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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미발급 국내거래 영세율 적용 여부 판단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1351
판결 요약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국내거래로 공급된 재화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수출거래 외형이 있더라도 국내법인간 국내거래로 평가되면 영세율은 불인정되며,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국내거래
질의 응답
1. 국내법인 간 공급이지만 해외 운송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 없이 국내법인 간에 거래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1351 판결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없는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2. 수출신고상 구매자가 변경되어 대금도 국내법인에서 지급한 거래, 영세율 인정되나요?
답변
구매자와 대금 지급 주체가 국내법인인 점이 명확하면,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1351 판결은 구매자·대금 지급자가 국내법인으로 된 거래는 국내거래로 평가하였습니다.
3.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 시 실질과세원칙으로 영세율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상 요건을 엄격 해석하므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발급이 없으면 영세율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1351 판결은 수출에 준하는 국내거래는 명시적 요건 갖춰야 영세율 적용이라 판시하였습니다.
4. 내국신용장 등 준비 없이 상대방 요청만으로 거래 구조를 변경했다면 가산세 면제 가능할까요?
답변
단순히 상대방 요청에 의한 구조 변경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1351 판결은 영세율 적용 요건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면책사유로 보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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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재화는 A사에 공급된 것으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내거래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1351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1.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6. 1.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7,356,414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162,206,906원 합계 369,563,320원의 부과처분, 2014. 8. 1.자 2009년 제2

기분 내지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77,179,729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534,428,271원 합계 1,411,608,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년경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의 중국자회사인 BB과 사이에 원고가

인쇄회로기판 원자재(이하 ⁠‘원자재’라고 한다)를 BB에 공급하는 형태의 수출거래(이하

‘변경 전 거래’라 한다)를 해 왔다. 그러던 중 원고는 BB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2009년 3월경부터 수출면장상 원자재의 구매자를 BB에서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변경하고, 대금도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형태로 거래구조를 변경하였

다[이하 변경된 거래구조에 따라 2009년 제1기 내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

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고 한다) 동안 이루어진 원고의 원자재 공급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총 108

억여 원의 원자재를 BB에게 공급하였는데, 이는 수출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법상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며, 이를 전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그러나 국세청장은 이 사건 거래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국

내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1.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7,356,414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162,206,906원 합

계 369,563,320원의 부과처분을, 2014. 8. 1. 2009년 제2기분 내지 2012년 제2기분 부

가가치세 877,179,729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534,428,271원 합계 1,411,608,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4.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 는 2015. 4.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 1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거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변경 전 거래와 같이 수출거래에 해당

하는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

다.

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수출 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거래는 수출면장상 구매자 및 대금지급 주체만 BB에서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변경된 것일 뿐, 원고가 원자재를 해외로 반출하였다는 점에 있어

서는 변경 전 거래와 동일하므로, 이 사건 거래 역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서 수출거래에 해당한다.

나) 설령 이 사건 거래를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국내거래로 보더라 도 ① 원고가 원자재를 직접 BB에게 공급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보조참

가인 사이의 거래는 형식적으로는 수출의 직전 단계 거래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는

수출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원자재를 공급한 것은 아

니나, 이 사건 거래는 거래구조 상 수출거래 중 일부임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

항 제1호가 정하는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수출거래’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

2) 이 사건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거래구조가 변

경된 것은 오로지 거래상대방인 BB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고, 만약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변경 사유 등 변경 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였더라면

원고로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한 조치를 취해두었을 것이다. 따 라서 원고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바,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과부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는 제1항 제1호는 영세율의 적용대상으로서 ⁠‘수

출하는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과세대상 거래로서의 재화의 공

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 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법 제11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그 중 하나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위와 같은 관계 법령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거래 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하는 것’으로서 영세율의 적용대상인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1)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내지 9, 12, 13, 17호증, 을가 제1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영삼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변

경 전 거래에 있어서와 달리 원고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각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 BB이 아닌 피고보조참가인을 구매자로 기재하였고, BB이 아닌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온 점, ②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물품공

급계약서가 2013년경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2009년 3월경 BB과의 거래구조를 이 사건 거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그 당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BB 사이에 구매자 및

대금지급 주체를 BB에서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보조참가인은 국내법인으로서 해외자회사인 BB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거래주체에 해당하고, 원고가 비록 원자재를 중국에 있는 BB에 직접

운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매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의 공급 장소 지정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④ 원고 역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피고보조참가인을 재화의 공급을

받은 자로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보조

참가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거래는 국내법인 간에 이루어진 국내

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가 정하 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서 영세율의 적용대상인 수출하는 재화의 공

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거래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수출거래’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에도 위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되, 여기서 ⁠‘구매확인

서’는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

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

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 에 대하여는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법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는 위 관계

법령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09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28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는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이루어진 국내거래에 해당하고,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국내 에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는 조항은 엄격히 해석

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보조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거래를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수출거래’와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실

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부과부분의 위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

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

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

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 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참조),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

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두387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서가

2013년경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BB과 사이에 변경 전 거래 를 하던 중인 2009년 3월경 피고보조참가인 및 BB의 요청에 의하여 거래당사자를

BB에서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피고보조

참가인을 구매자 및 대금지급 주체로 하는 이 사건 거래를 계속하였던 점, ② 원고 역

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스스로 피고보조참가인을 재화의 공급을 받은 자로 명시

하는 등 거래상대방이 BB에서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

었던 점, ③ 부가가치세법 등은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를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수출거래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6. 01. 28.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13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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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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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 시 실질과세원칙으로 영세율을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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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상 요건을 엄격 해석하므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발급이 없으면 영세율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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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국신용장 등 준비 없이 상대방 요청만으로 거래 구조를 변경했다면 가산세 면제 가능할까요?
답변
단순히 상대방 요청에 의한 구조 변경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1351 판결은 영세율 적용 요건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면책사유로 보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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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재화는 A사에 공급된 것으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내거래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1351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1.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6. 1.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7,356,414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162,206,906원 합계 369,563,320원의 부과처분, 2014. 8. 1.자 2009년 제2

기분 내지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77,179,729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534,428,271원 합계 1,411,608,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년경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의 중국자회사인 BB과 사이에 원고가

인쇄회로기판 원자재(이하 ⁠‘원자재’라고 한다)를 BB에 공급하는 형태의 수출거래(이하

‘변경 전 거래’라 한다)를 해 왔다. 그러던 중 원고는 BB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2009년 3월경부터 수출면장상 원자재의 구매자를 BB에서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변경하고, 대금도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형태로 거래구조를 변경하였

다[이하 변경된 거래구조에 따라 2009년 제1기 내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

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고 한다) 동안 이루어진 원고의 원자재 공급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총 108

억여 원의 원자재를 BB에게 공급하였는데, 이는 수출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법상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며, 이를 전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그러나 국세청장은 이 사건 거래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국

내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1.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7,356,414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162,206,906원 합

계 369,563,320원의 부과처분을, 2014. 8. 1. 2009년 제2기분 내지 2012년 제2기분 부

가가치세 877,179,729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534,428,271원 합계 1,411,608,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4.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 는 2015. 4.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 1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거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변경 전 거래와 같이 수출거래에 해당

하는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

다.

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수출 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거래는 수출면장상 구매자 및 대금지급 주체만 BB에서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변경된 것일 뿐, 원고가 원자재를 해외로 반출하였다는 점에 있어

서는 변경 전 거래와 동일하므로, 이 사건 거래 역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서 수출거래에 해당한다.

나) 설령 이 사건 거래를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국내거래로 보더라 도 ① 원고가 원자재를 직접 BB에게 공급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보조참

가인 사이의 거래는 형식적으로는 수출의 직전 단계 거래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는

수출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원자재를 공급한 것은 아

니나, 이 사건 거래는 거래구조 상 수출거래 중 일부임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

항 제1호가 정하는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수출거래’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

2) 이 사건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거래구조가 변

경된 것은 오로지 거래상대방인 BB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고, 만약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변경 사유 등 변경 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였더라면

원고로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한 조치를 취해두었을 것이다. 따 라서 원고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바,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과부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는 제1항 제1호는 영세율의 적용대상으로서 ⁠‘수

출하는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과세대상 거래로서의 재화의 공

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 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법 제11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그 중 하나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위와 같은 관계 법령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거래 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하는 것’으로서 영세율의 적용대상인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1)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내지 9, 12, 13, 17호증, 을가 제1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영삼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변

경 전 거래에 있어서와 달리 원고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각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 BB이 아닌 피고보조참가인을 구매자로 기재하였고, BB이 아닌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온 점, ②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물품공

급계약서가 2013년경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2009년 3월경 BB과의 거래구조를 이 사건 거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그 당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BB 사이에 구매자 및

대금지급 주체를 BB에서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보조참가인은 국내법인으로서 해외자회사인 BB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거래주체에 해당하고, 원고가 비록 원자재를 중국에 있는 BB에 직접

운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매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의 공급 장소 지정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④ 원고 역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피고보조참가인을 재화의 공급을

받은 자로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보조

참가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거래는 국내법인 간에 이루어진 국내

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가 정하 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서 영세율의 적용대상인 수출하는 재화의 공

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거래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수출거래’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에도 위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되, 여기서 ⁠‘구매확인

서’는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

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

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 에 대하여는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법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는 위 관계

법령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09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28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는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이루어진 국내거래에 해당하고,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국내 에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는 조항은 엄격히 해석

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보조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거래를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수출거래’와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실

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부과부분의 위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

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

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

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 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참조),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

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두387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서가

2013년경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BB과 사이에 변경 전 거래 를 하던 중인 2009년 3월경 피고보조참가인 및 BB의 요청에 의하여 거래당사자를

BB에서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피고보조

참가인을 구매자 및 대금지급 주체로 하는 이 사건 거래를 계속하였던 점, ② 원고 역

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스스로 피고보조참가인을 재화의 공급을 받은 자로 명시

하는 등 거래상대방이 BB에서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

었던 점, ③ 부가가치세법 등은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를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수출거래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6. 01. 28.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13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