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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사유

부산고등법원 2016누22575
판결 요약
원고가 대토농지 취득 즉시 지상권을 설정해 토지 사용에 제약받았고, 2년 내 절반 이상을 타인에게 매도했으며, 직접 경작 증빙 미제출 등 사정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토농지 #직접경작 #양도소득세 #세금감면 #지상권 설정
질의 응답
1. 대토농지를 취득 후 바로 은행에 지상권을 설정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토지 사용 권한의 실질적 제한이 있는 경우, 대토농지 소유자가 실제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2575 판결은 대토농지 취득 당일 은행에 지상권을 설정해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은 점을 감면 배제 사유로 들었습니다.
2. 대토농지의 절반 이상을 2년 내 타인에게 매도하면 직접 경작 요건에 어긋나나요?
답변
취득 후 2년 동안 과반수를 분할·매도하면 직접 경작자의 지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2575 판결에서는 대토농지 취득 후 약 2년 사이 절반 이상을 분할·타인에게 매도한 사정이 직접 경작 부인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3. 대토농지에 대해 농지증명이나 경작확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감면이 어려운가요?
답변
경작 관련 증빙자료 미제출은 직접 경작 사실의 부재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2575 판결은 대토농지의 직접 경작 주장에 대해 관련 증빙자료 미제출을 불인정 사유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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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대토농지 취득한 당일 은행에 지상권을 설정해주어 토지사용의 제약을 받았으며, 취득이후 약 2년동안 그 면적 중 반 이상을 분할하여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고, 대토농지가 원고가 단독 소유가 아니고 경작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225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ZZ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구합227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2. 2.

판 결 선 고

2016. 12.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87,146,7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25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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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누22575
판결 요약
원고가 대토농지 취득 즉시 지상권을 설정해 토지 사용에 제약받았고, 2년 내 절반 이상을 타인에게 매도했으며, 직접 경작 증빙 미제출 등 사정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토농지 #직접경작 #양도소득세 #세금감면 #지상권 설정
질의 응답
1. 대토농지를 취득 후 바로 은행에 지상권을 설정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토지 사용 권한의 실질적 제한이 있는 경우, 대토농지 소유자가 실제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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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토농지의 절반 이상을 2년 내 타인에게 매도하면 직접 경작 요건에 어긋나나요?
답변
취득 후 2년 동안 과반수를 분할·매도하면 직접 경작자의 지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2575 판결에서는 대토농지 취득 후 약 2년 사이 절반 이상을 분할·타인에게 매도한 사정이 직접 경작 부인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3. 대토농지에 대해 농지증명이나 경작확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감면이 어려운가요?
답변
경작 관련 증빙자료 미제출은 직접 경작 사실의 부재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2575 판결은 대토농지의 직접 경작 주장에 대해 관련 증빙자료 미제출을 불인정 사유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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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가 대토농지 취득한 당일 은행에 지상권을 설정해주어 토지사용의 제약을 받았으며, 취득이후 약 2년동안 그 면적 중 반 이상을 분할하여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고, 대토농지가 원고가 단독 소유가 아니고 경작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225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ZZ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구합227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2. 2.

판 결 선 고

2016. 12.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87,146,7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25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