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인에게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17212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진억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6. 12. 08 |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12. 0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172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