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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자경요건 판단 시 항공사진만으로는 부족한가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280
판결 요약
농지 자경 요건은 항공사진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농작업 참가 여부 등 다양한 증거로 자경 여부를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만으로 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함을 인정함.
#농지 자경요건 #양도소득세 감면 #항공사진 증거 #실제 노동력 #자경농지
질의 응답
1. 농지의 자경 요건은 항공사진만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항공사진만으로 농지의 자경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단-280 판결은 자경 여부는 항공사진 이외에도 노동력 투입 등 여러 증거로 판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답변
농지 양도 시 노동력 투입 등 실제 자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단-280 판결은 2분의 1 이상 노동력 투입 등 자경을 입증할 여러 증거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항공사진에 경작 흔적이 있어도 자경사실이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항공사진상 경작 흔적만으로는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단-280 판결은 원고 제출 증거(항공사진 등)만으로는 자경인정 불가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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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농지의 자경 요건은 항공사진만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2분의 1의 노동력을 동원하여 스스로 농사를 지었는지를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주장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토지들에 관한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단2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24.

판 결 선 고

2016.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9,647,153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5. aa시 bb면 cc리 215-2 답 2414㎡, 같은 리 215 답 198㎡, 같은 리 218-1 답 1351㎡, 같은 리 218-5 답 260㎡을 매도하였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위 양도행위에 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하여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5,778,1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15. 1. 7. 위 부동산 중 사업용토지로 확인된 부분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6,130,986원을 감경하는 처분을 하여 최종 고지세액 49,647,153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위 각 토지에 관한 항공사진(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3년도)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배추농사를 지었다는 점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중대 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농지의 자경 요건은 항공사진만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2분의 1의노동력을 동원하여 스스로 농사를 지었는지를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주장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토지들에 관한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이 중대, 명백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2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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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자경요건 #양도소득세 감면 #항공사진 증거 #실제 노동력 #자경농지
질의 응답
1. 농지의 자경 요건은 항공사진만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항공사진만으로 농지의 자경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단-280 판결은 자경 여부는 항공사진 이외에도 노동력 투입 등 여러 증거로 판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답변
농지 양도 시 노동력 투입 등 실제 자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단-280 판결은 2분의 1 이상 노동력 투입 등 자경을 입증할 여러 증거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항공사진에 경작 흔적이 있어도 자경사실이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항공사진상 경작 흔적만으로는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단-280 판결은 원고 제출 증거(항공사진 등)만으로는 자경인정 불가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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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농지의 자경 요건은 항공사진만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2분의 1의 노동력을 동원하여 스스로 농사를 지었는지를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주장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토지들에 관한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단2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24.

판 결 선 고

2016.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9,647,153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5. aa시 bb면 cc리 215-2 답 2414㎡, 같은 리 215 답 198㎡, 같은 리 218-1 답 1351㎡, 같은 리 218-5 답 260㎡을 매도하였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위 양도행위에 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하여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5,778,1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15. 1. 7. 위 부동산 중 사업용토지로 확인된 부분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6,130,986원을 감경하는 처분을 하여 최종 고지세액 49,647,153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위 각 토지에 관한 항공사진(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3년도)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배추농사를 지었다는 점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중대 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농지의 자경 요건은 항공사진만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2분의 1의노동력을 동원하여 스스로 농사를 지었는지를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주장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토지들에 관한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이 중대, 명백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2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