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여야 하는데,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합산배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7710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2. 22. |
판 결 선 고 |
2024. 05. 0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15. 원고에게 한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8. ○○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였고, ○○구청장은 2020. 9. 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을 근거로 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2. 10. 7. 다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x. 6. 1. 기준 원고의 주택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다. 피고는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이 202x. 6. 1. 기준 말소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위 주택들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의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22. 11. 15. 원고에게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비록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이 2021. 6. 1. 기준 말소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수익에 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원고의 임대사업자 지위는 실질적으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은 2020. 9. 23. 이미 말소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2x. 6. 1. 당시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합산배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 3. 16.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5.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1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여야 하는데,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합산배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7710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2. 22. |
판 결 선 고 |
2024. 05. 0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15. 원고에게 한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8. ○○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였고, ○○구청장은 2020. 9. 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을 근거로 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2. 10. 7. 다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x. 6. 1. 기준 원고의 주택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다. 피고는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이 202x. 6. 1. 기준 말소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위 주택들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의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22. 11. 15. 원고에게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비록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이 2021. 6. 1. 기준 말소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수익에 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원고의 임대사업자 지위는 실질적으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은 2020. 9. 23. 이미 말소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2x. 6. 1. 당시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합산배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 3. 16.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5.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1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