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와 대금의 이체 내역 등 거래의 외관을 만드는 데 필요한 형식적인 서류와 자료들은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있어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형식적인 서류와 자료들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에 부합하는 실제의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② ㉮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사업주 내지 대표자는 전CC, 그의 아내 남HH 및 그의 자녀들인 전II, 전JJ이고, 이 사건 각 사업체 중 KK시스템, LL전기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체의 사업장 소재지는 전CC와 그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전CC의 거주지나 원고의 본점 소재지인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 그리고 이 사건 각 사업체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에 따른 매출 이외에 다른 매출은 찾아보기 어렵고, 매입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을가 제1호증). ㉰ 또한, 이 사건 각 사업체는 사업주 내지 대표자인 전CC와 그의 가족들 이외에 다른 임직원도 없는 것으로 보이다(을가 제1호증). ㉱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사업체는 해당 업종인 도소매․전기기기, 전자부품 등의 사업이나 영업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거래주체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원고의 대표이사인 전CC와 그의 가족들이 원고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특수관계인이라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상황에서 전CC와 그의 가족들이 원고의 영업에 필요한 일부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독립한 거래주체로서 원고와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각 사업체 중 전II을 대표로 설립한, LL전기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42회, MM전자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8회 각 발행되었는데, 위 두 사업체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기간인 2015. 12. 4.부터 2018. 11. 7.까지 전II이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약 9개월에 불과하다. 이 사건 각 사업체 중 전JJ을 대표로 설립한 NN전자부품에서도 전JJ이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이 확인된다(갑 제11 내지 13호증, 을가 제3, 5호증).

④ 원고의 직원이었던 윤OO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원고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부품조립 용역을 준 사실이 전혀 없고, 사업장에서 전CC의 아내와 자녀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 없으며, 부품은 납품받지 않고 직접 직원들이 조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을가 제5호증).

⑤ 이 사건 각 사업체들이 발행한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용역대금은 모두 위 각 사업체의 대표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되었다가 그대로 전CC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인다(을가 제4, 5호증). 이로 미루어 보면, 전CC가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예금계좌를 통한 입출금 거래 등을 관리 및 통제하고, 이를 통해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자금을 실질적으로 이용ㆍ관리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⑥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따른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원고에 대한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은 대부분 원고의 사무실이나 작업장에서 원고가 제공하는 자재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체에 지급한 대금이나 용역비가 해당 제품의 판매에 따른 원고의 수익보다 월등히 높다(을가 제5호증).

⑦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다른 곳에 부품생산 하청을 줄 경우 불량률이 높고 비용이 많이 드는 등의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고, 가족들이 원고의 직원으로 임금을 받을 경우 다른 직원들이나 제3자로부터 회사 자금을 유용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CC와 처, 자녀들이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가 감당하지 못하는 임가공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각자 사업자 명의 예금계좌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를 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① 내지 ⑥의 각 사정, ㉯ 이 사건 각 사업체와 같이 대표이사와 그의 가족들 명의로 사업자를 개설하여 대금 또는 용역비를 지급받는 것 역시 회사 자금의 유용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점, ㉰ 앞서 ⁠[표 1] 거래처 현황에서 본 바와 같이 전CC와 그의 가족들이 한 사람당 여러 개의 사업체를 개설하고 단기간에 폐업을 하였던 것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근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 위 ⑥항에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체에 사업장이나 자재 등을 제공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사업체에 지급된 대금이나 용역비가 해당 제품의 판매에 따른 원고의 수익보다 높은 점에 대하여도 이를 수긍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세금을 줄이거나 회피하고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전CC와 그 가족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사업체에 대금이나 용역비를 지급하는 거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의 위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을 가산세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

⑵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수취된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신고를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거짓 증빙 또는 자료 등을 이용하는 것인 점, ②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각 처분과 같은 조세의 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이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③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은 그 자체로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목적과 조세수입의 감소에 대한 인식이 추단될 수 있는 점, ④ 실제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설립과 폐업,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수수 경위 등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세금을 줄이거나 회피하고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이용함으로써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였고, 그로 인한 조세수입의 감소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3) 소결론

결국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어떠한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2. 0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43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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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 개인사업자 통한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거래 인정 법적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4352
판결 요약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설립, 실체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실제 거래 사실이나 사업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거래대금이 대표이사에게 다시 흘러간 경우에는 가공거래·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세무서의 부인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가공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가족 명의 사업자 #세금 환류 #사업 실체
질의 응답
1. 가족 명의로 설립한 개인사업자를 통한 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거래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업주 가족들이 실질적 사업 영위 능력이 없으며, 거래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대금이 대표이사에게 환류되는 경우 가공거래로 인정되어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352 판결은 가족들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고, 해외 체류 중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며 거래대금이 다시 대표이사에게 흘러간 점 등을 종합해 가공거래로 판단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만 통지했는데 법인세 추가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부가가치세 조사 중 세금계산서 허위 여부가 확인되면 법인세 과세 처분도 적법하다고 보며, 조사범위 확대 통지 누락만으로 과세가 위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352 판결은 부가가치세 조사 후 세금계산서 허위 판단에 따른 법인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국세기본법, 대법원 판례 취지 원용).
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일반과소신고세가 아니라 부당과소신고세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거짓 증빙·자료 이용해 적극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으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가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352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한 신고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대표이사 가족 명의 사업자들이 해외에 체류 중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요, 실제 국내 체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실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추정되어 과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352 판결은 가족들이 해외 체류 중에도 세금계산서가 지속적으로 발행된 점을 실질 없는 거래로 인정하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5. 실제 거래 증빙이 외형상으로는 존재한다면 가공거래 판단에서 어떻게 작용되나요?
답변
외형상 증빙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 거래 여부와 사업자 독립성·능력을 종합적으로 보면 가공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352 판결은 형식적 사업자등록, 대금 이체 등 외관만으로는 실거래 증명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든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가족들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해외 체류 중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거래대금이 다시 대표이사에 흘러간 점 등으로 볼 때 이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든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가족들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해외 체류 중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거래대금이 다시 대표이사에 흘러간 점 등으로 볼 때 이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2. 19. ⁠‘○○시 ○○구 ○○동 ○○ ○○테크노파크 ○동 ○○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어 주된 사업으로 전기ㆍ전자ㆍ측정기기 등의 제조, 유통,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0. 1. 29. 본점 소재지를 ⁠‘○○시 ○○구 ○○로 ○○, ○동 ○○호(○○동, ○○)’로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14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중에 아래 ⁠[표 1] 거래처현황 기재와 같은 원고 대표이사 전CC 및 그 가족들 명의의 9개 개인사업체(이하 ⁠‘이 사건 각 사업체’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 2]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다음, 각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하고, 매출원가로 손금 산입을 하여 2014 내지 2018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DD세무서장은 2020. 1. 16.부터 2020. 3. 17.까지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 BB세무서장에게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출원가 부인’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 BB세무서장은 2020. 3. 25.부터 2020. 5. 13.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처분목록의 순번 1 내지 18의 각 기재와 같이 2014 ∼ 2018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0,000,000원, 2015년 제1기 ∼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고, 2014년 ∼ 2018년 귀속 합계 0,000,000,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며, 피고 ○○시 ○○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은 피고 BB세무서장의 위 법인세 경정ㆍ고지에 근거하여 2020. 5. 14. 및 2020. 7. 10.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처분목록의 순번 19 내지 23의 각 기재와 같이 2014년 ∼ 2018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합계 000,000,0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위 각 법인세, 부가가치세 각 경정ㆍ고지, 소득금액 변동통지, 법인 지방소득세 부과ㆍ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0. 6. 9., 2020. 6. 12. 및 2020. 7. 28.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29. 원고의 위 각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DD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이 사건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전CC를 ⁠‘원고가 2015. 1.경부터 2018. 12.경까지 이 사건 각 사업체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고,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는 원고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전CC에 대하여는 위 혐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기소하였다.

이에 따라 진행된 전CC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 2020고합○○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23. 7. 20. 공소사실인 ⁠‘전CC가 영리 목적으로 2015. 1.경부터 2018. 12.경까지 원고와 이 사건 각 사업체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총 34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 등’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전CC가 ○○고등법원 2023노○○호로 항소하였으나 ○○고등법원은 2024. 1. 26. 전C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다만, 전CC는 위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5 내지 32호증, 을가 제1, 2, 5 내지 7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적 위법

가) 이 사건 조사는, 사실관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과세 부과제척기간에 맞추어 형식적인 조사만을 진행한 것으로 무자격 조사원이 조사를 한 잘못이 있고, 2019년에 이미 서면확인 내지 서면조사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음에도 2020년에 다시 동일한 조사를 한 것으로 중복조사, 조사권 남용 및 허위보고서 작성 등의 잘못이 있다.

나) DD세무서장은 최초 이 사건 조사 당시 조사의 범위를 부가가치세로만 통지하였고, 이후로 법인세 등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통지가 없었음에도 부가가치세 이외에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도 이루어졌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를 누락한 잘못을 범한 것이다.

다)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4년 귀속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2) 실체적 위법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체와 실제로 거래를 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인한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나)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 거래 없이 수수된 거짓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부가가치세 면탈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가산세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 가산세(10%)만 인정될 수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가) 무자격 조사원의 세무조사 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과 그 소속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조사가 시작된 2020. 1. 16. 당시 원고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DD세무서장이 이 사건 조사와 관련한 세무조사 통지를 하였던 점(갑 제26호증), ② 이 사건 조사를 담당하였던 이EE, 최FF, 임GG는 DD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이었던 점(을가 제1호증), ③ 원고가 주장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정 여부는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혐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한 조세범칙조사에 관련된 것이고, 그와 구분되는 일반 세무조사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행정처분인 이 사건 각 처분의 전제가 된 이 사건 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점, ④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의 각 판결에서 ⁠‘고발의 기초가 되는 조세범칙조사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지 아니한 세무공무원인 최FF, 임GG가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고발 및 기소가 부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이 이루어졌던 점(을가 제5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의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인 이 사건 조사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중복조사, 조사권 남용 및 허위보고서 작성 등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세무공무원은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점(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 ② DD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들이 2019. 11.경 작성한 원고에 관한 서면확인 종결 보고서에, 서면확인 경위로 ⁠‘탈세정보자료로 대표자 전CC가 원고를 운영하면서 실체가 없는 것으로 의심되는 본인 및 가족 명의 회사를 이용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어 서면확인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 서면확인 내용으로 ⁠‘전CC는 2014년부터 본인 및 가족 명의로 회사를 만들어 원고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본인 및 가족 명의 회사는 원고에게 매출 세금계산서만 발행했을 뿐 이외에 매출/매입이 전혀 없으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회사를 번갈아 사업자등록 및 폐업하고 있는바, 원고가 실제 거래없이 해당 회사로부터 가공 세금계산서 3,823백만 원을 수취한 혐의가 있음...(중략)...소명 내용만으로 해당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워 실제 거래여부의 확인을 위해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이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29호증, 을가 제6호증), ③ DD세무서장은 2020. 1. 14.경 원고에게 ⁠‘2014. 1. 1.부터 2018. 12. 31.의 과세기간에 관하여 2020. 1. 16.부터 2020. 3. 17.까지를 조사기간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통지를 하였던 점(갑 제26호증), ④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서면확인 종결 보고서는 허위이고, 이 사건 조사가 이 중복조사이며 조사권의 남용이라고 볼만한 근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서면확인 종결 보고서와 이 사건 조사는 모두 적법하게 작성 및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없다.

다) 부가가치세 이외의 과세 관련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 누락 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1항은, ⁠‘세무조사는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통합조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에서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은 익금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고,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정하며, 법인세법 제67조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이러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등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특정 사업자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계산서의 허위 또는 가공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자의 익금의 범위 및 그에 따른 과세표준의 범위 등의 산정이 수반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에 원고에게 한 세무조사 통지에서 조사대상 세목으로 ’부가가치세‘만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세무조사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여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의 변동 통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과세관청이 조사대상으로 통지한 세목에 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삼아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8. 4. 26.자 2018두30181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7누43649 판결), 대법원 2022. 12. 1.자 2022두52966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1누77649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를 기초로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2014년 귀속 소득금액 변동통지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누락 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DD세무서장은 2020.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조사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고, 거기에 전CC에 대한 2014년 귀속 소득금액 변동내역도 포함되어 있는 점(갑 제25호증),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B세무서장은 2020. 3. 31. 원고에게 전CC에 대한 2014년 귀속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점(갑 제2호증의 3), ③ 전CC의 2014년 귀속 소득에 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신고 및 납부기한인 2015. 5. 31.부터 5년인 2020. 5. 31.에 만료되는 점(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CC의 2014년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경우, 그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는 날인 2020. 3. 25.부터 해당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인 2020. 5. 31.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그 처분의 통지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가 2020. 3. 25. DD세무서장으로부터 전CC에 대한 2014년 귀속 소득금액 변동내역에 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다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30일의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2020. 3. 31. 원고에게 전CC에 대한 2014년 귀속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실체적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⑴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제1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제2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제3호), 작성 연월일(제4호)’이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의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참조).

한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⑵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체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용역(또는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와 이 사건 각 사업체 사이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갑 제5 내지 23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발급 및 수취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 실제 거래는 있으나 거래당사자가 다른 위장거래 등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거래당사자들의 각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와 대금의 이체 내역 등 거래의 외관을 만드는 데 필요한 형식적인 서류와 자료들은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있어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형식적인 서류와 자료들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에 부합하는 실제의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② ㉮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사업주 내지 대표자는 전CC, 그의 아내 남HH 및 그의 자녀들인 전II, 전JJ이고, 이 사건 각 사업체 중 KK시스템, LL전기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체의 사업장 소재지는 전CC와 그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전CC의 거주지나 원고의 본점 소재지인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 그리고 이 사건 각 사업체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에 따른 매출 이외에 다른 매출은 찾아보기 어렵고, 매입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을가 제1호증). ㉰ 또한, 이 사건 각 사업체는 사업주 내지 대표자인 전CC와 그의 가족들 이외에 다른 임직원도 없는 것으로 보이다(을가 제1호증). ㉱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사업체는 해당 업종인 도소매․전기기기, 전자부품 등의 사업이나 영업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거래주체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원고의 대표이사인 전CC와 그의 가족들이 원고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특수관계인이라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상황에서 전CC와 그의 가족들이 원고의 영업에 필요한 일부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독립한 거래주체로서 원고와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각 사업체 중 전II을 대표로 설립한, LL전기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42회, MM전자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8회 각 발행되었는데, 위 두 사업체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기간인 2015. 12. 4.부터 2018. 11. 7.까지 전II이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약 9개월에 불과하다. 이 사건 각 사업체 중 전JJ을 대표로 설립한 NN전자부품에서도 전JJ이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이 확인된다(갑 제11 내지 13호증, 을가 제3, 5호증).

④ 원고의 직원이었던 윤OO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원고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부품조립 용역을 준 사실이 전혀 없고, 사업장에서 전CC의 아내와 자녀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 없으며, 부품은 납품받지 않고 직접 직원들이 조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을가 제5호증).

⑤ 이 사건 각 사업체들이 발행한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용역대금은 모두 위 각 사업체의 대표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되었다가 그대로 전CC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인다(을가 제4, 5호증). 이로 미루어 보면, 전CC가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예금계좌를 통한 입출금 거래 등을 관리 및 통제하고, 이를 통해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자금을 실질적으로 이용ㆍ관리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⑥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따른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원고에 대한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은 대부분 원고의 사무실이나 작업장에서 원고가 제공하는 자재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체에 지급한 대금이나 용역비가 해당 제품의 판매에 따른 원고의 수익보다 월등히 높다(을가 제5호증).

⑦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다른 곳에 부품생산 하청을 줄 경우 불량률이 높고 비용이 많이 드는 등의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고, 가족들이 원고의 직원으로 임금을 받을 경우 다른 직원들이나 제3자로부터 회사 자금을 유용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CC와 처, 자녀들이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가 감당하지 못하는 임가공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각자 사업자 명의 예금계좌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를 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① 내지 ⑥의 각 사정, ㉯ 이 사건 각 사업체와 같이 대표이사와 그의 가족들 명의로 사업자를 개설하여 대금 또는 용역비를 지급받는 것 역시 회사 자금의 유용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점, ㉰ 앞서 ⁠[표 1] 거래처 현황에서 본 바와 같이 전CC와 그의 가족들이 한 사람당 여러 개의 사업체를 개설하고 단기간에 폐업을 하였던 것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근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 위 ⑥항에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체에 사업장이나 자재 등을 제공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사업체에 지급된 대금이나 용역비가 해당 제품의 판매에 따른 원고의 수익보다 높은 점에 대하여도 이를 수긍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세금을 줄이거나 회피하고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전CC와 그 가족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사업체에 대금이나 용역비를 지급하는 거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의 위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을 가산세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

⑵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수취된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신고를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거짓 증빙 또는 자료 등을 이용하는 것인 점, ②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각 처분과 같은 조세의 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이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③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은 그 자체로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목적과 조세수입의 감소에 대한 인식이 추단될 수 있는 점, ④ 실제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설립과 폐업,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수수 경위 등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세금을 줄이거나 회피하고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이용함으로써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였고, 그로 인한 조세수입의 감소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3) 소결론

결국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어떠한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2. 0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43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