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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위탁운영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판단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513
판결 요약
병원 구내식당을 위탁받아 계속적·반복적으로 운영한 경우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단,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며, 위탁운영자의 사업자등록 전 매입분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구내식당 위탁운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질의 응답
1. 병원 구내식당을 위탁받아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독립된 사업 형태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였다면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5-구합-513 판결은 병원 구내식당 운영자가 계약상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고 이익·손실도 자신에게 귀속되어 독립 사업자로서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위탁운영자가 병원 명의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가 실제와 달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5-구합-513 판결은 실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받는 자가 불일치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하였습니다(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7조; 국세기본법 제14조).
3.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위탁운영자가 사업자등록 이전에 발생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5-구합-513 판결에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7호에 따라 등록 전 매입세액 불인정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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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5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0.06.

판 결 선 고

2016.10.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자 20○년도 1, 2기분, 20○년도 1, 2기분, 20○년도 1, 2기분, 20○년도 1기분의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들 AAA 이름으로 ○시 ○로 ○길에 있는 의료법인 BBB 이 운영하는 CCC(이하 ⁠‘CCC’이라고 한다)과 급식운영 계약을 체결하 고 20○.○.○.부터 20○.○.○..까지 CCC의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 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부터 2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

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원고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 원고에 대

하여 과세대상기간을 20○.○.부터 20○.○.까지로 하여 ○○원의 부가가치세과

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불채택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자로 원고에 대하여, 20○년 1기분 ○○원, 20○년 2기

분 ○○원, 20○년 1기분 ○○원, 20○년 2기분 ○○원, 20○년 1기

분 ○○원, 20○년 2기분 ○○원, 20○년 1기분 ○○원의 각 부가가

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 조세심판원에 취소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운영원칙(제5조)

4. 갑은 급식에 필요한 장소 및 제반집기를 사용.

허가하며, 이후 을은 급식실시에 필요한 제반집

기류 및 시설.설비 등의 경비(유지보수 포함) 일

체를 부담하며 시설.설비 사용도중 발생되는 안전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운영계획(제4조, 제6조)

2. 을은 안전한 식자재를 선정하여 조리한다.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CC으로부터 식당운영을 위탁받아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한 것 이 아니라 CCC이 원고를 관리직원으로 채용하여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한 것

이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아니다.

2) 만약 원고가 위탁으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한 것으로 본다면,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CCC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원고의 매입세금

계산서로 보아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산정시 매입공제처리 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AAA 명의로 CCC과 이 사건 식당의 운영과 관련하여 3차례 에 걸쳐 각 병원급식위탁운영계약서(이하 위 각 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위탁운영계

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2) 원고는 20○.○.○.부터 20○.○.○.까지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인 BBB

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사용할 식자재 등을 구

입한 후 세금계산서를 CCC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

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0○.○.부터 20○.○.까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CCC에 음식용역을 공

급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상 과세대상이 되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식당을 운

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CCC으로 고용된 직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위탁

운영계약서에는 통상의 근로계약서에서 다루는 기본급이나 이 사건 운영과 관련하여

관리목표설정 및 그 달성도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식당 및 집기 등을 보증금 ○○만 원(20○.

○.○. ○○만 원으로 변경)에 임차하여 원고가 식재료비, 인건비, 주방소모품비, 피복

비, 기존 비품관리비, 전기료 등을 부담하고, CCC은 건물유지보수비만을 부담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식당 운영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비와 관련한 권리 와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원고가 식자재를 선정하여 조리하며,

식자재 및 급식소의 위생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배상을 원고 가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식자재 구입에 대한 권한과 책임 역시 원고에게 있는 것으 로 되어 있고, 지출한 경비의 액수에 따라 식대의 증액이나 감액도 없었던 것으로 보

인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이 사건 식당의 이익과 손실의 귀속 주체는 CCC 이 아닌 원고라 할 것이고, 원고를 CCC의 직원으로 볼 수는 없다.

② 원고의 아들 AAA 명의의 금융거래내역 조회서에 의하면 원고는 CCC

으로부터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았고 위 계좌에서 이 사건

식당과 관련한 식자재 대금, 직원의 월급 등의 지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③ 원고는 CCC원장에 대한 차용금에 대한 변제약정증서로 이해하고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서에는 식당

의 목적, 계약기간, 운영원칙, 대금 정산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자율, 원

금상환일자 등 차용금에 대한 변제약정증서임을 나타내는 기재가 없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자료도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CCC에게 식자재 등의 지출경비에 대하여 CCC으로

부터 실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갑 제6호증)만으로는 위 주장사실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⑤ 원고는 CCC의 직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고, CCC 이 이 사건 식당의 지출을 병원 회계에 포함하여 처리하였으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

터 식당직영보조금을 수령하였으므로 CCC이 이 사건 식당을 직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CCC이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것으로 가장할 경우 CCC 은 국고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식당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 을 수 있어 원고와 CCC 모두 CCC이 이 사건 식당을 직영하는 듯한

외관을 갖출 동기가 충분한 점에 비추어 CCC이 이 사건 식당을 직영하는 것 으로 가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CCC 명의의 매입자료 공제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 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발급받 은 세금계산서에 법령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

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

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공제가 허용되는 사유로 들고 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

두43077 판결 참조).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의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

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

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

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

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

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7호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식당의 운영자는 CCC 이 아닌 원고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CCC의 등록번호인

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

어 있어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 이와 같은 점에서도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5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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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 구내식당을 위탁받아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독립된 사업 형태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였다면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5-구합-513 판결은 병원 구내식당 운영자가 계약상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고 이익·손실도 자신에게 귀속되어 독립 사업자로서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위탁운영자가 병원 명의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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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가 실제와 달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5-구합-513 판결은 실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받는 자가 불일치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하였습니다(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7조; 국세기본법 제14조).
3.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위탁운영자가 사업자등록 이전에 발생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5-구합-513 판결에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7호에 따라 등록 전 매입세액 불인정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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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5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0.06.

판 결 선 고

2016.10.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자 20○년도 1, 2기분, 20○년도 1, 2기분, 20○년도 1, 2기분, 20○년도 1기분의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들 AAA 이름으로 ○시 ○로 ○길에 있는 의료법인 BBB 이 운영하는 CCC(이하 ⁠‘CCC’이라고 한다)과 급식운영 계약을 체결하 고 20○.○.○.부터 20○.○.○..까지 CCC의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 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부터 2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

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원고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 원고에 대

하여 과세대상기간을 20○.○.부터 20○.○.까지로 하여 ○○원의 부가가치세과

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불채택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자로 원고에 대하여, 20○년 1기분 ○○원, 20○년 2기

분 ○○원, 20○년 1기분 ○○원, 20○년 2기분 ○○원, 20○년 1기

분 ○○원, 20○년 2기분 ○○원, 20○년 1기분 ○○원의 각 부가가

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 조세심판원에 취소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운영원칙(제5조)

4. 갑은 급식에 필요한 장소 및 제반집기를 사용.

허가하며, 이후 을은 급식실시에 필요한 제반집

기류 및 시설.설비 등의 경비(유지보수 포함) 일

체를 부담하며 시설.설비 사용도중 발생되는 안전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운영계획(제4조, 제6조)

2. 을은 안전한 식자재를 선정하여 조리한다.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CC으로부터 식당운영을 위탁받아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한 것 이 아니라 CCC이 원고를 관리직원으로 채용하여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한 것

이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아니다.

2) 만약 원고가 위탁으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한 것으로 본다면,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CCC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원고의 매입세금

계산서로 보아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산정시 매입공제처리 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AAA 명의로 CCC과 이 사건 식당의 운영과 관련하여 3차례 에 걸쳐 각 병원급식위탁운영계약서(이하 위 각 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위탁운영계

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2) 원고는 20○.○.○.부터 20○.○.○.까지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인 BBB

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사용할 식자재 등을 구

입한 후 세금계산서를 CCC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

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0○.○.부터 20○.○.까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CCC에 음식용역을 공

급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상 과세대상이 되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식당을 운

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CCC으로 고용된 직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위탁

운영계약서에는 통상의 근로계약서에서 다루는 기본급이나 이 사건 운영과 관련하여

관리목표설정 및 그 달성도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식당 및 집기 등을 보증금 ○○만 원(20○.

○.○. ○○만 원으로 변경)에 임차하여 원고가 식재료비, 인건비, 주방소모품비, 피복

비, 기존 비품관리비, 전기료 등을 부담하고, CCC은 건물유지보수비만을 부담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식당 운영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비와 관련한 권리 와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원고가 식자재를 선정하여 조리하며,

식자재 및 급식소의 위생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배상을 원고 가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식자재 구입에 대한 권한과 책임 역시 원고에게 있는 것으 로 되어 있고, 지출한 경비의 액수에 따라 식대의 증액이나 감액도 없었던 것으로 보

인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이 사건 식당의 이익과 손실의 귀속 주체는 CCC 이 아닌 원고라 할 것이고, 원고를 CCC의 직원으로 볼 수는 없다.

② 원고의 아들 AAA 명의의 금융거래내역 조회서에 의하면 원고는 CCC

으로부터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았고 위 계좌에서 이 사건

식당과 관련한 식자재 대금, 직원의 월급 등의 지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③ 원고는 CCC원장에 대한 차용금에 대한 변제약정증서로 이해하고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서에는 식당

의 목적, 계약기간, 운영원칙, 대금 정산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자율, 원

금상환일자 등 차용금에 대한 변제약정증서임을 나타내는 기재가 없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자료도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CCC에게 식자재 등의 지출경비에 대하여 CCC으로

부터 실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갑 제6호증)만으로는 위 주장사실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⑤ 원고는 CCC의 직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고, CCC 이 이 사건 식당의 지출을 병원 회계에 포함하여 처리하였으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

터 식당직영보조금을 수령하였으므로 CCC이 이 사건 식당을 직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CCC이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것으로 가장할 경우 CCC 은 국고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식당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 을 수 있어 원고와 CCC 모두 CCC이 이 사건 식당을 직영하는 듯한

외관을 갖출 동기가 충분한 점에 비추어 CCC이 이 사건 식당을 직영하는 것 으로 가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CCC 명의의 매입자료 공제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 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발급받 은 세금계산서에 법령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

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

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공제가 허용되는 사유로 들고 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

두43077 판결 참조).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의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

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

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

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

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

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7호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식당의 운영자는 CCC 이 아닌 원고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CCC의 등록번호인

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

어 있어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 이와 같은 점에서도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5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