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8036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외 1명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2. 14. |
판 결 선 고 |
2024. 2. 22.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 xx.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06. x. xx.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2006. x. xx.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과 같은 날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06. x. xx.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합니다)은 2014. xx. xx.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CCC, 피상속인의 자녀인 원고들 및 DDD, EEE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나.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5. x. x. 상속재산가액 *,***,***,***원에 대한 상속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한편, EEE는 2015. x. xx. 원고들, CCC, DDD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심판에서 ○○가정법원은 2018. x. xx. 피상속인이 원고들에게 아래 과 같이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며(○○가정법원 0000느합00000호) 위 결정은 원고들 등의 항고 및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9. x. xx.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21. x. xx. 원고 AAA에게 2006. x. xx.자 증여분(위 의 순번 11번 기재 항목, 이하 ‘이 사건 제1 금원’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및 2006. x. xx.자 증여분(위 의 순번 12번 기재 항목, 이하 ‘이 사건 제2 금원’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BBB에게 2006. x. xx.자 증여분(위 의 순번 16번 기재 항목, 이하 ‘이 사건 제3 금원’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 고지하였다.
마. 원고들은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2.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x. x.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AAA
원고 AAA는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 금원을 이전받아 이를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2 금원의 이전을 통하여 아무런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제1, 2 금원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원고 AAA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 BBB
이 사건 제3 금원의 출처는 2004. x. x. 개설된 원고 BBB 명의의 ⓐⓐ은행 계좌 예치금 ***,***,***원이므로, 이 사건 제3 금원의 증여시기는 위 ⓐⓐ은행 계좌에 예치금이 최초로 입금된 2004. x. x.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위 예치금이 계좌해지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 BBB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2006. x. xx.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피상속인은 2006. x. xx. 갑자기 쓰러진 후 뇌경색 진단을 받고 실어증 및 우측 반신마비 증세를 보였고 이후 2009. x. x. 중뇌동맥 뇌경색 및 반신마비 진단을 받고, 2012. x. xx. 중증치매 확진을 받았다. 원고 AAA는 피상속인이 쓰러진 2006. x. xx.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한 2014. xx. xx.까지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다.
2) 피상속인은 생전에 아래 기재와 같이 가족들 명의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자신의 자금을 예치하여 왔다.
3) 에 의하면, 2003. x. x. 개설된 CCC, 원고 AAA 명의의 각 ⓑⓑ은행 계좌가 2004. x. x. 해약된 이후 다수의 차명계좌가 개설되고 해약되었는데, 2006. x. xx. 원고 BBB 명의의 ⓐⓐ은행 계좌의 해약금 ***,***,***원과 FFF 명의의 ⓐⓐ은행 계좌의 해약금 ***,***,***원에서 이자에 해당하는 *,***,***원과 *,***,***원 합계 **,***,***원이 원고 AAA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4) 한편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에서 2006. x. xx. **,***,***원이 인출되었는데, 같은 날 위 돈이 원고 AAA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원고 AAA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피상속인이 관리하는 원고 BBB와 FFF 명의의 각 ⓐⓐ은행 계좌 해약금 중 **,***,***원(이 사건 제1 금원)이 2006. x. xx. 원고 AAA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06. x. xx. **,***,***원이 인출되었고 같은 날 원고 AAA 명의의 ⓑⓑ은행 계좌에 이 사건 제2 금원이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A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 을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 AAA가 이 사건 제1, 2 금원을 피상속인을 위한 치료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거나 위 증여로 인해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 AAA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들은 원고 AAA가 피상속인의 치료비, 간병인 및 가사도우미 비용, 주거 관리비, 식자재 및 생필품 구입비 등으로 2006. x. xx.부터 약 1년간의 기간 동안 약 *,***만 원, 그 이후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약 *,***만 원 합계 *억 *,***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 8, 15, 16,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AA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어 위 금액이 피상속인을 위한 치료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 AAA가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을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일부 결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결제대금의 상당 부분은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자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AAA가 주장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마트 및 식당, 의류, 가구 및 생활용품, 기타 부분은 피상속인을 위한 생활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AAA가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으로 약 *억 *,***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2007. x. xx. 개설된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서 2007. xx. xx.부터 2012. x. xx.까지 총 **,***,***원 가량이 원고 AAA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되거나 원고 AAA 명의의 씨티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출금되었다.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에서 2006. x. xx. **,***,***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원고 AAA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에 입금되었는데, 이후 위 돈이 원고 AAA 명의의 신한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전액 사용되었다. 2007. x. xx.부터 2013. x. xx.까지 총 **,***,***원 가량이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에서 원고 AAA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로 입금되거나 이체되었으며 위 ⓑⓑ은행계좌에서 원고 AAA 명의의 우리카드와 삼성카드의 결제대금이 출금되었다. 설령 원고 AAA가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으로 *억 *,***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AAA는 (이 사건 제1, 2 금원을 제외하더라도) 피상속인으로부터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3) 피상속인의 치료비, 간병비 및 가사도우미 비용 등의 상당 부분은 피상속인의 자산에서 지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간병인 및 가정부 급여, 주택 관리비가 매달 지출되었고, 2003년경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에 예술원 회원수당이 매달 *,***,***원 ~ *,***,***원씩 입금되었는데, 위 ⓑⓑ은행 계좌에서 같은 기간 동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건강보험료, 케이블TV 수신료가 자동이체로 납부되었다.
라. 원고 BB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2006. x. xx. 원고 BBB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원을 입금할 무렵에서야 비로소 원고 BBB에게 증여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은 2004. x. x. 원고 BBB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원을 입금하였고, 2005. x. xx. 위 계좌의 해약금 ***,***,***원 중 ***,***,***원을 원고 BBB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2006. x. xx. 위 계좌의 해약금 ***,***,***원 중 ***,***,***원을 원고 BBB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원을 원고 AAA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상속인이 마지막으로 원고 BBB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원을 입금하기 전까지는 피상속인이 위 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2) 2006. x. xx. 이후에는 이 사건 제3 금원의 원리금이 모두 원고 BBB에게 귀속되었고,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서 원고 BBB가 2006. x. xx. 피상속인으로부터 ***,***,***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고는 위 결정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한편 원고 BBB는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는 2004. x. x. 원고 BBB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의 ***,***,***원이 원고 BBB의 개인자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이후에서야 특별한 이유 없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04. x. x. 위 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2.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03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8036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외 1명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2. 14. |
판 결 선 고 |
2024. 2. 22.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 xx.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06. x. xx.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2006. x. xx.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과 같은 날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06. x. xx.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합니다)은 2014. xx. xx.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CCC, 피상속인의 자녀인 원고들 및 DDD, EEE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나.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5. x. x. 상속재산가액 *,***,***,***원에 대한 상속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한편, EEE는 2015. x. xx. 원고들, CCC, DDD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심판에서 ○○가정법원은 2018. x. xx. 피상속인이 원고들에게 아래 과 같이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며(○○가정법원 0000느합00000호) 위 결정은 원고들 등의 항고 및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9. x. xx.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21. x. xx. 원고 AAA에게 2006. x. xx.자 증여분(위 의 순번 11번 기재 항목, 이하 ‘이 사건 제1 금원’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및 2006. x. xx.자 증여분(위 의 순번 12번 기재 항목, 이하 ‘이 사건 제2 금원’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BBB에게 2006. x. xx.자 증여분(위 의 순번 16번 기재 항목, 이하 ‘이 사건 제3 금원’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 고지하였다.
마. 원고들은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2.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x. x.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AAA
원고 AAA는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 금원을 이전받아 이를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2 금원의 이전을 통하여 아무런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제1, 2 금원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원고 AAA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 BBB
이 사건 제3 금원의 출처는 2004. x. x. 개설된 원고 BBB 명의의 ⓐⓐ은행 계좌 예치금 ***,***,***원이므로, 이 사건 제3 금원의 증여시기는 위 ⓐⓐ은행 계좌에 예치금이 최초로 입금된 2004. x. x.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위 예치금이 계좌해지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 BBB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2006. x. xx.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피상속인은 2006. x. xx. 갑자기 쓰러진 후 뇌경색 진단을 받고 실어증 및 우측 반신마비 증세를 보였고 이후 2009. x. x. 중뇌동맥 뇌경색 및 반신마비 진단을 받고, 2012. x. xx. 중증치매 확진을 받았다. 원고 AAA는 피상속인이 쓰러진 2006. x. xx.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한 2014. xx. xx.까지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다.
2) 피상속인은 생전에 아래 기재와 같이 가족들 명의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자신의 자금을 예치하여 왔다.
3) 에 의하면, 2003. x. x. 개설된 CCC, 원고 AAA 명의의 각 ⓑⓑ은행 계좌가 2004. x. x. 해약된 이후 다수의 차명계좌가 개설되고 해약되었는데, 2006. x. xx. 원고 BBB 명의의 ⓐⓐ은행 계좌의 해약금 ***,***,***원과 FFF 명의의 ⓐⓐ은행 계좌의 해약금 ***,***,***원에서 이자에 해당하는 *,***,***원과 *,***,***원 합계 **,***,***원이 원고 AAA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4) 한편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에서 2006. x. xx. **,***,***원이 인출되었는데, 같은 날 위 돈이 원고 AAA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원고 AAA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피상속인이 관리하는 원고 BBB와 FFF 명의의 각 ⓐⓐ은행 계좌 해약금 중 **,***,***원(이 사건 제1 금원)이 2006. x. xx. 원고 AAA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06. x. xx. **,***,***원이 인출되었고 같은 날 원고 AAA 명의의 ⓑⓑ은행 계좌에 이 사건 제2 금원이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A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 을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 AAA가 이 사건 제1, 2 금원을 피상속인을 위한 치료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거나 위 증여로 인해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 AAA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들은 원고 AAA가 피상속인의 치료비, 간병인 및 가사도우미 비용, 주거 관리비, 식자재 및 생필품 구입비 등으로 2006. x. xx.부터 약 1년간의 기간 동안 약 *,***만 원, 그 이후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약 *,***만 원 합계 *억 *,***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 8, 15, 16,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AA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어 위 금액이 피상속인을 위한 치료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 AAA가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을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일부 결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결제대금의 상당 부분은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자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AAA가 주장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마트 및 식당, 의류, 가구 및 생활용품, 기타 부분은 피상속인을 위한 생활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AAA가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으로 약 *억 *,***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2007. x. xx. 개설된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서 2007. xx. xx.부터 2012. x. xx.까지 총 **,***,***원 가량이 원고 AAA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되거나 원고 AAA 명의의 씨티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출금되었다.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에서 2006. x. xx. **,***,***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원고 AAA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에 입금되었는데, 이후 위 돈이 원고 AAA 명의의 신한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전액 사용되었다. 2007. x. xx.부터 2013. x. xx.까지 총 **,***,***원 가량이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에서 원고 AAA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로 입금되거나 이체되었으며 위 ⓑⓑ은행계좌에서 원고 AAA 명의의 우리카드와 삼성카드의 결제대금이 출금되었다. 설령 원고 AAA가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으로 *억 *,***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AAA는 (이 사건 제1, 2 금원을 제외하더라도) 피상속인으로부터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3) 피상속인의 치료비, 간병비 및 가사도우미 비용 등의 상당 부분은 피상속인의 자산에서 지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간병인 및 가정부 급여, 주택 관리비가 매달 지출되었고, 2003년경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에 예술원 회원수당이 매달 *,***,***원 ~ *,***,***원씩 입금되었는데, 위 ⓑⓑ은행 계좌에서 같은 기간 동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건강보험료, 케이블TV 수신료가 자동이체로 납부되었다.
라. 원고 BB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2006. x. xx. 원고 BBB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원을 입금할 무렵에서야 비로소 원고 BBB에게 증여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은 2004. x. x. 원고 BBB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원을 입금하였고, 2005. x. xx. 위 계좌의 해약금 ***,***,***원 중 ***,***,***원을 원고 BBB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2006. x. xx. 위 계좌의 해약금 ***,***,***원 중 ***,***,***원을 원고 BBB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원을 원고 AAA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상속인이 마지막으로 원고 BBB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원을 입금하기 전까지는 피상속인이 위 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2) 2006. x. xx. 이후에는 이 사건 제3 금원의 원리금이 모두 원고 BBB에게 귀속되었고,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서 원고 BBB가 2006. x. xx. 피상속인으로부터 ***,***,***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고는 위 결정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한편 원고 BBB는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는 2004. x. x. 원고 BBB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의 ***,***,***원이 원고 BBB의 개인자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이후에서야 특별한 이유 없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04. x. x. 위 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2.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03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