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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대위채권이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소를 기각하여야 하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채무면제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한다 하더라도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에 있어 피대위채권이 이미 변제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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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합563534 대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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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1.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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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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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9.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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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16. |
주 문
1. 피고와 이BB 사이의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한 2013. 7. 17.자 채무면제합의를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BB에 대한 국세채권의 성립
원고는 이BB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441,674,650원의 국세채권을 가
지고 있다(2015. 10. 8. 기준).
나. 이BB과 피고 사이의 합의
1) 이BB은 2006년경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 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38672), 2011. 7. 6. 피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총 13억 원의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2013. 6.까지 13억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며, 원고는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1차 합의’라 한다).
2) 피고가 1차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B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10054호로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BB과 피고는 위 신청사건 진행 중이던 2012. 5. 8. 1차 합의의 변제계획을 변경하여 피고가 이BB에게 합의서 작성일에 2,000만 원을, 그 다음달부터 매월 말일 600만 원을, 2013. 7. 말일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BB은 진행 중인 법적절차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2차 합의’라 한다).
3) 피고가 2차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BB은 채권추심 목적으로 2차 합의에 의한 채권을 최CC에게 양도하고 2012. 11. 15.경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한편, 최CC는 양수금채권 중 일부인 751,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가 보유하는 주식회사 DD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3. 1. 4. 주권교부청구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5249호).
4) 이BB과 피고, 안EE은 2013. 7. 2. 이BB은 최CC로 하여금 위 주권교부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해제하도록 하고, 피고는 가압류 해제 즉시 주식 납입대금을 마련하여 회사에 납입한 후 인수한 주식을 즉시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1차 합의에 따른 총 차용금채무 중 우선 3억 원을 2013. 12. 31.까지 변제하되, 만일 3억 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즉시 1차 합의에 따른 총 차용금채무를 변제하며, 안EE도 피고의 위 3억 원을 변제할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3차 합의’라 한다). 최CC는 2013.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압류해제를 신청하여, 2013. 7. 12. 법원의 가압류해제통지서가 주식회사 DD에 도달하였다.
5) 이BB과 피고는 2013. 7. 17. ‘3차 합의상 채무와 그 이전의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서로간의 채무관계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2013. 7. 17.자 합의‘라 한다).
다. 이BB의 무자력
2014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제외한 이BB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3,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을 제3호증(합의서)는 갑 제8호증의 1과 을 제3, 11호증의 인영을 대조해 보면, 을 제3호증의 이BB 이름 다음의 인영이 이BB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BB이 수입이 있는 등 체납 세금을 납부할 자력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BB을 대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BB의 국세채무가 현재 14억 원이 넘는 반면, 이BB이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은 1억여 원에 불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이BB은 무자력이라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BB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BB은 피고에 대하여 13억 원의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을 가지고 있으며, 이BB은 현재 무자력인 데다가 직접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은영을 대위한 원고에게 차용금 1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BB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을 뿐 돈을 차용한 사실은 없는데, 이BB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의 주권교부청구권을 가압류 하는 등 피고의 회사 운영을 방해하고 피고 역시 이BB에게 투자손실에 따른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위와 같이 1, 2, 3차 합의를 한 것으로 이는 자연채무에 불과하므로 1, 2, 3차 합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BB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9767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3차 합의 후 불과 2주 만에 이BB과 피고 사이에 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2013. 7. 17.자 확인서(을 제3호증)가 작성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위 1, 2, 3차 각 합의서 기재 내용을 뒤집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이BB에게 채무 변제 및 그의 개인채무 이자 대납 명목으로 합계 1,559,446,912원을 지급하여 이BB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13. 7. 2. 전에 이미 1,550,444,512원을 변제하였다는 것인데(을 제4, 5호증 기재), 이는 13억 원의 차용금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처분문서인 2013. 7. 2.자 3차 합의서의 기재내용과 모순되는 점, 2013. 7. 17.자 확인서 기재 내용은 2013. 7. 17. 현재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일 뿐 그 자체로 변제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며, 3차 합의서 작성일(2013. 7. 2.)과 2013. 7. 17.자 확인서 작성일 사이에 추가 변제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변제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는 이BB과 사이의 2013. 7. 17.자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BB과 피고가 2013. 7. 17. ‘3차 합의상 채무와 그 이전의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서로간의 채무관계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로써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청구)
1) 원고의 주장
2013. 7. 17.자 합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은영을 대위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부활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이BB은 2013. 7. 17.자 합의 당시 소극재산으로는 납부기한이 도래한 두 건의 국세채무(본세 합계 873,931,510원)가,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 외에 합계 104,856,921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었던 사실, 2013. 7. 17.자 합의로 인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소멸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에 따르면 2013. 7. 17.자 합의로 인하여 이BB의 일반재산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으므로 2013. 7. 17.자 합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BB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BB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 외에도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2013. 7. 17.자 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①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그중 일부를 우선 변제하기로 하고 지체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는 한편 제3자(안EE)에게도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3차 합의로부터 불과 약 보름 후 3차 합의와 모순되는 내용의 2013. 7. 17.자 합의를 한 점, ② 그때까지 이BB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피고를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왔고 그 상황에서 갑자기 거액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면제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3. 7. 17.자 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취소의 범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사해행위일인 2013. 7. 17. 당시 원고의 이BB에 대한 국세채권은 납부기한이 도래한 합계 873,931,510원(97,213,890원+60,077,850원, 납부기한이 2014. 8. 31.인 양도소득세채권은 불포함) 상당의 2건의 양도소득세 채권이고 2015. 10. 8. 기준가산세는 각 60,077,850원과 480,010,920원이므로, 2013. 7. 17.자 합의는 원고의 채권액인 1,414,020,280원(= 97,213,890원 + 60,077,850원 + 60,077,850원 + 480,010,920원)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3억 원의 범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의 취소는 재산반환의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효력이 있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해행위의 내용이 채무면제, 상계 등과 같이 재산의 급여가 수반되지 않는 행위인 경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으로써 족하고 달리 수익자에게 반환을 명할 수익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어서 별도로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없으며, 그 취소에 의하여 수익자의 채무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활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므로 그로써 취소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407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3. 7. 17.자 합의로 취득한 수익은 금전 기타의 재물이 아니라 이BB에 대한 채무의 면제라는 재산상 이익인바, 2013. 7. 17.자 합의가 사해행위로 취소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과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BB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여전히 보유하는 것이 되고, 피고는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수익도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 셈이 되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원상회복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 취소 후 채권자 대위청구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무면제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이 부활하더라도,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그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는 회복되는 채권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지는 못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수익자에게 그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2016. 3. 24. 선고 2015다250185 판결 참조).
따라서 이BB의 피고에 대한 채무면제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B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부활하더라도, 이BB이 직접 회복된 대여금채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대위채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B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전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이B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채권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3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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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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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합563534 대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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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1.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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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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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9.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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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16. |
주 문
1. 피고와 이BB 사이의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한 2013. 7. 17.자 채무면제합의를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BB에 대한 국세채권의 성립
원고는 이BB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441,674,650원의 국세채권을 가
지고 있다(2015. 10. 8. 기준).
나. 이BB과 피고 사이의 합의
1) 이BB은 2006년경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 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38672), 2011. 7. 6. 피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총 13억 원의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2013. 6.까지 13억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며, 원고는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1차 합의’라 한다).
2) 피고가 1차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B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10054호로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BB과 피고는 위 신청사건 진행 중이던 2012. 5. 8. 1차 합의의 변제계획을 변경하여 피고가 이BB에게 합의서 작성일에 2,000만 원을, 그 다음달부터 매월 말일 600만 원을, 2013. 7. 말일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BB은 진행 중인 법적절차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2차 합의’라 한다).
3) 피고가 2차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BB은 채권추심 목적으로 2차 합의에 의한 채권을 최CC에게 양도하고 2012. 11. 15.경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한편, 최CC는 양수금채권 중 일부인 751,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가 보유하는 주식회사 DD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3. 1. 4. 주권교부청구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5249호).
4) 이BB과 피고, 안EE은 2013. 7. 2. 이BB은 최CC로 하여금 위 주권교부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해제하도록 하고, 피고는 가압류 해제 즉시 주식 납입대금을 마련하여 회사에 납입한 후 인수한 주식을 즉시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1차 합의에 따른 총 차용금채무 중 우선 3억 원을 2013. 12. 31.까지 변제하되, 만일 3억 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즉시 1차 합의에 따른 총 차용금채무를 변제하며, 안EE도 피고의 위 3억 원을 변제할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3차 합의’라 한다). 최CC는 2013.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압류해제를 신청하여, 2013. 7. 12. 법원의 가압류해제통지서가 주식회사 DD에 도달하였다.
5) 이BB과 피고는 2013. 7. 17. ‘3차 합의상 채무와 그 이전의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서로간의 채무관계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2013. 7. 17.자 합의‘라 한다).
다. 이BB의 무자력
2014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제외한 이BB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3,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을 제3호증(합의서)는 갑 제8호증의 1과 을 제3, 11호증의 인영을 대조해 보면, 을 제3호증의 이BB 이름 다음의 인영이 이BB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BB이 수입이 있는 등 체납 세금을 납부할 자력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BB을 대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BB의 국세채무가 현재 14억 원이 넘는 반면, 이BB이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은 1억여 원에 불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이BB은 무자력이라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BB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BB은 피고에 대하여 13억 원의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을 가지고 있으며, 이BB은 현재 무자력인 데다가 직접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은영을 대위한 원고에게 차용금 1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BB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을 뿐 돈을 차용한 사실은 없는데, 이BB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의 주권교부청구권을 가압류 하는 등 피고의 회사 운영을 방해하고 피고 역시 이BB에게 투자손실에 따른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위와 같이 1, 2, 3차 합의를 한 것으로 이는 자연채무에 불과하므로 1, 2, 3차 합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BB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9767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3차 합의 후 불과 2주 만에 이BB과 피고 사이에 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2013. 7. 17.자 확인서(을 제3호증)가 작성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위 1, 2, 3차 각 합의서 기재 내용을 뒤집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이BB에게 채무 변제 및 그의 개인채무 이자 대납 명목으로 합계 1,559,446,912원을 지급하여 이BB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13. 7. 2. 전에 이미 1,550,444,512원을 변제하였다는 것인데(을 제4, 5호증 기재), 이는 13억 원의 차용금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처분문서인 2013. 7. 2.자 3차 합의서의 기재내용과 모순되는 점, 2013. 7. 17.자 확인서 기재 내용은 2013. 7. 17. 현재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일 뿐 그 자체로 변제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며, 3차 합의서 작성일(2013. 7. 2.)과 2013. 7. 17.자 확인서 작성일 사이에 추가 변제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변제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는 이BB과 사이의 2013. 7. 17.자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BB과 피고가 2013. 7. 17. ‘3차 합의상 채무와 그 이전의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서로간의 채무관계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로써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청구)
1) 원고의 주장
2013. 7. 17.자 합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은영을 대위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부활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이BB은 2013. 7. 17.자 합의 당시 소극재산으로는 납부기한이 도래한 두 건의 국세채무(본세 합계 873,931,510원)가,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 외에 합계 104,856,921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었던 사실, 2013. 7. 17.자 합의로 인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소멸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에 따르면 2013. 7. 17.자 합의로 인하여 이BB의 일반재산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으므로 2013. 7. 17.자 합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BB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BB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 외에도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2013. 7. 17.자 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①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그중 일부를 우선 변제하기로 하고 지체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는 한편 제3자(안EE)에게도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3차 합의로부터 불과 약 보름 후 3차 합의와 모순되는 내용의 2013. 7. 17.자 합의를 한 점, ② 그때까지 이BB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피고를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왔고 그 상황에서 갑자기 거액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면제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3. 7. 17.자 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취소의 범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사해행위일인 2013. 7. 17. 당시 원고의 이BB에 대한 국세채권은 납부기한이 도래한 합계 873,931,510원(97,213,890원+60,077,850원, 납부기한이 2014. 8. 31.인 양도소득세채권은 불포함) 상당의 2건의 양도소득세 채권이고 2015. 10. 8. 기준가산세는 각 60,077,850원과 480,010,920원이므로, 2013. 7. 17.자 합의는 원고의 채권액인 1,414,020,280원(= 97,213,890원 + 60,077,850원 + 60,077,850원 + 480,010,920원)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3억 원의 범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의 취소는 재산반환의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효력이 있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해행위의 내용이 채무면제, 상계 등과 같이 재산의 급여가 수반되지 않는 행위인 경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으로써 족하고 달리 수익자에게 반환을 명할 수익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어서 별도로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없으며, 그 취소에 의하여 수익자의 채무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활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므로 그로써 취소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407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3. 7. 17.자 합의로 취득한 수익은 금전 기타의 재물이 아니라 이BB에 대한 채무의 면제라는 재산상 이익인바, 2013. 7. 17.자 합의가 사해행위로 취소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과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BB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여전히 보유하는 것이 되고, 피고는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수익도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 셈이 되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원상회복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 취소 후 채권자 대위청구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무면제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이 부활하더라도,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그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는 회복되는 채권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지는 못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수익자에게 그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2016. 3. 24. 선고 2015다250185 판결 참조).
따라서 이BB의 피고에 대한 채무면제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B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부활하더라도, 이BB이 직접 회복된 대여금채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대위채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B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전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이B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채권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3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