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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 및 자백간주·공시송달 인정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36235
판결 요약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피고들에 대해 각각 자백간주(민사소송법 208조 3항 2호)공시송달 판결(208조 3항 3호)을 적용하였습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자백간주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208조 #피고 불출석
질의 응답
1.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사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됨이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법 2015가단136235 사건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상대방이 변론에 응하지 않았을 때 어떤 판결이 내려질 수 있나요?
답변
상대방이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나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사건은 피고들의 출석 및 답변에 따라 각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 판결(제2호)을 하였습니다.
3. 공시송달 판결과 자백간주 판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시송달 판결은 피고가 연락두절인 경우 송달이 되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진행되며, 자백간주 판결은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소장이 사실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법 2015가단136235는 피고 중 1인에게는 공시송달, 다른 1인에게는 자백간주로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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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동부지법 2015가단13623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명품교육사 외 1

변 론 종 결

2016. 7. 20.

판 결 선 고

2016. 8. 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AA교육사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

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BBBBBBBB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

조 제3항 제2호)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08. 17.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36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