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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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하였다고 함은 증액경정처분과 관련한 세무조사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질문검사권 내지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납세의무자 등에게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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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합566748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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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문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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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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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7.20. |
|
판 결 선 고 |
2016.08.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69,903,770원 및 그 중 56,014,740원에 대하여는 2010. 12. 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13.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24.부터,
1,995,990원에 대하여는 2014. 7. 26.부터, 4,303,540원에 대하여는 2014. 8. 9.부터,
5,985,030원에 대하여는 2014. 8. 15.부터, 10,810,010원에 대하여는 2014. 9. 2.부터,
5,104,180원에 대하여는 2014. 9. 20.부터, 19,807,8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2.부터,
9,093,220원에 대하여는 2014. 10. 31.부터, 5,699,08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4.부터,
2,165,09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5.부터, 5,229,7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6.부터,
45,214,780원에 대하여는 2015. 2. 11.부터, 8,042,370원에 대하여는 2015. 3. 6.부터,
16,041,470원에 대하여는 2015. 4. 9.부터, 30,892,660원에 대하여는 2015. 6. 17.부터,
1,196,010원에 대하여는 2015. 7. 28.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5.부터,
395,110원에 대하여는 2016. 1. 24.부터, 63,029,390원에 대하여는 2016. 1. 29.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26.부터, 30,665,780원에 대하여는 2016. 4. 30.부터,
21,960,430원에 대하여는 2016. 5. 20.부터, 1,257,390원에 대하여는 2016. 5. 25.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분양계약 체결 및 부동산 양도 경위
1) 원고는 2001. 11. 22. aa공제회와 사이에 서울 aa구 aa동 000 aa슈퍼
빌 제8층 제비-aaa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948,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2005. 4. 15. 김
종율, 조aa(이하 ‘김종율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47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김종율 등은 2005. 5. 10.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06. 10. 9. 김종율 등을 상대로 매매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원
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560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9. 19.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07나106360호로 항소하였는데, 2008. 6. 13. “김종율 등은 2008. 6. 20.까지 원고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합2631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해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원고의 세액 납부
1) 한편 김종율 등은 2005. 8. 10. 원고 명의 계좌에 당시까지 남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금원이 지급된 다음 연도인 2006.5.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아니하였다.
2) 남양주세무서장은 2010. 2. 1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948,000,000원 에 취득하여 1,470,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얻은 522,000,000원의 양도차익에 대하여양도소득기본공제액 2,500,000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519,500,000원에 기본세율 36%를 적용하고 누진공제액 11,700,000원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261,752,76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7,532,00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68,900,76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2010. 3. 31.부터 2010. 11. 30.까지 9회에 걸쳐 이 사건 종전처분에 따른
세액 261,752,760원을 분할 납부하였다.
다. 증액경정처분 및 원고의 추가 세액 납부
1) 남양주세무서장은 2013. 10.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김
종율 등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미등기부동산 양도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차익 522,000,000원에 대하여 세율 70%를 적용하여 산정한 627,120,324원(신고불성실 가산세 36,540,00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225,180,324원 포함)에 기납부세액261,752,760원을 공제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365,367,56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증액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앞서 본 이 사건 종전처분에 따른 세액 납부에 추가로 이 사건 증액경정처
분 이후인 2014. 6. 12.부터 2016. 5. 24.까지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13,889,030원을 납부하였다.
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결정 및 감액경정처분
1) 한편 원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고충민원을 접수하
였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 8. 10. “남양주세무서장이 2013. 12. 1. 원고에게 행한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 2010. 2. 10.부터 2013. 12. 1.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감면적용하여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고, 남양주세무서장(현 이천세무서장)에게 위 의결내용을 통보하였다.
2) 이천세무서장은 2015. 10. 14. 국민권익위원회에 “우리 세무서에서 귀원에서 요청
한 내용을 검토한바, 당초 처분에 대한 경정처분으로 추가로 발생한 2010. 3. 1.부터 2013.11. 30.까지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78,179,904원을 경정감액하기로 하였음을 회신합니다.”라는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를 하고, 2015. 10. 12. 원고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내용을 반영하여 산정한 548,940,42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36,540,00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147,000,420원1) 포함)에 기납부세액 345,587,974원을 공제한 양도소득세203,352,446원과 함께 위 양도소득세 산정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14,700,040원을새로 부과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각 규정을 위반한 중복조사에 의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2) 또한, 피고 소속 과세관청(이하에서는 편의를 위하여 ‘피고’라고만 한다)은 원고에
게 이 사건 종전처분 및 각 경정처분을 함에 있어 김종율 등이 2005. 8. 10. 원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잔금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을 2006. 5. 31.로 판단하고 그 다음날인 2006. 6. 1.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점으로 보았다. 그러나 김종율 등은 2005. 8. 10. 일방적으로 원고 명의 계좌에 매매잔금 상당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서 원고는 김종율 등의 잔금 지급을 알지 못하였고, 위 잔금 지급에 앞서 원고가 김종율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1)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225,180,324원 - 감액 결정액 78,179,904원 = 147,000,420원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한다)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세무조사"라 한다)
제를 통지한 바 있으므로, 위 매매잔금 지급일시에 원고가 매매잔금을 취득하였다고 볼수는 없다. 결국 원고가 실제로 위 매매잔금을 취득한 시기는 이 사건 관련소송이 조정으로 확정된 2008. 6. 13.경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은 그 다음해 과세기준일인 2009. 5. 31.이라 할 것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산점 역시 2009. 6. 1.이 되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종전처분 및 각 경정처분 모두 납부불성실 가산세 산정에 있어 기산점을 잘못 적용한 하자가 존재한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 무효이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산정에 하자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정당한 세액은 205,738,020원이 되고,
설령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보아 납부불성실 가산세 산정의 하자만
고려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정당한 세액은 428,796,900원이 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종전처분 및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합계 675,641,790원(= 261,752,760원 + 413,889,03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액 상당의 과오납부액인 469,903,770원(= 675,641,790원 - 205,738,020원) 또는 246,844,890원(=675,641,790원 - 428,796,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
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경우
■소득세법
제170조(질문·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판단
1) 중복조사 금지 규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세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검사권 내지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납세의무자 등에게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의미하고(국세기
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제170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 정한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입법취지는 반복적인
세무조사를 허용할 경우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
세관청이 자의적인 세무조사를 하게 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방지
하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피고가 2010.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종전처분을 하고 2013. 10.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
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과 관련한 세무조사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질문검사권 내지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납세의무자 등에게 질문을 하 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방법으 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과 관련한 세무조사가 중
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납부불성실 가산세 산정의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김종율 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잔
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2005. 8. 10. 이전에 김종율 등에 대하여 적법하게 해제권 을 행사하였다거나 달리 김종율 등의 원고에 대한 위 잔금 지급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김종율 등을 상
대로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하면서 제기한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패소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더욱이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
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바, 과세대상이 되는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이있는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납부불성실 가산세 산정의 하자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김종율 등이 2005. 8. 1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양도와 관련한 매매대금 상당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그러한 금원 지급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바, 설령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납부기한은 2006. 5. 31.인데,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은 위 법정납부기한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7년의 제척
기간을 도과한 처분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과오납부액 413,889,0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사
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
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으로 각 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는 국세에 관한 과
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 는 경우에 단순미신고와 달리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더욱 어려워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매우 곤란하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전매한 자가 미등기전매로 인한
이익을 얻고자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매매계약
서를 작성하는 데에 가담하고, 나아가 소유권이전등기도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마치도록 하는 한편 자신의 명의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그 신고기한을 도과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
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105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군인공
제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고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
니한 채 김종율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하였고, 이에 따라 김종율 등은 원고를
거치지 않고 군인공제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 마친
점, 원고가 자신 명의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그 신고
기한을 도과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면서
그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 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제척기간 도과 여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
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
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은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
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김종율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김종
율 등이 2005. 8. 10.까지 원고에게 매매대금 1,470,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인 2006. 5.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위 양도에 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6. 6. 1.로부터 10년 이내인 2013.
10.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실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을 하
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8.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67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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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하였다고 함은 증액경정처분과 관련한 세무조사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질문검사권 내지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납세의무자 등에게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가합566748 부당이득금 |
|
원 고 |
문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6.07.20. |
|
판 결 선 고 |
2016.08.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69,903,770원 및 그 중 56,014,740원에 대하여는 2010. 12. 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13.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24.부터,
1,995,990원에 대하여는 2014. 7. 26.부터, 4,303,540원에 대하여는 2014. 8. 9.부터,
5,985,030원에 대하여는 2014. 8. 15.부터, 10,810,010원에 대하여는 2014. 9. 2.부터,
5,104,180원에 대하여는 2014. 9. 20.부터, 19,807,8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2.부터,
9,093,220원에 대하여는 2014. 10. 31.부터, 5,699,08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4.부터,
2,165,09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5.부터, 5,229,7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6.부터,
45,214,780원에 대하여는 2015. 2. 11.부터, 8,042,370원에 대하여는 2015. 3. 6.부터,
16,041,470원에 대하여는 2015. 4. 9.부터, 30,892,660원에 대하여는 2015. 6. 17.부터,
1,196,010원에 대하여는 2015. 7. 28.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5.부터,
395,110원에 대하여는 2016. 1. 24.부터, 63,029,390원에 대하여는 2016. 1. 29.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26.부터, 30,665,780원에 대하여는 2016. 4. 30.부터,
21,960,430원에 대하여는 2016. 5. 20.부터, 1,257,390원에 대하여는 2016. 5. 25.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분양계약 체결 및 부동산 양도 경위
1) 원고는 2001. 11. 22. aa공제회와 사이에 서울 aa구 aa동 000 aa슈퍼
빌 제8층 제비-aaa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948,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2005. 4. 15. 김
종율, 조aa(이하 ‘김종율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47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김종율 등은 2005. 5. 10.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06. 10. 9. 김종율 등을 상대로 매매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원
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560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9. 19.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07나106360호로 항소하였는데, 2008. 6. 13. “김종율 등은 2008. 6. 20.까지 원고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합2631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해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원고의 세액 납부
1) 한편 김종율 등은 2005. 8. 10. 원고 명의 계좌에 당시까지 남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금원이 지급된 다음 연도인 2006.5.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아니하였다.
2) 남양주세무서장은 2010. 2. 1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948,000,000원 에 취득하여 1,470,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얻은 522,000,000원의 양도차익에 대하여양도소득기본공제액 2,500,000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519,500,000원에 기본세율 36%를 적용하고 누진공제액 11,700,000원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261,752,76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7,532,00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68,900,76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2010. 3. 31.부터 2010. 11. 30.까지 9회에 걸쳐 이 사건 종전처분에 따른
세액 261,752,760원을 분할 납부하였다.
다. 증액경정처분 및 원고의 추가 세액 납부
1) 남양주세무서장은 2013. 10.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김
종율 등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미등기부동산 양도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차익 522,000,000원에 대하여 세율 70%를 적용하여 산정한 627,120,324원(신고불성실 가산세 36,540,00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225,180,324원 포함)에 기납부세액261,752,760원을 공제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365,367,56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증액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앞서 본 이 사건 종전처분에 따른 세액 납부에 추가로 이 사건 증액경정처
분 이후인 2014. 6. 12.부터 2016. 5. 24.까지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13,889,030원을 납부하였다.
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결정 및 감액경정처분
1) 한편 원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고충민원을 접수하
였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 8. 10. “남양주세무서장이 2013. 12. 1. 원고에게 행한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 2010. 2. 10.부터 2013. 12. 1.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감면적용하여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고, 남양주세무서장(현 이천세무서장)에게 위 의결내용을 통보하였다.
2) 이천세무서장은 2015. 10. 14. 국민권익위원회에 “우리 세무서에서 귀원에서 요청
한 내용을 검토한바, 당초 처분에 대한 경정처분으로 추가로 발생한 2010. 3. 1.부터 2013.11. 30.까지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78,179,904원을 경정감액하기로 하였음을 회신합니다.”라는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를 하고, 2015. 10. 12. 원고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내용을 반영하여 산정한 548,940,42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36,540,00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147,000,420원1) 포함)에 기납부세액 345,587,974원을 공제한 양도소득세203,352,446원과 함께 위 양도소득세 산정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14,700,040원을새로 부과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각 규정을 위반한 중복조사에 의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2) 또한, 피고 소속 과세관청(이하에서는 편의를 위하여 ‘피고’라고만 한다)은 원고에
게 이 사건 종전처분 및 각 경정처분을 함에 있어 김종율 등이 2005. 8. 10. 원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잔금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을 2006. 5. 31.로 판단하고 그 다음날인 2006. 6. 1.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점으로 보았다. 그러나 김종율 등은 2005. 8. 10. 일방적으로 원고 명의 계좌에 매매잔금 상당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서 원고는 김종율 등의 잔금 지급을 알지 못하였고, 위 잔금 지급에 앞서 원고가 김종율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1)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225,180,324원 - 감액 결정액 78,179,904원 = 147,000,420원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한다)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세무조사"라 한다)
제를 통지한 바 있으므로, 위 매매잔금 지급일시에 원고가 매매잔금을 취득하였다고 볼수는 없다. 결국 원고가 실제로 위 매매잔금을 취득한 시기는 이 사건 관련소송이 조정으로 확정된 2008. 6. 13.경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은 그 다음해 과세기준일인 2009. 5. 31.이라 할 것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산점 역시 2009. 6. 1.이 되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종전처분 및 각 경정처분 모두 납부불성실 가산세 산정에 있어 기산점을 잘못 적용한 하자가 존재한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 무효이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산정에 하자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정당한 세액은 205,738,020원이 되고,
설령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보아 납부불성실 가산세 산정의 하자만
고려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정당한 세액은 428,796,900원이 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종전처분 및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합계 675,641,790원(= 261,752,760원 + 413,889,03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액 상당의 과오납부액인 469,903,770원(= 675,641,790원 - 205,738,020원) 또는 246,844,890원(=675,641,790원 - 428,796,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
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경우
■소득세법
제170조(질문·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판단
1) 중복조사 금지 규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세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검사권 내지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납세의무자 등에게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의미하고(국세기
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제170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 정한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입법취지는 반복적인
세무조사를 허용할 경우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
세관청이 자의적인 세무조사를 하게 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방지
하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피고가 2010.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종전처분을 하고 2013. 10.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
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과 관련한 세무조사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질문검사권 내지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납세의무자 등에게 질문을 하 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방법으 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과 관련한 세무조사가 중
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납부불성실 가산세 산정의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김종율 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잔
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2005. 8. 10. 이전에 김종율 등에 대하여 적법하게 해제권 을 행사하였다거나 달리 김종율 등의 원고에 대한 위 잔금 지급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김종율 등을 상
대로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하면서 제기한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패소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더욱이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
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바, 과세대상이 되는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이있는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납부불성실 가산세 산정의 하자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김종율 등이 2005. 8. 1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양도와 관련한 매매대금 상당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그러한 금원 지급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바, 설령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납부기한은 2006. 5. 31.인데,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은 위 법정납부기한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7년의 제척
기간을 도과한 처분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과오납부액 413,889,0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사
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
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으로 각 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는 국세에 관한 과
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 는 경우에 단순미신고와 달리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더욱 어려워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매우 곤란하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전매한 자가 미등기전매로 인한
이익을 얻고자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매매계약
서를 작성하는 데에 가담하고, 나아가 소유권이전등기도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마치도록 하는 한편 자신의 명의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그 신고기한을 도과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
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105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군인공
제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고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
니한 채 김종율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하였고, 이에 따라 김종율 등은 원고를
거치지 않고 군인공제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 마친
점, 원고가 자신 명의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그 신고
기한을 도과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면서
그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 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제척기간 도과 여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
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
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은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
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김종율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김종
율 등이 2005. 8. 10.까지 원고에게 매매대금 1,470,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인 2006. 5.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위 양도에 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6. 6. 1.로부터 10년 이내인 2013.
10.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실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을 하
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8.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67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