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원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인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각 채권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 이후에 발생한 미지급 임차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차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가합23530 압류채권 지급 청구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학교법인 AA학원 |
|
변 론 종 결 |
2016. 10. 13. |
|
판 결 선 고 |
2016. 11. 1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BB(주식회사 CCCC에서 상호 변경됨.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별지 ‘소외 회사의 체납내역표’ 기재와 같이 총 체납건수 42건, 총 체납세액 25,896,203,82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소외 회사는 2009. 2. 27. 서울 OO구 OO동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2층 201호, 202호, 204호, 205호, 206호, 207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세 420만 원(각 호당 월 7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건물 3층301호, 302호, 303호, 304호, 305호, 306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세 420만 원(각 호당 월 7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2009. 3. 1. 이 사건 건물 6층 전부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16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XX세무서장은 2009. 9. 8. 위 나.항 기재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료 채권을 2009. 9. 7.자로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통지서를 송부하였고, 2013. 7. 11.에는 203호, 307호에 관한 임대차계약1)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료 채권을 2013. 7. 9.자로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통지서를 추가로 송부하였고, 위 각 채권압류 통지서는 각 송부일 무렵 피고에게도달하였다(이하 위 임대차계약 및 나.항 기재 각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1) 임대차계약 체결일은 알 수 없으나,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03호 및 307호에 관하여 각 호당 월세 7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추가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라. 위 각 채권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이후인 2009. 10.부터 2015. 6.까지피고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임차료 내역은 별지‘피고의 미지급 임차료 내역표’기재와 같고, 그 금액은 722,2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2)에 따라 체납자인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각 채권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 이후에 발생한 미지급 임차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그 금액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722,200,000원이 된다.
2)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2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임차료 채무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중 연 15%를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35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원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인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각 채권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 이후에 발생한 미지급 임차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차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가합23530 압류채권 지급 청구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학교법인 AA학원 |
|
변 론 종 결 |
2016. 10. 13. |
|
판 결 선 고 |
2016. 11. 1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BB(주식회사 CCCC에서 상호 변경됨.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별지 ‘소외 회사의 체납내역표’ 기재와 같이 총 체납건수 42건, 총 체납세액 25,896,203,82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소외 회사는 2009. 2. 27. 서울 OO구 OO동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2층 201호, 202호, 204호, 205호, 206호, 207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세 420만 원(각 호당 월 7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건물 3층301호, 302호, 303호, 304호, 305호, 306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세 420만 원(각 호당 월 7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2009. 3. 1. 이 사건 건물 6층 전부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16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XX세무서장은 2009. 9. 8. 위 나.항 기재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료 채권을 2009. 9. 7.자로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통지서를 송부하였고, 2013. 7. 11.에는 203호, 307호에 관한 임대차계약1)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료 채권을 2013. 7. 9.자로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통지서를 추가로 송부하였고, 위 각 채권압류 통지서는 각 송부일 무렵 피고에게도달하였다(이하 위 임대차계약 및 나.항 기재 각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1) 임대차계약 체결일은 알 수 없으나,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03호 및 307호에 관하여 각 호당 월세 7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추가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라. 위 각 채권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이후인 2009. 10.부터 2015. 6.까지피고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임차료 내역은 별지‘피고의 미지급 임차료 내역표’기재와 같고, 그 금액은 722,2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2)에 따라 체납자인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각 채권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 이후에 발생한 미지급 임차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그 금액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722,200,000원이 된다.
2)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2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임차료 채무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중 연 15%를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35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