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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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당사자의 의사는 증개축공사 전의 건물을 임대하려던 것이므로 임대후 증개축한 건물과 달라 전대인이 받은 전대료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상황에서의 거래 가액으로 볼 수 없어 임대료의 시가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9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AA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7. 8. |
|
판 결 선 고 |
2016. 7. 29. |
주 문
1. 피고가 2015. 6.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OO’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OO OO구
OO동 000-0, 000-00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주식회사 OO데이(이하 ‘OO데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발행주식 51%를 보
유한 주주이다.
나. 원고는 2014. 0. 0. OO데이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
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OO데이는 2014. 5. 15. 인OO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증개축 공사를 실시하였고, 인OO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공사대금 0,0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 0. 0.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OO데이는 증개축공사 후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 이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5. 0. 00.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4. 9. 0.부터 2014. 12. 00.
까지의 임대료 00,000,000원(= 공사비 0,000,000,000원 ÷ 120개월 ×4개월)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특수관계인인 OO데이에
게 이 사건 건물을 저가로 임대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 시가를 OO데이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인 000,000,000원으로 산
정한 다음, 2015. 0. 0. 원고에게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과소신 고 매출세액 00,000,000원 +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0,000,000원 + 환급불성실 가산세
000,000원, 원 단위 절사)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0. 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0.
0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 을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데이와 사이에 증개축공사 전의 건물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약정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OO데이에 증개축공사 후의 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임대
차계약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OO데이가 전차인들로부
터 지급받은 임대료를 기준으로 원고가 OO데이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의 시가를 산정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
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법률상 유효ㆍ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소득세
법 시행령 제98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사이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
래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
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 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인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
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7637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799 판결, 대법원 2009.
9.10. 선고 2009두7462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서 과세관청 이 납세의무자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고, 부당행위계
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 또는 '적정 임대료'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부당행
위계산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
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나타나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건물의 증개축공사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인 2014. 0. 0. 체결되었고, OO데이가 증개축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위
임대차계약의 조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의사는 증개축
공사 전의 건물을 임대하려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비록 임대차기간을 증개축공사
완료 후인 2014. 0. 0.부터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공사 기간을 임대차기간에 포함
시키지 않으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건물 구조와 규모 등을 고려하
면, 증개축공사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물의 호실을 구분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거 나 건물 전체를 임대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인 식스데
이가 건물 전체를 임차하면서 자신의 비용으로 증개축공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정과 원
고의 금융상의 이익까지 고려하면, 증개축공사 전 건물의 임대료가 증개축공사 후 개
별 호실에 대한 임대료의 합계보다 낮은 것은 거래관념상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OO데이에 증개축공사비 0,000,000,000원을 120개월간의 임대
료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임대한 것이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료가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OO데이가 전차인들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임대료의 합계는 증개축공사 후의
건물의 가치가 반영된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상황에서의 거래 가격 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임대료의 시가로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고, 이 사건 전
대차계약의 임대료 합계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시가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7. 2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9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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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9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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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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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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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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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7. 29. |
주 문
1. 피고가 2015. 6.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OO’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OO OO구
OO동 000-0, 000-00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주식회사 OO데이(이하 ‘OO데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발행주식 51%를 보
유한 주주이다.
나. 원고는 2014. 0. 0. OO데이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
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OO데이는 2014. 5. 15. 인OO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증개축 공사를 실시하였고, 인OO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공사대금 0,0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 0. 0.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OO데이는 증개축공사 후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 이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5. 0. 00.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4. 9. 0.부터 2014. 12. 00.
까지의 임대료 00,000,000원(= 공사비 0,000,000,000원 ÷ 120개월 ×4개월)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특수관계인인 OO데이에
게 이 사건 건물을 저가로 임대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 시가를 OO데이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인 000,000,000원으로 산
정한 다음, 2015. 0. 0. 원고에게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과소신 고 매출세액 00,000,000원 +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0,000,000원 + 환급불성실 가산세
000,000원, 원 단위 절사)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0. 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0.
0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 을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데이와 사이에 증개축공사 전의 건물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약정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OO데이에 증개축공사 후의 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임대
차계약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OO데이가 전차인들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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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
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7637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799 판결, 대법원 2009.
9.10. 선고 2009두7462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서 과세관청 이 납세의무자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고, 부당행위계
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 또는 '적정 임대료'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부당행
위계산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
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나타나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건물의 증개축공사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인 2014. 0. 0. 체결되었고, OO데이가 증개축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위
임대차계약의 조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의사는 증개축
공사 전의 건물을 임대하려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비록 임대차기간을 증개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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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증개축공사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물의 호실을 구분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거 나 건물 전체를 임대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인 식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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