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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가등기 말소청구 대위권 인정 여부: 기각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04179
판결 요약
명의수탁자의 채권자인 국가가 명의신탁자 종중에 대해 가등기 말소를 대위 행사하려면 피대위채권이 인정돼야 하나, 명의수탁자 스스로 가등기 말소청구를 할 권리가 없으므로, 채권자를 통한 대위 행사 역시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가등기 말소 청구는 기각됨.
#명의신탁 #가등기 말소 #대위권 #종중 #명의수탁자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부동산의 가등기 말소를 채권자가 대위해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해 스스로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채권자의 대위청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가단-204179 판결은 명의수탁자인 AAA는 피고 종중에 대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를 대신한 대위청구 역시 불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명의신탁 부동산의 순위보전 가등기에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면 가등기는 자동으로 무효가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 경과만으로 가등기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합의가 존재하면 가등기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가단-204179 판결은 매매예약의 사실이 없어도 종중과 명의수탁자의 합의에 따른 가등기는 무효가 아니며,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 이행청구권이 남아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 등기 없이 실질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가단-204179 판결은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실질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수탁자는 반대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47494 판결 취지 인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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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대위채권의 부존재로 인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지원 2016-가합-204179(2016. 12. 2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은진송씨동지공파종중

변 론 종 결

2016. 09. 23.

판 결 선 고

2016. 11. 11.

1. 기초사실

가. 1985. 5. 9.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86. 11. 20.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2 기재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87. 2. 3. 접수

제3816호로 1987. 2.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위 매매

예약을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하고, 위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AAA이 양도소득세 181,613,980원을 체납하자, 원고는 1998. 1. 14.자 압류처분 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98. 1. 24. 접수 제3816호로 이 사건 각 토지 에 관하여 원고를 권리자로 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한

편 원고는 AAA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 무렵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319,920,740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라. 한편 AAA은 현재 채무초과로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3 -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매매예약은 그 성립일인 1987. 2. 2.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AAA

의 조세채권자로서 무자력자인 AAA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한편 설령 이 사건 각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라 할지라도 종중 등의

명의신탁에서 제3자와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를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자 로 보아야 하므로 명의신탁자인 피고로서는 압류채권자로서 제3자인 원고에게 이를 이

유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설령 피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 이 통정허위표시라 할지라도 압류채권자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항할 수

없다.

2) 피고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 종중이 AAA에게 명의신탁 한 부동산으로 AAA의 채

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피하고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

하기 위하여 피고 종중이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는바, 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이 적용되

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나. 판단

1) 명의신탁 여부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 종중이 그 종원인 AAA에게 명의신탁한 부동

- 4 -

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가등기의 무효 여부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한 경우, 그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종중이 명의수탁자와 합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혹은 종중 이외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

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가등기는 비록 그 가등기의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하고 있 고 종중과 명의수탁자 사이에 그와 같은 매매예약이 체결된 바 없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종중과 명의수탁자의 합의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 고 할 수 없고, 실제로 매매예약의 사실이 없었다고 하여 그 가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 도 아니며, 그 가등기권리자는 언제든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다15170, 1518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를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로 볼 수는 없다.

3) 제척기간 경과 및 피대위채권의 존재 여부

가) 한편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 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 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

다26425 판결 등 참조).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가등기로

그 원인인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약정된 바 없고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

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

- 5 -

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나 한편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관계에 있

어서 등기 없이 그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지만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

원 1997. 7. 25. 선고 96다474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명의수

탁자 AAA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그 채권자인 원고가 명의수탁자

AAA의 명의신탁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청구

하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명의수탁자인 AAA은 명의신탁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 고, AAA의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원고 또한 AAA과 마찬가지로 피고에 대하

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1)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대위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1)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041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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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부동산의 가등기 말소를 채권자가 대위해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해 스스로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채권자의 대위청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가단-204179 판결은 명의수탁자인 AAA는 피고 종중에 대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를 대신한 대위청구 역시 불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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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경과만으로 가등기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합의가 존재하면 가등기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가단-204179 판결은 매매예약의 사실이 없어도 종중과 명의수탁자의 합의에 따른 가등기는 무효가 아니며,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 이행청구권이 남아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 등기 없이 실질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가단-204179 판결은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실질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수탁자는 반대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47494 판결 취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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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대위채권의 부존재로 인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지원 2016-가합-204179(2016. 12. 2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은진송씨동지공파종중

변 론 종 결

2016. 09. 23.

판 결 선 고

2016. 11. 11.

1. 기초사실

가. 1985. 5. 9.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86. 11. 20.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2 기재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87. 2. 3. 접수

제3816호로 1987. 2.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위 매매

예약을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하고, 위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AAA이 양도소득세 181,613,980원을 체납하자, 원고는 1998. 1. 14.자 압류처분 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98. 1. 24. 접수 제3816호로 이 사건 각 토지 에 관하여 원고를 권리자로 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한

편 원고는 AAA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 무렵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319,920,740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라. 한편 AAA은 현재 채무초과로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3 -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매매예약은 그 성립일인 1987. 2. 2.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AAA

의 조세채권자로서 무자력자인 AAA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한편 설령 이 사건 각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라 할지라도 종중 등의

명의신탁에서 제3자와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를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자 로 보아야 하므로 명의신탁자인 피고로서는 압류채권자로서 제3자인 원고에게 이를 이

유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설령 피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 이 통정허위표시라 할지라도 압류채권자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항할 수

없다.

2) 피고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 종중이 AAA에게 명의신탁 한 부동산으로 AAA의 채

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피하고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

하기 위하여 피고 종중이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는바, 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이 적용되

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나. 판단

1) 명의신탁 여부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 종중이 그 종원인 AAA에게 명의신탁한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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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가등기의 무효 여부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한 경우, 그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종중이 명의수탁자와 합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혹은 종중 이외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

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가등기는 비록 그 가등기의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하고 있 고 종중과 명의수탁자 사이에 그와 같은 매매예약이 체결된 바 없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종중과 명의수탁자의 합의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 고 할 수 없고, 실제로 매매예약의 사실이 없었다고 하여 그 가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 도 아니며, 그 가등기권리자는 언제든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다15170, 1518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를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로 볼 수는 없다.

3) 제척기간 경과 및 피대위채권의 존재 여부

가) 한편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 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 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

다26425 판결 등 참조).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가등기로

그 원인인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약정된 바 없고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

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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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나 한편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관계에 있

어서 등기 없이 그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지만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

원 1997. 7. 25. 선고 96다474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명의수

탁자 AAA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그 채권자인 원고가 명의수탁자

AAA의 명의신탁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청구

하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명의수탁자인 AAA은 명의신탁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 고, AAA의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원고 또한 AAA과 마찬가지로 피고에 대하

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1)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대위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1)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041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