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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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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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의 대표자 변경행위가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대표자표시 정정신청을 거부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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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2100 대표자표시정정신청거부취소 |
|
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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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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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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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7. 22. |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0. 원고들에게 한 공인 00합동법률사무소 대표자표시정정신청거부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합동으로 공증인가 OO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1. 2.
0. 원고 정AA을 그 대표로 선임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사업자 성명을
‘정AA 외 2명’으로, 공동사업자를 ‘최BB, 김C’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들을 모두 공동대표로 보아 원고들에게 직장건강보험료 를 부과하자, 원고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4구합0000), 위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들 모
두가 공동대표라고 사실조회회신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2015. 5. 0.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증 성명 란의 ‘정AA 외 2명’을
‘정AA’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표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 는 2015. 6. 0. 위 신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사업자등록 변경사
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청이 처리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들이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0. 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변호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 정AA을 OO합동법률사무소의 대표
자로 선출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증에는 원고들 모두가 대표자라고 되어 있으므로 피고 는 이를 정정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이 대표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사업자등록정정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만약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또한 항고소송의 대
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
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
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59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인 OO합동법률사무소는 대외적으로는 원고 정AA이 대
표자라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원고들이 동업관계로 운영하고 있어 정AA, 최BB,
김C 모두 사업자에 해당하다고 볼 수 있어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자 성명이 ‘정AA 외
2명’, 공동사업자 ‘최BB, 김C’로 기재된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고, 원
고들은 그 동안 위 합동법률사무소의 사업자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온 점,
②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의 사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실
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의 처분성 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 성명의 정정청구에 대한 거부 도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진
행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공동사업자’가 ‘공동대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
자등록의 대표자 변경행위가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대표자표시
정정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7.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1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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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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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2100 대표자표시정정신청거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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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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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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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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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7. 22. |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0. 원고들에게 한 공인 00합동법률사무소 대표자표시정정신청거부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합동으로 공증인가 OO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1. 2.
0. 원고 정AA을 그 대표로 선임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사업자 성명을
‘정AA 외 2명’으로, 공동사업자를 ‘최BB, 김C’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들을 모두 공동대표로 보아 원고들에게 직장건강보험료 를 부과하자, 원고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4구합0000), 위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들 모
두가 공동대표라고 사실조회회신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2015. 5. 0.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증 성명 란의 ‘정AA 외 2명’을
‘정AA’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표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 는 2015. 6. 0. 위 신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사업자등록 변경사
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청이 처리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들이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0. 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변호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 정AA을 OO합동법률사무소의 대표
자로 선출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증에는 원고들 모두가 대표자라고 되어 있으므로 피고 는 이를 정정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이 대표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사업자등록정정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만약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또한 항고소송의 대
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
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
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59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인 OO합동법률사무소는 대외적으로는 원고 정AA이 대
표자라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원고들이 동업관계로 운영하고 있어 정AA, 최BB,
김C 모두 사업자에 해당하다고 볼 수 있어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자 성명이 ‘정AA 외
2명’, 공동사업자 ‘최BB, 김C’로 기재된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고, 원
고들은 그 동안 위 합동법률사무소의 사업자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온 점,
②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의 사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실
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의 처분성 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 성명의 정정청구에 대한 거부 도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진
행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공동사업자’가 ‘공동대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
자등록의 대표자 변경행위가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대표자표시
정정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7.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1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