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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채권 화해권고결정 확정 시 배당표 경정 청구 가능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4972
판결 요약
원고가 대위변제를 근거로 구상금 채권에 대해 청주지방법원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이와 관련된 배당표 경정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배당표 경정청구 #구상금채권 #대위변제 #화해권고결정 #확정판결
질의 응답
1.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구상금 채권으로 배당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사정에 따라 배당표 경정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가합-104972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구상채권을 배경으로 한 배당표 경정 청구를 이유 없음으로 기각하였습니다.
2.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해당 배당에 참여 가능한가요?
답변
구상금 채권에 대한 화해권고결정 등 확정 판결이 있더라도, 사건 사정에 따라 배당표 경정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가합-104972 판결은 원고의 구상권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표 경정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구상금 등 청구의 소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실무상 배당표 경정 청구 시 유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사전에 채권 성립 및 피담보채권 포함 여부 등 요건을 명확하게 입증하셔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가합-104972는 구상금 등 청구의 소 화해권고결정 확정 등 과거 절차와 채권 성립관계, 피담보 여부를 검토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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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이 사건 배당표 경정 청구를 인정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지원 2016-가합-104972(2016. 07. 2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봉수

변 론 종 결

2016. 05. 25.

판 결 선 고

2016. 07. 29.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에 대하여 1994. 10. 21.자 2,000만 원, 2005. 7. 21.자 1,500만 원의

각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aaa은 2005. 1. 14. 원고에게 bbb에게 부담하 고 있는 3,27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해 주면 기왕의 채권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

여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위 약속에 따라 원고는 bbb에게 3,27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채권과 기존의 3,500만 원의 채권을 모두 담보하기 위하여 김양희로

부터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았다. 또한 원고는 2009. 7. 22. aaa이 ccc에게 부

담하고 있는 채무 4,860만 원을 대신 변제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구상채권을 이 사건

가등기 피담보채권에 포함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

천지원 2009가단3063호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4,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원고는 정문형을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권자였던 bbb에게 3,27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음을 이유로 한 구상금 채권과 ccc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4,860만 원의 구상금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9가단3063

호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사건에서 원고와 aaa 사이에 2009.

10. 2.자로 aaa이 원고에게 8,130만 원(=3,270만 원 + 4,8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7. 2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49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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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해당 배당에 참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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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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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상금 등 청구의 소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실무상 배당표 경정 청구 시 유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사전에 채권 성립 및 피담보채권 포함 여부 등 요건을 명확하게 입증하셔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가합-104972는 구상금 등 청구의 소 화해권고결정 확정 등 과거 절차와 채권 성립관계, 피담보 여부를 검토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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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전지방지원 2016-가합-104972(2016. 07. 2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봉수

변 론 종 결

2016. 05. 25.

판 결 선 고

2016. 07. 29.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에 대하여 1994. 10. 21.자 2,000만 원, 2005. 7. 21.자 1,500만 원의

각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aaa은 2005. 1. 14. 원고에게 bbb에게 부담하 고 있는 3,27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해 주면 기왕의 채권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

여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위 약속에 따라 원고는 bbb에게 3,27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채권과 기존의 3,500만 원의 채권을 모두 담보하기 위하여 김양희로

부터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았다. 또한 원고는 2009. 7. 22. aaa이 ccc에게 부

담하고 있는 채무 4,860만 원을 대신 변제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구상채권을 이 사건

가등기 피담보채권에 포함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

천지원 2009가단3063호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4,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원고는 정문형을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권자였던 bbb에게 3,27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음을 이유로 한 구상금 채권과 ccc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4,860만 원의 구상금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9가단3063

호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사건에서 원고와 aaa 사이에 2009.

10. 2.자로 aaa이 원고에게 8,130만 원(=3,270만 원 + 4,8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7. 2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49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