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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전화영어 용역 공급시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761
판결 요약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전화영어용역을 공급받아 수강생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외국 교육기관이 직접 수강생에게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면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외국법인 #전화영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교육용역
질의 응답
1. 외국법인 전화영어 서비스 제공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서비스대가를 지급하고 원고가 수강생에게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761 판결은 원고가 외국법인(BBB)으로부터 전화영어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외국에서 허가받은 교육기관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가요?
답변
우리나라 정부의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이 아닌 경우, 외국 교육기관의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761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정부'에는 외국정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교육기관이 직접 공급하지 않으면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전화영어서비스를 외국법인과 계약해 수강생들에게 제공하면 과세인가요?
답변
원고가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수강생들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외국법인에 지급했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761 판결은 원고(교육시설)가 자체적으로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용역을 제공한 경우,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징수·납부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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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전화용어용역을 공급 받아 이를 원고의 수강생들에게 제공하였고, 외국법인에 그 대가도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717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18.

판 결 선 고

2016. 0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한 200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18.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신고를 하였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BBB에 본점을 두고 있는 BBB 법인과 전화영어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고, BBB 법인은 이 계약에 따라 원고의 수강생들에게 전화영어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7. 1. 원고에게 BBB 법인에 제공한 전화영어용역이 부가가치세대리납부대상이라는 이유로 200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현지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등록·허가된 교육기관인 BBB 법인이 공급한 이 사건 전화영어용역은 면세대상이 되므로 원고의 대리납부의무도 면제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다. 판단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면세사업에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한다(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한편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 등이 학생 등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사업에 해당한다(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갑 제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BBB 법인과, BBB 법인이 원고의 수강생에게 전화영어 서비스를 제공하면 원고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계약에 따라 BBB 법인은 원고의 수강생들에게 전화영어 강의를 제공하고, 원고는 그 대가를 BBB 법인에 지급한 사실, ② BBB 법인은 BBB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BBB에서는 위 위원회가 법인에 대한 등록, 인·허가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지만 국내에 별도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 법인의 전화영어 강의가 원고의 수강생들에게 제공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용역 서비스 계약에 따른 것으로 원고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전화영어용역을 공급 받아 이를 원고의 수강생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원고가 원고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교육용역으로서 면세사업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에 그 대가도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부’에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외국 정부도 포함되고, 실질적인 전화영어용역의 소비자는 수강생 등이므로 BBB 법인이 제공한 용역도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마다 징수되는 조세이므로 BBB 법인이 학생 등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의 경우 위 전화영어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2.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7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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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전화영어 용역 공급시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761
판결 요약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전화영어용역을 공급받아 수강생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외국 교육기관이 직접 수강생에게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면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외국법인 #전화영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교육용역
질의 응답
1. 외국법인 전화영어 서비스 제공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서비스대가를 지급하고 원고가 수강생에게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761 판결은 원고가 외국법인(BBB)으로부터 전화영어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외국에서 허가받은 교육기관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가요?
답변
우리나라 정부의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이 아닌 경우, 외국 교육기관의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761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정부'에는 외국정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교육기관이 직접 공급하지 않으면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전화영어서비스를 외국법인과 계약해 수강생들에게 제공하면 과세인가요?
답변
원고가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수강생들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외국법인에 지급했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761 판결은 원고(교육시설)가 자체적으로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용역을 제공한 경우,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징수·납부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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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전화용어용역을 공급 받아 이를 원고의 수강생들에게 제공하였고, 외국법인에 그 대가도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717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18.

판 결 선 고

2016. 0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한 200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18.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신고를 하였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BBB에 본점을 두고 있는 BBB 법인과 전화영어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고, BBB 법인은 이 계약에 따라 원고의 수강생들에게 전화영어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7. 1. 원고에게 BBB 법인에 제공한 전화영어용역이 부가가치세대리납부대상이라는 이유로 200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현지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등록·허가된 교육기관인 BBB 법인이 공급한 이 사건 전화영어용역은 면세대상이 되므로 원고의 대리납부의무도 면제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다. 판단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면세사업에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한다(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한편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 등이 학생 등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사업에 해당한다(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갑 제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BBB 법인과, BBB 법인이 원고의 수강생에게 전화영어 서비스를 제공하면 원고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계약에 따라 BBB 법인은 원고의 수강생들에게 전화영어 강의를 제공하고, 원고는 그 대가를 BBB 법인에 지급한 사실, ② BBB 법인은 BBB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BBB에서는 위 위원회가 법인에 대한 등록, 인·허가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지만 국내에 별도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 법인의 전화영어 강의가 원고의 수강생들에게 제공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용역 서비스 계약에 따른 것으로 원고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전화영어용역을 공급 받아 이를 원고의 수강생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원고가 원고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교육용역으로서 면세사업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에 그 대가도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부’에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외국 정부도 포함되고, 실질적인 전화영어용역의 소비자는 수강생 등이므로 BBB 법인이 제공한 용역도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마다 징수되는 조세이므로 BBB 법인이 학생 등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의 경우 위 전화영어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2.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7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