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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 시 실지조사와 추계조사 병행의 적법성 쟁점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1744
판결 요약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은 실지조사로, 과세표준은 추계조사로 산정한 과세처분에 대해, 양측 산출 근거·단계가 달라 병행 적용도 위법하지 않음을 확인. 매입 관련 장부의 신빙성 결여로 추계과세 요건과 방법도 인정. 이로 인해 원고 청구 전부 기각됨.
#법인세 #추계조사 #실지조사 #과세표준 #사업수입금액
질의 응답
1. 사업수입금액은 실지조사, 과세표준은 추계조사로 산정한 경우 위법인가요?
답변
사업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산출 근거 및 단계가 다르므로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쪽은 추계조사·결정해도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1744 판결은 사업수입금액과 과세표준 산정은 각각 조사결정방법에 관한 법정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출은 실지조사로, 매입은 추계산정한 후 법인세를 부과해도 되나요?
답변
매입 관련 장부의 신빙성이 없고 증빙이 미비한 경우, 매출은 실지조사, 매입은 추계로 반영하는 과세처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1744 판결은 매출에는 증빙자료(수출신고필증 등)가 존재하나 매입은 신빙성·증빙이 부족해 추계방법이 적법하다 판단하였습니다.
3. 폐전선 도소매업 등에서 매입 증빙이 미비하면 추계과세가 바로 가능한가요?
답변
관련 장부나 증빙이 없거나 주요 부분이 허위·미비해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1744 판결은 장부 및 증빙 부실, 정상 매입 여부 불명확 등으로 소득금액을 실지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과세 요건이 충족됨을 인정하였습니다.
4. 과세관청의 추계방법이 납세 실태와 다르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정해진 방법과 절차로 추계했다면 일단 합리성이 인정되며,현저히 불합리함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1744 판결은 기준경비율 등 규정에 따른 추계방법의 합리성·타당성은 증명된 것으로 보고,실제 소득율 등 불합리함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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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업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양자는 그 산출의 근거와 단계를 달리하므로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1744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자원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25.

판 결 선 고

2016. 1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2 사업년도 법인세 4,735,735,4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4,798,71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사업년도 법인세 1,650,187,3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② 소득자를 문OO로 한 2012년 귀속 14,406,155,446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387,784,368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3년 귀속 5,392,627,24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20. OO시 O구 OO동 4OO-OOO에서 설립되어 폐전선 등을 매입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15. 4. 30.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9.부터 2015. 5. 31.까지 사이에 실시된 원고의 2012 사업연도, 2013 사업연도에 관한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사무실 PC에 보관되어 있던 ⁠“2012년 ~ 2013년 매입매출자료” 엑셀파일[① 2012 세금계산서 시트(을 제2호증의 1), ② 2012 손익계산서 시트(을 제2호증의 2), ③ ㈜ OO자원마진 시트(을 제2호증의 3)로 각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엑셀파일’이라고 하고 각 시트별로 칭할 때에는 위 순번에 따라 ⁠‘1 시트’ 등으로 특정한다)을 발견하고, 원고에 대한 2012 사업연도, 2013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2항에서 정한 추계의 방법으로 2012 사업연도, 2013 사업연도의 각 소득금액(단위 : 원)을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하였다.

다. 피고는 위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① 2012사업연도 법인세 4,735,735,49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650,187,34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고, ② 과소신고소득액[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인 2012년 귀속 14,406,155,446원, 2013년 귀속 5,392,627,244원을 원고의 대표자인 문OO에 대한 상여로 보고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엑셀파일의 기재 중 매출과 관련된 기록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익금에 산입하면서도, 이 사건 엑셀파일의 기재 중 매입과 관련된 기록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추계의 방법을 통해 2012 사업연도, 2013 사업연도의 각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엑셀파일상 매입금액의 기재도 신빙성을 인정하여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음에도 추계의 방법을 선택하였다는 점(추계과세의 요건 미비), ② 원고가 영위하고 있던 폐전선 도소매업의 소득율은 1 ~ 2% 정도에 불과한데도 추계로 산정된 소득율은 30% 정도(2012년 28%, 2013년 31.7%)에 이른다는 점(추계과세의 합리성, 타당성 결여)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엑셀파일의 매출에 관한 기록에는 수출일자, 수출상대방, 매출단가 금액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수출신고필증, 원고의 금융계좌 등 관련 증빙서류도 존재하고 있어 그 기록에 신빙성이 있으나, 이 사건 엑셀파일의 매입에 관한 기록에는 매입금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매입수량, 매입처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증빙서류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기록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그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법령에 따른 추계조사를 통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

1) 먼저 추계과세의 요건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과세관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실액을 밝힐 수 있는 근거과세의 방법이 없는 때에는 추계의 방법으로 과세표준 등을 결정할 수 있고, 이러한 추계과세의 요건은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10. 8. 선고 98두91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업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모두 세액산출의 근거가 되는 수액이나, 양자는 그 산출의 근거와 단계를 달리하므로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각 그 조사결정방법에 관한 법정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각별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은 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1. 25. 선고89누5799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3, 5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① 주식회사 OOO엔티로부터 2012년 제1기 및 제2기에 526,000,000원 상당의, ② 주식회사 OO메탈로부터 2012년 제2기에 692,000,000원 상당의, ③ 매O자원으로부터 2012년 제2기에 411,000,000원 상당의 각 폐전선을 공급받았다는(이하 위 세 업체를 합쳐서 ⁠‘OOO엔티 등’이라고 한다) 매입세금계산서 55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피고에게 그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2) OO지방국세청장, OO세무서장, OO세무서장은 OOO엔티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OOO엔티 등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후 2014. 3. 7. 원고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795,34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3,710,14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5,854,780원(증빙미수취가산세)을 각 경정·고지(이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원고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4. 3. 28.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5. 16. 기각되었고, 2014. 8.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30. 기각되었다.

(5) 원고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1044)를 제기하였는데, 2016. 5. 12. ⁠‘원고에게 실제로 폐전선을 공급한 업체가 OOO엔티 등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이 된 반면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증명은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6누45525)하였으나 2016. 11. 24. 항소기각 판결(이하 위 제1심 판결 및 항소심 판결을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다.

(6) 이 사건 엑셀파일 중 ① 1 시트는 원고의 매입거래 또는 기타 지출(식대,운송료 등) 내역을 정리한 장부로서 그 안에는 거래처, 거래내역, 매입금액, 부가가치세 등의 항목이 기재되어 있고, ② 2 시트는 월별로 원고의 손익을 정산한 내용(매출금액, 매입금액이 기재되어 있다)을 담은 손익계산서이며, ③ 3 시트는 매출일별로 원고의 손익을 정산한 내용(매출금액, 매입금액이 기재되어 있다)을 담은 손익계산서이다.

(7) 2 시트의 월별 매출금액, 매입금액과 3 시트의 매출일별 매출금액, 매입금액의 월별 합계액은 서로 일치하고 있으나, 1 시트의 매입금액 월별 합계액과 2 시트의 월별 매입금액(= 3 시트의 매출일별 매입액의 월별 합계액)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2012년 1월분의 경우 1 시트의 월별 매입금액은 159,191,831원(폐전선, 비철금속 등 명목상 매입비용만을 합산할 경우에는 155,404,150원이다)이나, 2 시트의 월별 매입금액(= 3 시트의 매출일별 매입액의 월별 합계액)은 359,202,020원이다.

(8) 또한 1 시트의 경우 위와 같이 거래처와 거래내역, 매입금액에 관한 기재가 되어 있으나, 관련 판결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자인 OOO엔티 등과의 매입거래도 기재되어 있다.

(9) 3 시트 중 매출에 관한 기록에는 매출일자, 매출처, 매출품명, 매출수량,kg당 매출단가, 매출금액, 매출에 따른 부대비용(관세, 수출대행료)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매입에 관한 기재는 매출일별로 해당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에 관한 총 매입금액과 매입단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매입처에 관한 기재는 전혀 되어 있지않고, 2 시트는 매출일별로 매출금액 및 해당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금액만이 기재되어 있다.

(10) 한편 매입일별로 매입품목과 매입액 등을 정리한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11) 원고의 직원으로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엑셀파일을 직접 작성하였던 송OO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 당시인 2015. 4. 21. 피고에게 ⁠‘장부상 매출금액에 관하여는 원고의 대표자 문OO의 지시에 따라 실제 거래내용대로 이 사건 엑셀파일을 작성하였다. 문OO의 남편 한OO가 2012년 초부터 업무에 직접 관여하였는데, 당시 한OO의 지시대로 통장이체해주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엑셀파일의 매출금액 부분에 관하여는, ㉠ 작성자인 송OO가 그 내용이 실제 거래에 부합하게 작성되었음을 진술하였던 점, ㉡ 그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수출신고필증, 관련 금융자료 등도 존재하고 있는 점, ㉢ 원고도 피고가 이 사건 엑셀파일의 매출금액의 기재가 진실하다고 본 것에 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기재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엑셀파일의 매출금액 부분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하여 밝혀진 실제 사업수입금액을 법인세 산정을 위한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반면 이 사건 엑셀파일의 매입금액 부분에 관하여는, ㉠ 이 사건 엑셀파일상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금액의 총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매입품, 매입처, 매입일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별도로 매입일별, 매입품목별로 작성된 매입에 관한 장부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2 시트는 3 시트의 매출일별 매출금액 및 해당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금액의 기재를 기초로 월별로 작성된 손익계산서로 보이므로, 2 시트는 3시트와는 별개의 매입금액에 관한 장부로 볼 수 없다), ㉡ 관련 판결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금액까지 포함되어 있기도 한 점, ㉢ 원고는 ⁠‘고철거래의 특성상 매입처를 특정하거나 매입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어렵다.’라고만 주장할 뿐 매입처 특정이나 매입금액을 확인할 금융거래 증빙 등 매입에 관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으로 의심이 가므로 그 기재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추계과세의 요건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피고가 선택한 추계방법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추계과세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추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과세표준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추계방법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과세관청이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계하였다면 합리성과 타당성은 일단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과세표준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거나 좀 더 사실과 근접한 추계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한다(대법원2010. 10. 14. 선고 2008두7687 판결 등 참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는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과 임차료, 임금 등 인건비 및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1)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원고의 사업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사업수입금액에 위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공제하는 방법으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추계하였던 사실, ② 원고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관하여는 원고가 당초 법인세 신고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그 기재 내용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고, 기준경비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위임을 받아 국세청장이 고시한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에 관한 기준경비율 6.2%를 적용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추계방법에 따른 것으로서 일응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동종업종의 소득율이 1 ~ 2%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사업자의 소득율을 확인할 객관적 증거 또한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한 추계과세의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과세표준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거나 좀 더 사실과 근접한 추계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당초 법인세를 신고할 당시 사업수입금액을 줄여서 신고하면서 매입비용까지 함께 줄여 신고하였으므로 원고가 신고한 매입비용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추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납세의무자가 수입 중 일부의 신고를 누락하여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도 비용만큼은 누락 없이 전부 신고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경험칙(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참조)에 반하는 것으로서,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손금에 산입할 매입비용 중 일부를 스스로 누락하여 과소신고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밝혀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원고의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의 차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원고의 대표자인 문OO에게 상여처분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는바, 이는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17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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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은 실지조사로, 과세표준은 추계조사로 산정한 과세처분에 대해, 양측 산출 근거·단계가 달라 병행 적용도 위법하지 않음을 확인. 매입 관련 장부의 신빙성 결여로 추계과세 요건과 방법도 인정. 이로 인해 원고 청구 전부 기각됨.
#법인세 #추계조사 #실지조사 #과세표준 #사업수입금액
질의 응답
1. 사업수입금액은 실지조사, 과세표준은 추계조사로 산정한 경우 위법인가요?
답변
사업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산출 근거 및 단계가 다르므로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쪽은 추계조사·결정해도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1744 판결은 사업수입금액과 과세표준 산정은 각각 조사결정방법에 관한 법정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출은 실지조사로, 매입은 추계산정한 후 법인세를 부과해도 되나요?
답변
매입 관련 장부의 신빙성이 없고 증빙이 미비한 경우, 매출은 실지조사, 매입은 추계로 반영하는 과세처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1744 판결은 매출에는 증빙자료(수출신고필증 등)가 존재하나 매입은 신빙성·증빙이 부족해 추계방법이 적법하다 판단하였습니다.
3. 폐전선 도소매업 등에서 매입 증빙이 미비하면 추계과세가 바로 가능한가요?
답변
관련 장부나 증빙이 없거나 주요 부분이 허위·미비해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1744 판결은 장부 및 증빙 부실, 정상 매입 여부 불명확 등으로 소득금액을 실지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과세 요건이 충족됨을 인정하였습니다.
4. 과세관청의 추계방법이 납세 실태와 다르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정해진 방법과 절차로 추계했다면 일단 합리성이 인정되며,현저히 불합리함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1744 판결은 기준경비율 등 규정에 따른 추계방법의 합리성·타당성은 증명된 것으로 보고,실제 소득율 등 불합리함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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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업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양자는 그 산출의 근거와 단계를 달리하므로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1744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자원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25.

판 결 선 고

2016. 1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2 사업년도 법인세 4,735,735,4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4,798,71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사업년도 법인세 1,650,187,3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② 소득자를 문OO로 한 2012년 귀속 14,406,155,446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387,784,368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3년 귀속 5,392,627,24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20. OO시 O구 OO동 4OO-OOO에서 설립되어 폐전선 등을 매입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15. 4. 30.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9.부터 2015. 5. 31.까지 사이에 실시된 원고의 2012 사업연도, 2013 사업연도에 관한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사무실 PC에 보관되어 있던 ⁠“2012년 ~ 2013년 매입매출자료” 엑셀파일[① 2012 세금계산서 시트(을 제2호증의 1), ② 2012 손익계산서 시트(을 제2호증의 2), ③ ㈜ OO자원마진 시트(을 제2호증의 3)로 각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엑셀파일’이라고 하고 각 시트별로 칭할 때에는 위 순번에 따라 ⁠‘1 시트’ 등으로 특정한다)을 발견하고, 원고에 대한 2012 사업연도, 2013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2항에서 정한 추계의 방법으로 2012 사업연도, 2013 사업연도의 각 소득금액(단위 : 원)을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하였다.

다. 피고는 위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① 2012사업연도 법인세 4,735,735,49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650,187,34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고, ② 과소신고소득액[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인 2012년 귀속 14,406,155,446원, 2013년 귀속 5,392,627,244원을 원고의 대표자인 문OO에 대한 상여로 보고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엑셀파일의 기재 중 매출과 관련된 기록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익금에 산입하면서도, 이 사건 엑셀파일의 기재 중 매입과 관련된 기록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추계의 방법을 통해 2012 사업연도, 2013 사업연도의 각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엑셀파일상 매입금액의 기재도 신빙성을 인정하여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음에도 추계의 방법을 선택하였다는 점(추계과세의 요건 미비), ② 원고가 영위하고 있던 폐전선 도소매업의 소득율은 1 ~ 2% 정도에 불과한데도 추계로 산정된 소득율은 30% 정도(2012년 28%, 2013년 31.7%)에 이른다는 점(추계과세의 합리성, 타당성 결여)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엑셀파일의 매출에 관한 기록에는 수출일자, 수출상대방, 매출단가 금액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수출신고필증, 원고의 금융계좌 등 관련 증빙서류도 존재하고 있어 그 기록에 신빙성이 있으나, 이 사건 엑셀파일의 매입에 관한 기록에는 매입금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매입수량, 매입처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증빙서류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기록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그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법령에 따른 추계조사를 통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

1) 먼저 추계과세의 요건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과세관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실액을 밝힐 수 있는 근거과세의 방법이 없는 때에는 추계의 방법으로 과세표준 등을 결정할 수 있고, 이러한 추계과세의 요건은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10. 8. 선고 98두91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업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모두 세액산출의 근거가 되는 수액이나, 양자는 그 산출의 근거와 단계를 달리하므로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각 그 조사결정방법에 관한 법정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각별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은 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1. 25. 선고89누5799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3, 5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① 주식회사 OOO엔티로부터 2012년 제1기 및 제2기에 526,000,000원 상당의, ② 주식회사 OO메탈로부터 2012년 제2기에 692,000,000원 상당의, ③ 매O자원으로부터 2012년 제2기에 411,000,000원 상당의 각 폐전선을 공급받았다는(이하 위 세 업체를 합쳐서 ⁠‘OOO엔티 등’이라고 한다) 매입세금계산서 55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피고에게 그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2) OO지방국세청장, OO세무서장, OO세무서장은 OOO엔티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OOO엔티 등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후 2014. 3. 7. 원고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795,34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3,710,14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5,854,780원(증빙미수취가산세)을 각 경정·고지(이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원고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4. 3. 28.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5. 16. 기각되었고, 2014. 8.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30. 기각되었다.

(5) 원고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1044)를 제기하였는데, 2016. 5. 12. ⁠‘원고에게 실제로 폐전선을 공급한 업체가 OOO엔티 등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이 된 반면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증명은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6누45525)하였으나 2016. 11. 24. 항소기각 판결(이하 위 제1심 판결 및 항소심 판결을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다.

(6) 이 사건 엑셀파일 중 ① 1 시트는 원고의 매입거래 또는 기타 지출(식대,운송료 등) 내역을 정리한 장부로서 그 안에는 거래처, 거래내역, 매입금액, 부가가치세 등의 항목이 기재되어 있고, ② 2 시트는 월별로 원고의 손익을 정산한 내용(매출금액, 매입금액이 기재되어 있다)을 담은 손익계산서이며, ③ 3 시트는 매출일별로 원고의 손익을 정산한 내용(매출금액, 매입금액이 기재되어 있다)을 담은 손익계산서이다.

(7) 2 시트의 월별 매출금액, 매입금액과 3 시트의 매출일별 매출금액, 매입금액의 월별 합계액은 서로 일치하고 있으나, 1 시트의 매입금액 월별 합계액과 2 시트의 월별 매입금액(= 3 시트의 매출일별 매입액의 월별 합계액)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2012년 1월분의 경우 1 시트의 월별 매입금액은 159,191,831원(폐전선, 비철금속 등 명목상 매입비용만을 합산할 경우에는 155,404,150원이다)이나, 2 시트의 월별 매입금액(= 3 시트의 매출일별 매입액의 월별 합계액)은 359,202,020원이다.

(8) 또한 1 시트의 경우 위와 같이 거래처와 거래내역, 매입금액에 관한 기재가 되어 있으나, 관련 판결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자인 OOO엔티 등과의 매입거래도 기재되어 있다.

(9) 3 시트 중 매출에 관한 기록에는 매출일자, 매출처, 매출품명, 매출수량,kg당 매출단가, 매출금액, 매출에 따른 부대비용(관세, 수출대행료)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매입에 관한 기재는 매출일별로 해당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에 관한 총 매입금액과 매입단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매입처에 관한 기재는 전혀 되어 있지않고, 2 시트는 매출일별로 매출금액 및 해당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금액만이 기재되어 있다.

(10) 한편 매입일별로 매입품목과 매입액 등을 정리한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11) 원고의 직원으로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엑셀파일을 직접 작성하였던 송OO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 당시인 2015. 4. 21. 피고에게 ⁠‘장부상 매출금액에 관하여는 원고의 대표자 문OO의 지시에 따라 실제 거래내용대로 이 사건 엑셀파일을 작성하였다. 문OO의 남편 한OO가 2012년 초부터 업무에 직접 관여하였는데, 당시 한OO의 지시대로 통장이체해주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엑셀파일의 매출금액 부분에 관하여는, ㉠ 작성자인 송OO가 그 내용이 실제 거래에 부합하게 작성되었음을 진술하였던 점, ㉡ 그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수출신고필증, 관련 금융자료 등도 존재하고 있는 점, ㉢ 원고도 피고가 이 사건 엑셀파일의 매출금액의 기재가 진실하다고 본 것에 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기재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엑셀파일의 매출금액 부분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하여 밝혀진 실제 사업수입금액을 법인세 산정을 위한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반면 이 사건 엑셀파일의 매입금액 부분에 관하여는, ㉠ 이 사건 엑셀파일상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금액의 총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매입품, 매입처, 매입일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별도로 매입일별, 매입품목별로 작성된 매입에 관한 장부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2 시트는 3 시트의 매출일별 매출금액 및 해당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금액의 기재를 기초로 월별로 작성된 손익계산서로 보이므로, 2 시트는 3시트와는 별개의 매입금액에 관한 장부로 볼 수 없다), ㉡ 관련 판결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금액까지 포함되어 있기도 한 점, ㉢ 원고는 ⁠‘고철거래의 특성상 매입처를 특정하거나 매입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어렵다.’라고만 주장할 뿐 매입처 특정이나 매입금액을 확인할 금융거래 증빙 등 매입에 관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으로 의심이 가므로 그 기재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추계과세의 요건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피고가 선택한 추계방법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추계과세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추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과세표준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추계방법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과세관청이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계하였다면 합리성과 타당성은 일단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과세표준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거나 좀 더 사실과 근접한 추계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한다(대법원2010. 10. 14. 선고 2008두7687 판결 등 참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는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과 임차료, 임금 등 인건비 및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1)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원고의 사업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사업수입금액에 위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공제하는 방법으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추계하였던 사실, ② 원고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관하여는 원고가 당초 법인세 신고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그 기재 내용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고, 기준경비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위임을 받아 국세청장이 고시한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에 관한 기준경비율 6.2%를 적용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추계방법에 따른 것으로서 일응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동종업종의 소득율이 1 ~ 2%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사업자의 소득율을 확인할 객관적 증거 또한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한 추계과세의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과세표준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거나 좀 더 사실과 근접한 추계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당초 법인세를 신고할 당시 사업수입금액을 줄여서 신고하면서 매입비용까지 함께 줄여 신고하였으므로 원고가 신고한 매입비용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추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납세의무자가 수입 중 일부의 신고를 누락하여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도 비용만큼은 누락 없이 전부 신고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경험칙(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참조)에 반하는 것으로서,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손금에 산입할 매입비용 중 일부를 스스로 누락하여 과소신고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밝혀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원고의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의 차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원고의 대표자인 문OO에게 상여처분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는바, 이는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17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