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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에 의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와 무변론 판결의 인정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17212
판결 요약
원고(대한민국)가 피고를 대위하여 제3자에 대해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으며, 피고의 답변이 없어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근거하여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대위 #말소등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청구인용
질의 응답
1. 대위로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제3자에 대해서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17212 판결은 원고에게 대위에 의한 말소등기 청구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은 경우 어떤 판결이 내려지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 변론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1721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를 근거로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따라,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17212 판결에서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가 명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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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인에게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1721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진억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12. 0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12. 0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172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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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17212
판결 요약
원고(대한민국)가 피고를 대위하여 제3자에 대해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으며, 피고의 답변이 없어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근거하여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대위 #말소등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청구인용
질의 응답
1. 대위로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제3자에 대해서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17212 판결은 원고에게 대위에 의한 말소등기 청구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은 경우 어떤 판결이 내려지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 변론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1721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를 근거로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따라,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17212 판결에서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가 명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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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인에게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1721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진억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12. 0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12. 0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172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