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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공급주체 허위 여부와 과세처분 취소기준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1797
판결 요약
원고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주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 힘들어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독립사업장인지, 실제 재화공급이 있었는지, 입증책임이 판단 핵심입니다.
#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공급주체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의 공급주체가 실제와 다를 때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계약 등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한 자와 세금계산서의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여야 허위 세금계산서라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1797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사실상 공급자가 따로 있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고, 단순한 형식상 이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을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허위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1797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3. 실제 공급이 있었다면 독립적인 사업장 설립 목적이 의심돼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로 재화가 공급되었다면 독립성 의심만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1797 판결은 단순히 사업장 설립 목적이 원고와 연결되어 있어도, 실제로 백금이 공급되었다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4. 이 사건처럼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경우 과세처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형사재판 결과가 증거로 참고될 수 있으나, 행정소송에서는 독립적으로 사실을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1797 판결은 관련 형사사건 무죄 판결에 수긍하지만, 세금 부과 취소는 별도의 사실·증거 판단으로 결정하였습니다.
5. 사업자 간 종속성이나 실제 영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 장부관리, 거래처와의 독립적 거래, 대금 수취·사용 등 사업운영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1797 판결은 임대차관계·장부관리·타업체 거래사실 등 여러 정황증거를 종합해 독립성·실제 거래 여부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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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업장에 불과하고 독립적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1797(2016.07.13)

원 고

주식회사 피**** 외1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16.06.15.

판 결 선 고

2016.07.13.

주 문

1. 피고 시흥세무서장이 2012. 9. 4. 원고에게 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767,026,750

원,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270,515,480원,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411,329,900원,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44,210,08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97,325,580원, 2008년 귀

속 법인세 53,163,07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충주세무서장이 2012. 9. 3. 원고에게

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44,902,1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 중 청구취지 기재 ⁠‘피고 시흥세무서장이 2012. 9. 10.자로’는 ⁠‘피고

시흥세무서장이 2012. 9. 4.자로’의, ⁠‘피고 충주세무서장이 2012. 9. 10.자로’는 ⁠‘피고 충

주세무서장이 2012. 9. 3.자로’의 각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백금화합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원고 대표이사 진aa의

처남인 홍bb은 2004. 10. 12. ⁠‘백cc’라는 상호로 백금 도매업 등에 관한 사업자 등

록을 하였다가 2009. 4. 6.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07년 1기부터 2008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백cc로부터 아래 표 기

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725,780,42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위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

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4. 5.부터 2012. 6. 5.까지 원고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

시한 결과, ⁠‘백cc는 원고가 매입자료를 받기 위하여 설립한 사업장에 불과하고 독립

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백cc로부터 백금을 공급받았다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들에게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 충주세무서장은 2012. 9. 3. 원고에게 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44,902,12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시흥세무서장은 2012. 9. 4. 원고에게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767,026,750원,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270,515,480원, 2008년 1기 부

가가치세 411,329,900원,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44,210,08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97,325,580원, 2008년 귀속 법인세 53,163,07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피고들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0. 12.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 나, 감사원은 2013. 12. 1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원고와 진aa는 2013. 6.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백cc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된 세금계

산서를 제출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다’는 내용의 범죄

사실로 원고는 벌금 5,000만 원, 진aa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8억 원을

각 선고받았다(2012고합117). 이에 원고와 진aa가 항소하였고 대구고등법원은 2016.

6. 9. ⁠‘백cc가 원고와 별개의 독립적 사업장이 아니라고 볼 정도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거나 원고에게 백금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진a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

다(2013노336). 이에 검사가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6도9443, 이하

위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홍bb은 ⁠‘백cc’라는 상호로 독립적으로 사업형태를 갖추고 백금 도매업 등 영업을

영위하였고, 원고는 백cc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실제로 백금을 공

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7조 제2항 제1호의2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

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

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

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

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

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

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한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진aa는 ⁠‘dd골드사’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백금을 공급하여 왔는데, dd골드사가

무자료 백금구매 등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고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원고 에게 백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홍bb으로 하여금 백cc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한 사

실, 홍bb은 백cc 입출금 내역 등에 관하여 진aa에게 보고를 하기도 한 사실, 원

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과정에서 홍bb은 ⁠“원고가 백cc와 관련된 세금 관련 신고

등을 관리하였고, 서울 종로구 봉익동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주었으며, 사무실 월

세 50만 원도 지불하여 주었다.”, ⁠“세금계산서는 진aa가 지시하는 대로 발행하였고

나의 의지대로 한 것은 없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 제4,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홍bb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인정 사

실만으로는 백cc가 단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업장에

불과하고 독립적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주체가 사

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가) 홍bb은 임대인 이ee과 사이에 직접 백cc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

결하였고, 2005. 2. 1.경부터 2008. 6. 13.경까지 이ee에게 차임을 지급하였다. 원고 가 홍bb에게 백cc 사무실의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

히려 홍bb의 누나이자 원고의 경리부장인 홍ff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백금

사 사무실의 차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홍bb은 백cc를 운영하면서 백금을 구매하고 공급한 내역 등을 장부에 기재

하고 위 장부를 직접 보관․관리하였다.

다) 홍bb은 백금 구매대금의 2%를 백cc의 수익으로 하여 백금 구매대금에 위

2% 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원고에 대한 백금 공급대금으로 결정하였고, 원고로부터 지

급받은 백금대금을 생활비나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라) 백cc 설립 이후 1년 동안은 진aa가 홍bb에게 백금 구매처를 정하여 알려

주었지만 그 후부터는 홍bb이 직접 구매처를 정하였다.

마) 홍bb은 백cc를 운영하면서 원고 외에도 코리아 gg메탈, 성hh 등에 백금 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홍bb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업체들과의

거래는 진aa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그 대금 전액을 원고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

하였으나, 위 진술 내용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코리아 gg메탈의 대표 박ii는

백cc와의 거래에 관하여 원고나 진aa가 관여한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

지로 진술하였다.

바) 홍bb은 백cc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공급하는 백금의 순도, 중량을 속이는

바람에 진aa와 사이가 틀어져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게 되었고, 백금 공급과 관련

하여 부가가치세 등 세금 수억 원을 체납하였는데,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

호는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홍bb 이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

당하지 않게 되므로,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동기가 존

재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

판사 김**

판사 홍**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

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 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

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 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

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

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9 -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

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

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

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

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7.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17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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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공급주체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의 공급주체가 실제와 다를 때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계약 등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한 자와 세금계산서의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여야 허위 세금계산서라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1797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사실상 공급자가 따로 있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고, 단순한 형식상 이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을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허위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1797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3. 실제 공급이 있었다면 독립적인 사업장 설립 목적이 의심돼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로 재화가 공급되었다면 독립성 의심만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1797 판결은 단순히 사업장 설립 목적이 원고와 연결되어 있어도, 실제로 백금이 공급되었다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4. 이 사건처럼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경우 과세처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형사재판 결과가 증거로 참고될 수 있으나, 행정소송에서는 독립적으로 사실을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1797 판결은 관련 형사사건 무죄 판결에 수긍하지만, 세금 부과 취소는 별도의 사실·증거 판단으로 결정하였습니다.
5. 사업자 간 종속성이나 실제 영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 장부관리, 거래처와의 독립적 거래, 대금 수취·사용 등 사업운영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1797 판결은 임대차관계·장부관리·타업체 거래사실 등 여러 정황증거를 종합해 독립성·실제 거래 여부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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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업장에 불과하고 독립적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1797(2016.07.13)

원 고

주식회사 피**** 외1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16.06.15.

판 결 선 고

2016.07.13.

주 문

1. 피고 시흥세무서장이 2012. 9. 4. 원고에게 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767,026,750

원,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270,515,480원,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411,329,900원,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44,210,08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97,325,580원, 2008년 귀

속 법인세 53,163,07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충주세무서장이 2012. 9. 3. 원고에게

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44,902,1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 중 청구취지 기재 ⁠‘피고 시흥세무서장이 2012. 9. 10.자로’는 ⁠‘피고

시흥세무서장이 2012. 9. 4.자로’의, ⁠‘피고 충주세무서장이 2012. 9. 10.자로’는 ⁠‘피고 충

주세무서장이 2012. 9. 3.자로’의 각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백금화합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원고 대표이사 진aa의

처남인 홍bb은 2004. 10. 12. ⁠‘백cc’라는 상호로 백금 도매업 등에 관한 사업자 등

록을 하였다가 2009. 4. 6.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07년 1기부터 2008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백cc로부터 아래 표 기

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725,780,42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위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

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4. 5.부터 2012. 6. 5.까지 원고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

시한 결과, ⁠‘백cc는 원고가 매입자료를 받기 위하여 설립한 사업장에 불과하고 독립

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백cc로부터 백금을 공급받았다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들에게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 충주세무서장은 2012. 9. 3. 원고에게 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44,902,12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시흥세무서장은 2012. 9. 4. 원고에게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767,026,750원,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270,515,480원, 2008년 1기 부

가가치세 411,329,900원,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44,210,08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97,325,580원, 2008년 귀속 법인세 53,163,07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피고들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0. 12.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 나, 감사원은 2013. 12. 1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원고와 진aa는 2013. 6.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백cc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된 세금계

산서를 제출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다’는 내용의 범죄

사실로 원고는 벌금 5,000만 원, 진aa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8억 원을

각 선고받았다(2012고합117). 이에 원고와 진aa가 항소하였고 대구고등법원은 2016.

6. 9. ⁠‘백cc가 원고와 별개의 독립적 사업장이 아니라고 볼 정도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거나 원고에게 백금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진a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

다(2013노336). 이에 검사가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6도9443, 이하

위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홍bb은 ⁠‘백cc’라는 상호로 독립적으로 사업형태를 갖추고 백금 도매업 등 영업을

영위하였고, 원고는 백cc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실제로 백금을 공

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7조 제2항 제1호의2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

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

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

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

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

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

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한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진aa는 ⁠‘dd골드사’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백금을 공급하여 왔는데, dd골드사가

무자료 백금구매 등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고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원고 에게 백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홍bb으로 하여금 백cc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한 사

실, 홍bb은 백cc 입출금 내역 등에 관하여 진aa에게 보고를 하기도 한 사실, 원

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과정에서 홍bb은 ⁠“원고가 백cc와 관련된 세금 관련 신고

등을 관리하였고, 서울 종로구 봉익동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주었으며, 사무실 월

세 50만 원도 지불하여 주었다.”, ⁠“세금계산서는 진aa가 지시하는 대로 발행하였고

나의 의지대로 한 것은 없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 제4,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홍bb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인정 사

실만으로는 백cc가 단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업장에

불과하고 독립적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주체가 사

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가) 홍bb은 임대인 이ee과 사이에 직접 백cc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

결하였고, 2005. 2. 1.경부터 2008. 6. 13.경까지 이ee에게 차임을 지급하였다. 원고 가 홍bb에게 백cc 사무실의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

히려 홍bb의 누나이자 원고의 경리부장인 홍ff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백금

사 사무실의 차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홍bb은 백cc를 운영하면서 백금을 구매하고 공급한 내역 등을 장부에 기재

하고 위 장부를 직접 보관․관리하였다.

다) 홍bb은 백금 구매대금의 2%를 백cc의 수익으로 하여 백금 구매대금에 위

2% 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원고에 대한 백금 공급대금으로 결정하였고, 원고로부터 지

급받은 백금대금을 생활비나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라) 백cc 설립 이후 1년 동안은 진aa가 홍bb에게 백금 구매처를 정하여 알려

주었지만 그 후부터는 홍bb이 직접 구매처를 정하였다.

마) 홍bb은 백cc를 운영하면서 원고 외에도 코리아 gg메탈, 성hh 등에 백금 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홍bb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업체들과의

거래는 진aa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그 대금 전액을 원고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

하였으나, 위 진술 내용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코리아 gg메탈의 대표 박ii는

백cc와의 거래에 관하여 원고나 진aa가 관여한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

지로 진술하였다.

바) 홍bb은 백cc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공급하는 백금의 순도, 중량을 속이는

바람에 진aa와 사이가 틀어져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게 되었고, 백금 공급과 관련

하여 부가가치세 등 세금 수억 원을 체납하였는데,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

호는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홍bb 이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

당하지 않게 되므로,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동기가 존

재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

판사 김**

판사 홍**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

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 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

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 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

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

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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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

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

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

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

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7.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17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