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증여계약 사해행위 해당여부와 원상회복 청구 인용 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나11794
판결 요약
체납자가 피고와 체결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일부 금액(1천만원)에 대해 취소 및 원상회복(지급청구)이 인정되었습니다. 증여의 일부는 반환되거나 사용된 내역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증여된 금액만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체납자 증여 #채권자취소권 #원상회복
질의 응답
1.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가 있는 재산 이전으로 인정되어야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나-11794 판결은 체납자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되어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한 부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2. 판결에서 일부만 사해행위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된 돈 중 일부는 다시 반환되거나 소비 내역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으므로, 실제 증여가 성립한 1천만 원만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3,500만 원 중 2,500만 원은 반환되었고, 1,000만 원만 실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된 점을 들어 해당 금액만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답변
취소된 증여금액을 원상회복하여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사해행위가 성립된 만큼 수익자인 피고가 채권자(원고)에게 그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한 번에 여러 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나요?
답변
각 증여계약의 실질적 이전 및 손해 야기 여부별로 따로 심사하여 일부만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증여목록의 건별로 실질적인 재산이전과 그 효과를 따로 살펴, 일부 금액만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소외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일부를 취소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나1179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000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4가합28609(2016.11.15)

변 론 종 결

2016. 11. 1.

판 결 선 고

2016. 11.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아래에서 명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제1 목록 순번 3 기재 2010. 7. 2.자 증여계약 중 10,0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제1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아래에서 구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제1 목록 순번 3 기재 2010. 7. 2.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13 내지 16행의 ⁠‘다) 별지 제1 목록 순

번 3 기재 3,500만 원’ 부분을 아래 ⁠[고쳐 쓰는 부분 1]로, 제6면 하2행 내지 제7면 3행의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부분을 아래 ⁠[고쳐 쓰는 부분 2]로 각 고치고, 제6면 10행의 ⁠‘이 사건 순번 1, 2, 4 내지 6번 기재 각 지급’을 ⁠‘이 사건 순번 1, 2, 4 내지 6번 기재 각 지급 및 이 사건 순번 3번 기재 지급 중 1,000만 원 부분’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1]

다) 별지 제1 목록 순번 3 기재 3,500만 원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a가 2010. 7. 2. 피고의 계

좌로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그 중 2,500만 원을 다시 aaa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 위 3,500만 원 중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의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다가 생활

비, 소외 회사의 비용 등으로 소비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aaa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위 3,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aaa가 피고에게 증

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2]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aa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각 증여금액의

합계 192,000,000원(10,000,000원 + 30,000,000원 + 10,000,000원 + 27,000,000원 +

17,000,000원 + 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

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분에 관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11. 15.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나11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증여계약 사해행위 해당여부와 원상회복 청구 인용 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나11794
판결 요약
체납자가 피고와 체결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일부 금액(1천만원)에 대해 취소 및 원상회복(지급청구)이 인정되었습니다. 증여의 일부는 반환되거나 사용된 내역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증여된 금액만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체납자 증여 #채권자취소권 #원상회복
질의 응답
1.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가 있는 재산 이전으로 인정되어야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나-11794 판결은 체납자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되어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한 부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2. 판결에서 일부만 사해행위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된 돈 중 일부는 다시 반환되거나 소비 내역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으므로, 실제 증여가 성립한 1천만 원만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3,500만 원 중 2,500만 원은 반환되었고, 1,000만 원만 실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된 점을 들어 해당 금액만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답변
취소된 증여금액을 원상회복하여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사해행위가 성립된 만큼 수익자인 피고가 채권자(원고)에게 그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한 번에 여러 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나요?
답변
각 증여계약의 실질적 이전 및 손해 야기 여부별로 따로 심사하여 일부만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증여목록의 건별로 실질적인 재산이전과 그 효과를 따로 살펴, 일부 금액만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소외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일부를 취소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나1179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000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4가합28609(2016.11.15)

변 론 종 결

2016. 11. 1.

판 결 선 고

2016. 11.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아래에서 명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제1 목록 순번 3 기재 2010. 7. 2.자 증여계약 중 10,0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제1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아래에서 구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제1 목록 순번 3 기재 2010. 7. 2.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13 내지 16행의 ⁠‘다) 별지 제1 목록 순

번 3 기재 3,500만 원’ 부분을 아래 ⁠[고쳐 쓰는 부분 1]로, 제6면 하2행 내지 제7면 3행의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부분을 아래 ⁠[고쳐 쓰는 부분 2]로 각 고치고, 제6면 10행의 ⁠‘이 사건 순번 1, 2, 4 내지 6번 기재 각 지급’을 ⁠‘이 사건 순번 1, 2, 4 내지 6번 기재 각 지급 및 이 사건 순번 3번 기재 지급 중 1,000만 원 부분’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1]

다) 별지 제1 목록 순번 3 기재 3,500만 원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a가 2010. 7. 2. 피고의 계

좌로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그 중 2,500만 원을 다시 aaa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 위 3,500만 원 중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의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다가 생활

비, 소외 회사의 비용 등으로 소비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aaa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위 3,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aaa가 피고에게 증

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2]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aa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각 증여금액의

합계 192,000,000원(10,000,000원 + 30,000,000원 + 10,000,000원 + 27,000,000원 +

17,000,000원 + 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

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분에 관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11. 15.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나11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