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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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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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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토농지 취득한 당일 은행에 지상권을 설정해주어 토지사용의 제약을 받았으며, 취득이후 약 2년동안 그 면적 중 반 이상을 분할하여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고, 대토농지가 원고가 단독 소유가 아니고 경작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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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225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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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장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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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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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울산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구합22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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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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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87,146,7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25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