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인정 사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나22755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본 사안에서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수익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되어 취소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증여 #부동산 증여 무효 #사해의사 추정 #취소소송 요건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나22755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부동산 증여와 같이 명백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수익자의 사해의사추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나22755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수익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자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싶을 때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및 재산 처분 행위(예: 증여)가 있으면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나22755 판결은 채무초과와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의 요건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나2275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2016. 11. 24.

판 결 선 고

2016. 12.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이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9. 체결된 증

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C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KK지방법원 MM지원

2015. 8. 19. 접수 제488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나227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