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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등기와 양도담보권의 배당순위 – 조세채권보다 우선

대법원 2016다229904
판결 요약
압류보다 먼저 가처분등기된 양도담보권이 있는 경우, 그 담보권의 청구기초가 동일하다면 조세채권보다 배당순위가 우선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압류 전 가처분과 동일한 양도담보권은 조세에 우선합니다.
#가처분등기 #양도담보권 #배당순위 #조세채권 #압류
질의 응답
1. 압류 전에 가처분등기가 된 양도담보권의 배당순위는 조세채권보다 우선인가요?
답변
압류에 선행하여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고 청구기초가 동일한 양도담보권은 조세채권보다 배당순위가 우선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29904 판결은, '압류에 선행하는 가처분등기와 청구기초가 동일한 양도담보권은 조세채권보다 배당순위가 우선함'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처분등기된 양도담보권과 조세채권의 우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양도담보권에 관한 가처분등기가 압류 전에 이루어지고 청구기초가 동일하다면, 조세채권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집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29904 판결은 압류 전 가처분등기가 된 동일기초의 양도담보권이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조세채권보다 앞서는 담보등기가 있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압류 전에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고, 그와 동일한 청구기초의 양도담보권일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29904를 보면, '압류에 선행하는 가처분등기와 청구기초가 동일한 양도담보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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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압류에 선행하는 가처분등기와 청구기초가 동일한 양도담보권은 조세채권보다 배당순위가 우선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다-229904

원고, 피상고인

○○○○진흥공단

피고, 상고인

○○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나-100452

판 결 선 고

2016.10.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대법원 2016다2299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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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등기와 양도담보권의 배당순위 – 조세채권보다 우선

대법원 2016다229904
판결 요약
압류보다 먼저 가처분등기된 양도담보권이 있는 경우, 그 담보권의 청구기초가 동일하다면 조세채권보다 배당순위가 우선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압류 전 가처분과 동일한 양도담보권은 조세에 우선합니다.
#가처분등기 #양도담보권 #배당순위 #조세채권 #압류
질의 응답
1. 압류 전에 가처분등기가 된 양도담보권의 배당순위는 조세채권보다 우선인가요?
답변
압류에 선행하여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고 청구기초가 동일한 양도담보권은 조세채권보다 배당순위가 우선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29904 판결은, '압류에 선행하는 가처분등기와 청구기초가 동일한 양도담보권은 조세채권보다 배당순위가 우선함'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처분등기된 양도담보권과 조세채권의 우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양도담보권에 관한 가처분등기가 압류 전에 이루어지고 청구기초가 동일하다면, 조세채권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집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29904 판결은 압류 전 가처분등기가 된 동일기초의 양도담보권이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조세채권보다 앞서는 담보등기가 있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압류 전에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고, 그와 동일한 청구기초의 양도담보권일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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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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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압류에 선행하는 가처분등기와 청구기초가 동일한 양도담보권은 조세채권보다 배당순위가 우선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다-229904

원고, 피상고인

○○○○진흥공단

피고, 상고인

○○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나-100452

판 결 선 고

2016.10.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대법원 2016다2299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