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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대표자 정정 거부의 항고소송 대상성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100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표시 정정신청 거부는 처분성을 인정받지 못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법령상 또는 조리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대표자명 정정 거부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사업자등록 #대표자 정정 #처분성 #항고소송 대상 #사업자등록증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증 대표자표시 정정신청 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정정신청 거부는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일으키지 않아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100 판결에서는 사업자등록 대표자 변경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대표자 정정신청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변경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가 정정신청을 거부해도 처분성이 없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100 판결에 따르면 사업자등록 변경사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정정이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거부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3. 사업자등록 대표자 변경 거부에 대한 불복 방법이 있나요?
답변
행정소송으로는 다툴 수 없으며,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별도의 구제절차가 제한적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100 판결은 대표자 정정 거부행위가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에 근거가 없고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법적 구제수단으로서 항고소송 제기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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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업자등록의 대표자 변경행위가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대표자표시 정정신청을 거부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2100 대표자표시정정신청거부취소

원 고

정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1.

판 결 선 고

2016. 7. 22.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0. 원고들에게 한 공인 00합동법률사무소 대표자표시정정신청거부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합동으로 공증인가 OO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1. 2.

0. 원고 정AA을 그 대표로 선임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사업자 성명을

‘정AA 외 2명’으로, 공동사업자를 ⁠‘최BB, 김C’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들을 모두 공동대표로 보아 원고들에게 직장건강보험료 를 부과하자, 원고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4구합0000), 위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들 모

두가 공동대표라고 사실조회회신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2015. 5. 0.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증 성명 란의 ⁠‘정AA 외 2명’을

‘정AA’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표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 는 2015. 6. 0. 위 신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사업자등록 변경사

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청이 처리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들이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0. 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변호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 정AA을 OO합동법률사무소의 대표

자로 선출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증에는 원고들 모두가 대표자라고 되어 있으므로 피고 는 이를 정정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이 대표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사업자등록정정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만약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또한 항고소송의 대

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

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

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59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인 OO합동법률사무소는 대외적으로는 원고 정AA이 대

표자라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원고들이 동업관계로 운영하고 있어 정AA, 최BB,

김C 모두 사업자에 해당하다고 볼 수 있어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자 성명이 ⁠‘정AA 외

2명’, 공동사업자 ⁠‘최BB, 김C’로 기재된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고, 원

고들은 그 동안 위 합동법률사무소의 사업자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온 점,

②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의 사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실

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의 처분성 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 성명의 정정청구에 대한 거부 도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진

행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공동사업자’가 ⁠‘공동대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

자등록의 대표자 변경행위가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대표자표시

정정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7.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1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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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대표자 정정 #처분성 #항고소송 대상 #사업자등록증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증 대표자표시 정정신청 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정정신청 거부는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일으키지 않아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100 판결에서는 사업자등록 대표자 변경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대표자 정정신청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변경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가 정정신청을 거부해도 처분성이 없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100 판결에 따르면 사업자등록 변경사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정정이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거부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3. 사업자등록 대표자 변경 거부에 대한 불복 방법이 있나요?
답변
행정소송으로는 다툴 수 없으며,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별도의 구제절차가 제한적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100 판결은 대표자 정정 거부행위가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에 근거가 없고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법적 구제수단으로서 항고소송 제기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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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업자등록의 대표자 변경행위가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대표자표시 정정신청을 거부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2100 대표자표시정정신청거부취소

원 고

정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1.

판 결 선 고

2016. 7. 22.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0. 원고들에게 한 공인 00합동법률사무소 대표자표시정정신청거부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합동으로 공증인가 OO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1. 2.

0. 원고 정AA을 그 대표로 선임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사업자 성명을

‘정AA 외 2명’으로, 공동사업자를 ⁠‘최BB, 김C’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들을 모두 공동대표로 보아 원고들에게 직장건강보험료 를 부과하자, 원고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4구합0000), 위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들 모

두가 공동대표라고 사실조회회신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2015. 5. 0.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증 성명 란의 ⁠‘정AA 외 2명’을

‘정AA’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표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 는 2015. 6. 0. 위 신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사업자등록 변경사

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청이 처리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들이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0. 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변호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 정AA을 OO합동법률사무소의 대표

자로 선출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증에는 원고들 모두가 대표자라고 되어 있으므로 피고 는 이를 정정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이 대표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사업자등록정정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만약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또한 항고소송의 대

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

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

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59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인 OO합동법률사무소는 대외적으로는 원고 정AA이 대

표자라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원고들이 동업관계로 운영하고 있어 정AA, 최BB,

김C 모두 사업자에 해당하다고 볼 수 있어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자 성명이 ⁠‘정AA 외

2명’, 공동사업자 ⁠‘최BB, 김C’로 기재된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고, 원

고들은 그 동안 위 합동법률사무소의 사업자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온 점,

②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의 사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실

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의 처분성 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 성명의 정정청구에 대한 거부 도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진

행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공동사업자’가 ⁠‘공동대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

자등록의 대표자 변경행위가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대표자표시

정정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7.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1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