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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인정 기준과 대위행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04495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명의신탁을 통한 부동산 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체납자인 진정 소유자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는 점과, 이를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대위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수탁자 등기는 무효로 보아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입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등기 무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진정명의회복 #중간생략등기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부동산 등기가 무효인 경우, 진정한 소유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진정한 소유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104495 판결은 진정 소유자(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유효한 매매계약을 근거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 등 채권자는 체납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104495 판결은 국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체납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3자 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형)에서 명의수탁자 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의수탁자 등기는 무효로 보며,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이 판결은 3자 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례(2002다61654 등)를 인용·채택하였습니다.
4.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어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104495 판결은 명의신탁임을 매도인이 알았더라도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등기만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조세채권자가 대위행사하는 경우,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일 때 무자력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특정채권(등기청구권) 대위행사에는 무자력 요건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대법원 99다38699 판결을 원용해 등기청구권 같이 특정채권의 대위행사에는 무자력 요건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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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들은 체납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104495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탁* 외 1명

원 심 판 결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83656분의 13774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A은 피고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BB은 소외 CCC[3*****-1******, 경기도 ☆☆시 ☆☆구 ☆☆로 1☆☆-☆☆, 1☆☆호(☆☆동)]에게 2009. 10.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변경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별지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 조세채권

소외 CCC(이하 ⁠‘CCC’이라고만 합니다)는 1989년부터 부동산업, 음식점 등을 운영하면서 자진신고 또는 경정고지한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체납액은 총 184,935,570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갑 제1호증 참조).

나. 피고 AA 명의의 매매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피고 AA은 CCC(3*****-1******)의 손자로, 2010. 11. 26. 피고 BBB 소유인 경기도 ☆☆군 ☆☆읍 ☆☆리 산2☆-☆☆번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을 대금 2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10. 11. 29. 의정부지방법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 2호증 및 갑 3호증 참조).

2) 피고 DDD은 2011. 10. 10. 피고 BBB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하고, 2011. 11. 11. 의정부지방법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3) 이후, 2012. 7. 2. 공유물 분할의 사유로 경기도 ☆☆군 ☆☆읍 ☆☆리 산2☆-☆☆번지로 분할되고 2012. 7. 23. 의정부지방법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94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다. CCC과 피고 AA의 명의신탁 약정 및 CCC의 매수자금 제공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피고 BBB은 CCC과 2009. 10. 1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32,500,000원(2009. 9. 9. 계약금 10,000,000원 포함)을 지급받았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이후 2010. 11. 26.자로 CCC 지분만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 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 4호증 참조). 이후, 2012. 7. 2. 공유물 분할의 사유로 경기도 ☆☆군 ☆☆읍 ☆☆리 산2☆-☆☆번지로 분할되고 2012. 7. 23. 의정부지방법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94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라. CCC과 AA의 관계

원고는 CCC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 총 184,935,570원의 국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 AA은 CCC의 손자입니다(갑 5호증 참조).

2. 명의신탁의 적용

가. 명의신탁의 의의(3자 간 등기명의신탁)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입니다.

신탁자 명의의 등기가 생략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를 명의신탁의 주체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러한 유형의 명의신탁이 적용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나. 법률관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위 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그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귀속되고, 매도인은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써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말소(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실명법은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결과 매도인은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이미 매매대금을 지급한 신탁자는 그 지급이 계약상 급부로 유효한 것인 이상 매도인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매도인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고, 매도인에게는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1733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3. CCC 및 BBB, DDD의 무자력

가. CCC의 무자력

CCC은 AA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부동산외에 예금채권(농협계좌)이 있으나, 소액 111,301원(2009.10.12일 잔액 기준)으로 추심이 불가능한 재산이므로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한편, 이 사건 조세채무는 189,298,110원으로 CCC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습니다(갑 6호증 참조).

나. 피고 BBB과 DDD의 무자력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하나, 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이 사건에서 채권자의 CCC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조세채권으로 금전채권이지만, CCC의 피고 BBB과 DDD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함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채권이 등기청구권이므로 이는 특정채권으로써 무자력이 요건이 아닙니다.

4. 피대위권리

가. CCC의 피고 BBB과 DDD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매도인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고, 매도인에게는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1733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이 사건에서 매도인인 피고 BBB의 일련의 행위들, 즉 CCC에게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CCC에게 있다는 보증확인서를 작성한 것 또한 교부한 점들은 피고 BBB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있어 그 진정한 매수인을 CCC으로 인지하고 이행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CCC은 피고 BB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피고 BBB과 DDD의 피고 AA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권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그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귀속되고, 매도인은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써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말소(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므로 공유물 분할 또한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 BBB과 DDD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여전히 보유하는 소유권자이므로 피고 AA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CCC 등의 권리불행사

CCC은 물론, 피고 BBB과 DDD은 현재까지 각자 보유하고 있는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6. 결론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 BBB과 DDD은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으로서, 명의신탁이 무효임에 따라 이 사건 피고 AA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탁자인 체납자 CCC은 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것과 별개로, 매도인과의 유효한 매매계약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CCC과 피고 BBB과 DDD의 각 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 AA을 상대로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하는 바, 피고 AA은 피고 BBB과 DDD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등기소 2012. 7. 23. 접수번호 제94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BB과 DDD은 CCC에게 2012. 7. 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구하는 바입니다.

【청구취지 변경 이유】

1. 피고 BBB의 피고 A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03013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이하 ⁠“위 사건”이라 합니다)에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83656분의45914(=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AA이 피고 BBB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판결이 내려져 확정된 바 있습니다.

2. 피고 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위 사건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모두 피고 BBB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원고가 대위행사 하는 것으로서 실질상 동일한 것이므로(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판결 등 참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위 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부분에 관한 청구와 일부 소송물이 중복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위 사건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나머지 183656분의137742(=3/4) 지분에 관하여 피고 AA이 피고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 변경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별 지 목 록

(토지의 표시)

경기도 ☆☆군 ☆☆읍 ☆☆리 산2☆-☆☆ 임야 1,653㎡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044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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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인정 기준과 대위행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04495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명의신탁을 통한 부동산 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체납자인 진정 소유자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는 점과, 이를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대위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수탁자 등기는 무효로 보아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입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등기 무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진정명의회복 #중간생략등기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부동산 등기가 무효인 경우, 진정한 소유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진정한 소유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104495 판결은 진정 소유자(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유효한 매매계약을 근거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 등 채권자는 체납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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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자 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형)에서 명의수탁자 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의수탁자 등기는 무효로 보며,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이 판결은 3자 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례(2002다61654 등)를 인용·채택하였습니다.
4.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어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104495 판결은 명의신탁임을 매도인이 알았더라도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등기만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조세채권자가 대위행사하는 경우,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일 때 무자력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특정채권(등기청구권) 대위행사에는 무자력 요건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대법원 99다38699 판결을 원용해 등기청구권 같이 특정채권의 대위행사에는 무자력 요건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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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들은 체납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104495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탁* 외 1명

원 심 판 결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83656분의 13774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A은 피고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BB은 소외 CCC[3*****-1******, 경기도 ☆☆시 ☆☆구 ☆☆로 1☆☆-☆☆, 1☆☆호(☆☆동)]에게 2009. 10.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변경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별지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 조세채권

소외 CCC(이하 ⁠‘CCC’이라고만 합니다)는 1989년부터 부동산업, 음식점 등을 운영하면서 자진신고 또는 경정고지한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체납액은 총 184,935,570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갑 제1호증 참조).

나. 피고 AA 명의의 매매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피고 AA은 CCC(3*****-1******)의 손자로, 2010. 11. 26. 피고 BBB 소유인 경기도 ☆☆군 ☆☆읍 ☆☆리 산2☆-☆☆번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을 대금 2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10. 11. 29. 의정부지방법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 2호증 및 갑 3호증 참조).

2) 피고 DDD은 2011. 10. 10. 피고 BBB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하고, 2011. 11. 11. 의정부지방법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3) 이후, 2012. 7. 2. 공유물 분할의 사유로 경기도 ☆☆군 ☆☆읍 ☆☆리 산2☆-☆☆번지로 분할되고 2012. 7. 23. 의정부지방법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94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다. CCC과 피고 AA의 명의신탁 약정 및 CCC의 매수자금 제공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피고 BBB은 CCC과 2009. 10. 1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32,500,000원(2009. 9. 9. 계약금 10,000,000원 포함)을 지급받았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이후 2010. 11. 26.자로 CCC 지분만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 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 4호증 참조). 이후, 2012. 7. 2. 공유물 분할의 사유로 경기도 ☆☆군 ☆☆읍 ☆☆리 산2☆-☆☆번지로 분할되고 2012. 7. 23. 의정부지방법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94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라. CCC과 AA의 관계

원고는 CCC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 총 184,935,570원의 국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 AA은 CCC의 손자입니다(갑 5호증 참조).

2. 명의신탁의 적용

가. 명의신탁의 의의(3자 간 등기명의신탁)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입니다.

신탁자 명의의 등기가 생략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를 명의신탁의 주체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러한 유형의 명의신탁이 적용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나. 법률관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위 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그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귀속되고, 매도인은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써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말소(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실명법은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결과 매도인은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이미 매매대금을 지급한 신탁자는 그 지급이 계약상 급부로 유효한 것인 이상 매도인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매도인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고, 매도인에게는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1733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3. CCC 및 BBB, DDD의 무자력

가. CCC의 무자력

CCC은 AA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부동산외에 예금채권(농협계좌)이 있으나, 소액 111,301원(2009.10.12일 잔액 기준)으로 추심이 불가능한 재산이므로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한편, 이 사건 조세채무는 189,298,110원으로 CCC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습니다(갑 6호증 참조).

나. 피고 BBB과 DDD의 무자력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하나, 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이 사건에서 채권자의 CCC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조세채권으로 금전채권이지만, CCC의 피고 BBB과 DDD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함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채권이 등기청구권이므로 이는 특정채권으로써 무자력이 요건이 아닙니다.

4. 피대위권리

가. CCC의 피고 BBB과 DDD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매도인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고, 매도인에게는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1733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이 사건에서 매도인인 피고 BBB의 일련의 행위들, 즉 CCC에게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CCC에게 있다는 보증확인서를 작성한 것 또한 교부한 점들은 피고 BBB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있어 그 진정한 매수인을 CCC으로 인지하고 이행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CCC은 피고 BB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피고 BBB과 DDD의 피고 AA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권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그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귀속되고, 매도인은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써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말소(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므로 공유물 분할 또한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 BBB과 DDD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여전히 보유하는 소유권자이므로 피고 AA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CCC 등의 권리불행사

CCC은 물론, 피고 BBB과 DDD은 현재까지 각자 보유하고 있는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6. 결론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 BBB과 DDD은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으로서, 명의신탁이 무효임에 따라 이 사건 피고 AA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탁자인 체납자 CCC은 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것과 별개로, 매도인과의 유효한 매매계약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CCC과 피고 BBB과 DDD의 각 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 AA을 상대로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하는 바, 피고 AA은 피고 BBB과 DDD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등기소 2012. 7. 23. 접수번호 제94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BB과 DDD은 CCC에게 2012. 7. 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구하는 바입니다.

【청구취지 변경 이유】

1. 피고 BBB의 피고 A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03013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이하 ⁠“위 사건”이라 합니다)에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83656분의45914(=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AA이 피고 BBB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판결이 내려져 확정된 바 있습니다.

2. 피고 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위 사건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모두 피고 BBB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원고가 대위행사 하는 것으로서 실질상 동일한 것이므로(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판결 등 참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위 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부분에 관한 청구와 일부 소송물이 중복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위 사건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나머지 183656분의137742(=3/4) 지분에 관하여 피고 AA이 피고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 변경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별 지 목 록

(토지의 표시)

경기도 ☆☆군 ☆☆읍 ☆☆리 산2☆-☆☆ 임야 1,653㎡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044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