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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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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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농지의 자경 요건은 항공사진만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2분의 1의 노동력을 동원하여 스스로 농사를 지었는지를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주장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토지들에 관한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단2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
원 고 |
000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11. 24. |
|
판 결 선 고 |
2016. 12.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9,647,153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5. aa시 bb면 cc리 215-2 답 2414㎡, 같은 리 215 답 198㎡, 같은 리 218-1 답 1351㎡, 같은 리 218-5 답 260㎡을 매도하였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위 양도행위에 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하여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5,778,1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15. 1. 7. 위 부동산 중 사업용토지로 확인된 부분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6,130,986원을 감경하는 처분을 하여 최종 고지세액 49,647,153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위 각 토지에 관한 항공사진(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3년도)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배추농사를 지었다는 점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중대 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농지의 자경 요건은 항공사진만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2분의 1의노동력을 동원하여 스스로 농사를 지었는지를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주장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토지들에 관한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이 중대, 명백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2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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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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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단2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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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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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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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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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9,647,153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5. aa시 bb면 cc리 215-2 답 2414㎡, 같은 리 215 답 198㎡, 같은 리 218-1 답 1351㎡, 같은 리 218-5 답 260㎡을 매도하였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위 양도행위에 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하여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5,778,1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15. 1. 7. 위 부동산 중 사업용토지로 확인된 부분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6,130,986원을 감경하는 처분을 하여 최종 고지세액 49,647,153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위 각 토지에 관한 항공사진(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3년도)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배추농사를 지었다는 점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중대 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농지의 자경 요건은 항공사진만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2분의 1의노동력을 동원하여 스스로 농사를 지었는지를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주장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토지들에 관한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이 중대, 명백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2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