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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포기·실효 주장 요건 및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2839
판결 요약
조세채권과 구상권의 발생경위, 당사자의 약정 여부, 행사 지연의 사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순히 구상권 행사가 늦어졌다고 해서 포기·실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확한 구상권 포기 또는 면제 의사나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구상권은 소멸하지 않음.
#구상권 #구상권 소멸 #구상권 포기 #구상권 실효 #채무 면제
질의 응답
1.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오래 두면 소멸하거나 실효될 수 있나요?
답변
구상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소멸 또는 실효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2839 판결은 임의 지급을 기다리거나 강제집행 실익 등을 이유로 구상권 행사를 미루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단순한 행사 지연만으로 구상권 포기·실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구상권 포기나 면제로 인정되려면 어떠한 점이 필요하나요?
답변
구상권 포기 또는 면제의 명확한 의사표시나, 객관적 근거가 있을 때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2839 판결은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했다거나 면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구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구상권이 포기·실효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사 가능한가요?
답변
명확한 포기·면제 정황이나 약정,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구상권은 여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2839 판결에서 별도 약정이나 객관적 포기 의사가 없으므로 구상권이 여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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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권의 발생경위에 따르면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쉽게 수긍할 수 없고, 구상권과 관련하여 별다른 약정이 없으며, 구상권 행사를 미루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구상권을 면제 또는 포기하였다거나 구상권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2839 추심금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제1심 판 결

성남지원 2015가합205440

변 론 종 결

2016. 11. 18.

판 결 선 고

2016. 12.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5면 1 내지 3행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먼저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실질상 주채무자는 피고가 아닌 강○○과 이○○이고, 이○○은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이○○은 강○○ 또는 피고에게 3억 7,500만 원을 증여할 의도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였으므로, 이○○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은 성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1심에서 ⁠‘강○○은 2005년경 피고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주식회사 ○○은행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 제공 요구에 따라 이○○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이 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실질상 주채무자가 강○○과 이○○이라거나 이○○이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이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3억 7,500만 원을 강○○ 또는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시 피고는, 가사 이○○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은 이○○의 채무 면제 또는 채권 포기로 인하여 소멸하였거나 실효의 법리에 따라 실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14호증, 을 제3, 4, 5, 18 내지 25, 30 내지 34, 37, 3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이○○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강○○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상당 부분 조달하였고, 그 외에도 ○○시 토지들과 ○○군 토지들을 매수하면서 그 매수자금을 상당 부분 조달한 사실, 강○○과 그 자녀들은 피고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 이○○은 대위변제일인 2010. 7. 29.부터 6년이 경과할 때까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 이○○은 강○○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하여 특별히 약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1, 2, 3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이○○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이○○에 대한 조세채권은 2015. 5. 20. 기준으로 1,261,479,670원에 달하는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이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와서 소득이 전혀 없고 모든 재산이 강○○의 자금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위 조세채권은 실질적으로 강○○과 관계되어 발생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이와 같이 이○○이 강○○으로 인하여 거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에서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쉽게 수긍할 수 없는 점, ③ 이○○은 강○○과 이혼하면서 피고에 대한 구상권과 관련하여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 구상권은 이○○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점, ④ 이○○이 대위변제일로부터 6년 이상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이 위 구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의 실익을 따지거나 임의 지급을 기다리며 구상권 행사를 미루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이○○이 위 구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이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면제 또는 포기하였다거나 위 구상권이 실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28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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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구상권 포기 또는 면제의 명확한 의사표시나, 객관적 근거가 있을 때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2839 판결은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했다거나 면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구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구상권이 포기·실효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사 가능한가요?
답변
명확한 포기·면제 정황이나 약정,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구상권은 여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2839 판결에서 별도 약정이나 객관적 포기 의사가 없으므로 구상권이 여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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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권의 발생경위에 따르면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쉽게 수긍할 수 없고, 구상권과 관련하여 별다른 약정이 없으며, 구상권 행사를 미루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구상권을 면제 또는 포기하였다거나 구상권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2839 추심금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제1심 판 결

성남지원 2015가합205440

변 론 종 결

2016. 11. 18.

판 결 선 고

2016. 12.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5면 1 내지 3행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먼저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실질상 주채무자는 피고가 아닌 강○○과 이○○이고, 이○○은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이○○은 강○○ 또는 피고에게 3억 7,500만 원을 증여할 의도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였으므로, 이○○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은 성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1심에서 ⁠‘강○○은 2005년경 피고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주식회사 ○○은행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 제공 요구에 따라 이○○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이 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실질상 주채무자가 강○○과 이○○이라거나 이○○이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이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3억 7,500만 원을 강○○ 또는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시 피고는, 가사 이○○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은 이○○의 채무 면제 또는 채권 포기로 인하여 소멸하였거나 실효의 법리에 따라 실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14호증, 을 제3, 4, 5, 18 내지 25, 30 내지 34, 37, 3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이○○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강○○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상당 부분 조달하였고, 그 외에도 ○○시 토지들과 ○○군 토지들을 매수하면서 그 매수자금을 상당 부분 조달한 사실, 강○○과 그 자녀들은 피고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 이○○은 대위변제일인 2010. 7. 29.부터 6년이 경과할 때까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 이○○은 강○○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하여 특별히 약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1, 2, 3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이○○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이○○에 대한 조세채권은 2015. 5. 20. 기준으로 1,261,479,670원에 달하는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이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와서 소득이 전혀 없고 모든 재산이 강○○의 자금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위 조세채권은 실질적으로 강○○과 관계되어 발생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이와 같이 이○○이 강○○으로 인하여 거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에서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쉽게 수긍할 수 없는 점, ③ 이○○은 강○○과 이혼하면서 피고에 대한 구상권과 관련하여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 구상권은 이○○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점, ④ 이○○이 대위변제일로부터 6년 이상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이 위 구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의 실익을 따지거나 임의 지급을 기다리며 구상권 행사를 미루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이○○이 위 구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이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면제 또는 포기하였다거나 위 구상권이 실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28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