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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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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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수년간 수선비의 지출없이 수선비 계정을 만들어 필요경비를 산입한 점, 임대수입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누락한 점 등으로 미루어 적극적인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소극적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불과하다고 보기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두6406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홍OO 외 1 |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외 2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선고 2015누50414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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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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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6406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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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홍OO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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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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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선고 2015누50414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