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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미행사 시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27837
판결 요약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보상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면, 타 채권자가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그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물상대위권 미행사로 인한 이익은 부당이득 대상이 아닙니다.
#근저당권 #물상대위권 #부당이득 #우선변제권 #수용보상금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타 채권자의 보상금 수령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 타 채권자가 보상금을 받은 것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5-가단-27837 판결 요지는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그로 인한 이득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수용 등으로 보상금이 지급될 때, 근저당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실무상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보상금에 대한 물상대위권 행사(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를 반드시 이행해야만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5-가단-27837 판결은 근저당권자가 보상금에 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이득 반환청구권을 상실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토지가 수용되었을 때, 별도로 해야 할 절차가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자는 수용보상금에 대해 지체 없이 압류 및 추심 등 물상대위권을 행사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5-가단-27837은 실제로 근저당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그 시기 및 방법 등 요건 충족 여부가 권리 실현의 핵심임을 시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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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지방법원-2015-가단-27837(2016.09.20)

원 고

00시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05.17

판 결 선 고

2016.09.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00은 2011. 1. 4. 소외 진00 소유이던 00시 00구 00동2가 41-48 소

재 토지(지목 및 면적 생략,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진00, 근저당권자 김00,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7.부터 2017. 12.가지 00로 보행환경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면서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진00의 요구에 따라 00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6. 29. 보상금을 368,678,0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수용개시일을 2015. 8. 24.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김00는 2015. 8. 13. 00지방법원 2015타채6855호로 진00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상금청구채권 중 17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8. 1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그 수용 전 저당권자인 00은행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채권자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압류 등이 행하여졌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6. 09. 20.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278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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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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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 수용 등으로 보상금이 지급될 때, 근저당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실무상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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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에 대한 물상대위권 행사(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를 반드시 이행해야만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5-가단-27837 판결은 근저당권자가 보상금에 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이득 반환청구권을 상실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토지가 수용되었을 때, 별도로 해야 할 절차가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자는 수용보상금에 대해 지체 없이 압류 및 추심 등 물상대위권을 행사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5-가단-27837은 실제로 근저당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그 시기 및 방법 등 요건 충족 여부가 권리 실현의 핵심임을 시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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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없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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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전주지방법원-2015-가단-27837(2016.09.20)

원 고

00시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05.17

판 결 선 고

2016.09.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00은 2011. 1. 4. 소외 진00 소유이던 00시 00구 00동2가 41-48 소

재 토지(지목 및 면적 생략,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진00, 근저당권자 김00,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7.부터 2017. 12.가지 00로 보행환경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면서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진00의 요구에 따라 00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6. 29. 보상금을 368,678,0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수용개시일을 2015. 8. 24.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김00는 2015. 8. 13. 00지방법원 2015타채6855호로 진00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상금청구채권 중 17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8. 1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그 수용 전 저당권자인 00은행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채권자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압류 등이 행하여졌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6. 09. 20.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278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