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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고지의무 및 반환요청 거부 쟁점 판결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1304
판결 요약
증여세는 신고납부 방식이므로 과세관청에 납부의무 발생 자체를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한 내 반환하지 않으면 증여물 반환 요청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납세 불이행 가산세도 정당하게 부과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 #고지의무 #증여물 반환 #신고기한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증여세 납부의무 발생을 고지하지 않으면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증여세는 신고납부 방식이므로 과세관청은 납부의무 발생 사실 자체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습니다. 안내가 없었다고 해서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1304 판결은 증여세 고지의무를 법에서 정하지 않아 고지하지 않아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증여세 납부 의무 안내를 받지 못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도 물어야 하나요?
답변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몰랐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여 가산세는 정당하게 부과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1304 판결은 법령 부지·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증여물을 반환해도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뒤에는 반환하더라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1304 판결에서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이 지나 반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법원이 세무서에 증여물 반환 허락을 명할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은 세무서에 특정 행정처분(예: 증여물 반환 허락)을 명령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1304 판결은 이행판결·형성판결을 통한 행정청의 처분 명령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세 납부의무 발생사실 자체에 대한 고지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납세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11304 증여세 부과 취소 혹은 증여물 반환

원 고

조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30.

판 결 선 고

2024. 6. 2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증여물 반환 허락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0. 4.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물[○○시 □□동 ##-11 대 210.6㎡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반환을 허락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7. 13. 이 사건 토지를 어머니인 김AA로부터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받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00,952,058원으로 평가한 후 2022. 10. 4.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합계 11,163,89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22. 9. 2.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9. 29.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2. 10. 25. ◆◆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2. 11. 15.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22. 11. 23.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4. 13. 원고의 조세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증여세 신고·납부에 대한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송달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증여물을 반환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납세기한이 상당히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증여자인 김AA에게 반환하는 것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제4조 제1항 제1호)이 되고, 과세대상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제4조의2 제1항). 이러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제68조 제1항).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세액을 결정한 후 이를 고지한다(제76조, 제77조). 이와 같이 상증세법은 증여세에 대하여 이른바 신고납부 방식을 취하고 있고, 증여세 납부의무 발생사실 자체에 대한 고지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다(피고는 2021. 10. 7. 원고의 휴대전화로 증여세 납부와 관련한 안내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그러한 메시지 발송은 행정청이 국민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일 뿐이므로 메시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증여세 납부의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납세기한을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도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증여물 반환 허락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뒤늦게 고지하여 이 사건 증여를 취소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상증세법상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거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재산을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상증세법 제4조 제4항), 원고에게도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증여를 취소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이라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물을 반환하더라도 증여세를 면제할 수 없다. 또한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은 피고로 하여금 증여물 반환의 허락을 구하는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토지의 반환 허락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토지의 반환 허락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6. 2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13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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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고지의무 및 반환요청 거부 쟁점 판결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1304
판결 요약
증여세는 신고납부 방식이므로 과세관청에 납부의무 발생 자체를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한 내 반환하지 않으면 증여물 반환 요청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납세 불이행 가산세도 정당하게 부과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 #고지의무 #증여물 반환 #신고기한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증여세 납부의무 발생을 고지하지 않으면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증여세는 신고납부 방식이므로 과세관청은 납부의무 발생 사실 자체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습니다. 안내가 없었다고 해서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1304 판결은 증여세 고지의무를 법에서 정하지 않아 고지하지 않아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증여세 납부 의무 안내를 받지 못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도 물어야 하나요?
답변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몰랐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여 가산세는 정당하게 부과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1304 판결은 법령 부지·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증여물을 반환해도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뒤에는 반환하더라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1304 판결에서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이 지나 반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법원이 세무서에 증여물 반환 허락을 명할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은 세무서에 특정 행정처분(예: 증여물 반환 허락)을 명령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1304 판결은 이행판결·형성판결을 통한 행정청의 처분 명령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세 납부의무 발생사실 자체에 대한 고지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납세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11304 증여세 부과 취소 혹은 증여물 반환

원 고

조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30.

판 결 선 고

2024. 6. 2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증여물 반환 허락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0. 4.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물[○○시 □□동 ##-11 대 210.6㎡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반환을 허락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7. 13. 이 사건 토지를 어머니인 김AA로부터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받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00,952,058원으로 평가한 후 2022. 10. 4.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합계 11,163,89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22. 9. 2.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9. 29.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2. 10. 25. ◆◆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2. 11. 15.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22. 11. 23.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4. 13. 원고의 조세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증여세 신고·납부에 대한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송달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증여물을 반환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납세기한이 상당히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증여자인 김AA에게 반환하는 것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제4조 제1항 제1호)이 되고, 과세대상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제4조의2 제1항). 이러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제68조 제1항).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세액을 결정한 후 이를 고지한다(제76조, 제77조). 이와 같이 상증세법은 증여세에 대하여 이른바 신고납부 방식을 취하고 있고, 증여세 납부의무 발생사실 자체에 대한 고지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다(피고는 2021. 10. 7. 원고의 휴대전화로 증여세 납부와 관련한 안내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그러한 메시지 발송은 행정청이 국민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일 뿐이므로 메시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증여세 납부의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납세기한을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도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증여물 반환 허락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뒤늦게 고지하여 이 사건 증여를 취소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상증세법상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거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재산을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상증세법 제4조 제4항), 원고에게도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증여를 취소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이라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물을 반환하더라도 증여세를 면제할 수 없다. 또한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은 피고로 하여금 증여물 반환의 허락을 구하는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토지의 반환 허락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토지의 반환 허락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6. 2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13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