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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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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인에게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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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17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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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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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진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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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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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08 |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12. 0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172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