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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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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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가합104709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주OO 외 |
|
변 론 종 결 |
2016.03.18 |
|
판 결 선 고 |
2016.04.12 |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정aa, 정ss, 정dd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1980. 12. 8. 접수 제522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들은 소외 정aa, 정ss, 정태진, 정dd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원 등기과 1984. 2. 8. 접수 제4741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04. 14.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47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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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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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합104709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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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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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OO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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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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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4.12 |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정aa, 정ss, 정dd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1980. 12. 8. 접수 제522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들은 소외 정aa, 정ss, 정태진, 정dd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원 등기과 1984. 2. 8. 접수 제4741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04. 14.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47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