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소는 적법한 행정심판의 청구 없이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540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4. 19. |
판 결 선 고 |
2024. 05. 24.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x. x.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9. 10. 00시 00구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을 적용하여 202x. x. 29. 양도소득세 x,xxx,xxx원을 신고하였고, 202x. x. 11. 양도소득세를 x,xxx,xxx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2x. x. 18.부터 202x. x. 6.까지 원고에 대한 202x년 귀속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세대원인 원고의 자녀 AAA가 조정대상지역인 인천 서구 소재 빌라를 보유한 것을 확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x. x. 1. 원고에게 202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x. x. 17.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하였으나, 202x. x. 26. 심판청구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리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국세와 관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에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관세법이 정한 특별 행정심판절차를 거쳐야 하고, 행정소송은 최종 행정심판결정을 받은 때부터 90일 이내(법정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제소 가능)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56조 3항). 또한, 위와 같이 취소소송 제기기간을 처분기준시가 아니라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의 청구가 적법하여야 하고, 행정심판 청구 자체가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지나 청구되는 등 부적법한 경우는 재결을 기준으로 하여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한편,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정한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며(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3934 판결, 1998. 9. 22. 선고 98두4375 판결, 1999. 2. 12. 선고 98두16828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참조),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7859 판결, 2000. 3. 10. 선고 98두17074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2. 11. 4.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00구 ㅇㅇㅇ길, 101호(00동)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2x. x. 8. 원고의 자녀인 AAA(원고는 우체국등기 배송조회에 수령인으로 기재된 “BBB – 자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AAA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이를 수령한 사실, 원고는 위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202x. x. 8.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x. x. 17.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하였으나, 202x. x. 26. 심판청구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202x. x. 8.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원고의 자녀인 AAA가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것인데, 원고는 적법한 행정심판의 청구 없이 위 일자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x. x.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역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로써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5.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40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소는 적법한 행정심판의 청구 없이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540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4. 19. |
판 결 선 고 |
2024. 05. 24.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x. x.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9. 10. 00시 00구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을 적용하여 202x. x. 29. 양도소득세 x,xxx,xxx원을 신고하였고, 202x. x. 11. 양도소득세를 x,xxx,xxx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2x. x. 18.부터 202x. x. 6.까지 원고에 대한 202x년 귀속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세대원인 원고의 자녀 AAA가 조정대상지역인 인천 서구 소재 빌라를 보유한 것을 확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x. x. 1. 원고에게 202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x. x. 17.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하였으나, 202x. x. 26. 심판청구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리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국세와 관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에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관세법이 정한 특별 행정심판절차를 거쳐야 하고, 행정소송은 최종 행정심판결정을 받은 때부터 90일 이내(법정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제소 가능)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56조 3항). 또한, 위와 같이 취소소송 제기기간을 처분기준시가 아니라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의 청구가 적법하여야 하고, 행정심판 청구 자체가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지나 청구되는 등 부적법한 경우는 재결을 기준으로 하여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한편,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정한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며(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3934 판결, 1998. 9. 22. 선고 98두4375 판결, 1999. 2. 12. 선고 98두16828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참조),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7859 판결, 2000. 3. 10. 선고 98두17074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2. 11. 4.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00구 ㅇㅇㅇ길, 101호(00동)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2x. x. 8. 원고의 자녀인 AAA(원고는 우체국등기 배송조회에 수령인으로 기재된 “BBB – 자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AAA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이를 수령한 사실, 원고는 위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202x. x. 8.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x. x. 17.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하였으나, 202x. x. 26. 심판청구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202x. x. 8.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원고의 자녀인 AAA가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것인데, 원고는 적법한 행정심판의 청구 없이 위 일자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x. x.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역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로써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5.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40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