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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말소청구에서 등기상 이해관계인 승낙의무 인정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4709
판결 요약
가등기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피고들은 각 부동산 지분의 가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령받았습니다. 자백간주로 판결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들 부담이었습니다.
#가등기 말소 #등기상 이해관계인 #승낙 의무 #부동산 등기 #말소등기절차
질의 응답
1. 가등기 말소 청구 시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승낙 의무가 있나요?
답변
예,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는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합-104709 판결은 가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승낙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말소 등기절차 이행 판결이 내려졌을 때 피고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는 해당 부동산 지분의 가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이 판결에서는 각 가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합-104709).
3. 이 사건에서 왜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되었나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근거
판결에서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4.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등기부상 이해관계인 전원의 승낙 또는 그 승낙의사표시 절차가 중요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이 사건에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의무가 강조되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합-104709).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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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합10470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OO 외

변 론 종 결

2016.03.18

판 결 선 고

2016.04.12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정aa, 정ss, 정dd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1980. 12. 8. 접수 제522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들은 소외 정aa, 정ss, 정태진, 정dd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원 등기과 1984. 2. 8. 접수 제4741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04. 14.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47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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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말소청구에서 등기상 이해관계인 승낙의무 인정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4709
판결 요약
가등기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피고들은 각 부동산 지분의 가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령받았습니다. 자백간주로 판결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들 부담이었습니다.
#가등기 말소 #등기상 이해관계인 #승낙 의무 #부동산 등기 #말소등기절차
질의 응답
1. 가등기 말소 청구 시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승낙 의무가 있나요?
답변
예,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는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합-104709 판결은 가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승낙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말소 등기절차 이행 판결이 내려졌을 때 피고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는 해당 부동산 지분의 가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이 판결에서는 각 가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합-104709).
3. 이 사건에서 왜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되었나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근거
판결에서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4.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등기부상 이해관계인 전원의 승낙 또는 그 승낙의사표시 절차가 중요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이 사건에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의무가 강조되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합-104709).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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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합10470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OO 외

변 론 종 결

2016.03.18

판 결 선 고

2016.04.12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정aa, 정ss, 정dd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1980. 12. 8. 접수 제522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들은 소외 정aa, 정ss, 정태진, 정dd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원 등기과 1984. 2. 8. 접수 제4741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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