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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 조세의 부당이득 반환 성립 기준과 상고 기각

대법원 2016다247216
판결 요약
조세 과오납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려면 납세 또는 징수가 실체적·절차적으로 전혀 법적 근거가 없거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일 것이 필요하다는 원심 요지를 그대로 인정하고, 이는 상고심에서 받아들여져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조세 과오납 #부당이득 반환 #중대명백 하자 #무효 과세 #조세징수 요건
질의 응답
1. 조세를 과오납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항상 가능할까요?
답변
반드시 가능한 것은 아니며, 납세나 징수에 실체법적·절차법적 근거가 전혀 없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47216 판결은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조세의 징수에 전혀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여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모두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하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47216 판결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일 때 부당이득 인정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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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대법원 2016다2472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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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과오납 #부당이득 반환 #중대명백 하자 #무효 과세 #조세징수 요건
질의 응답
1. 조세를 과오납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항상 가능할까요?
답변
반드시 가능한 것은 아니며, 납세나 징수에 실체법적·절차법적 근거가 전혀 없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47216 판결은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조세의 징수에 전혀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여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모두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하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47216 판결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일 때 부당이득 인정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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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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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대법원 2016다2472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