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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 미실시와 손해배상청구 인과관계 성립요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2590
판결 요약
세무서장의 과세예고통지 누락 및 절차적 권리 침해가 인정되었으나, 공무원의 고의·과실 및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손해 인과관계 및 특별사정에 대한 증명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과세예고통지 #공무원 책임 #절차적 권리침해 #손해배상청구 #고의과실
질의 응답
1. 과세예고통지 없이 세무서장이 처분했다면 공무원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예고통지 누락은 절차적 권리 침해로 위법하지만,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2590 판결은 과세예고통지 누락을 중대한 위법으로 평가하였으나, 고의·과실 및 손해와의 인과관계 불인정으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손해 주장 시 어떤 점이 인정 기준의 핵심인가요?
답변
고의 또는 과실 존재손해와 처분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2590 판결은 주관적·객관적 인과관계 모두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부동산 압류로 인한 법인의 부도·해산과 이사장 급여 손실까지 손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특별사정에 기한 손해는 상대방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2590 판결은 부하 직원 진술만으로는 세무서장이 특별사정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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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에는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없고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은 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2590

원 고

조성윤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08.26

판 결 선 고

2016.09.23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 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 소속 AA세무서장은 2011. 12. 6.자로 이 사건 과세처분 결정고지를

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

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4행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원고가 든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09534 판결 등은, 아래에서 보 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0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

AA세무서장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 가 없고, 오히려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AA세무서장은 과세예고통지 를 하였고, 2011. 9. 2. 과세전적부심사가 신청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5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원고에 대한 위법한 이 사건 과

세처분으로 원고의 부동산에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지는 바람에 이 사건 법인이 대

출을 받지 못하여 부도 처리되어 해산됨에 따라, 원고가 위 법인 이사장으로 받을 수

있었던 월 급여 상당액을 받지 못하게 된 재산상 손해와 이 사건 법인 이사장으로서

위 법인 해산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따른 위자료"를 의미한다. 설령 이 사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 제1

내지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주장

하는 손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특별 사정에 따른 손해에 해당하는데, 원고

의 부하 직원(이 사건 법인의 행정원장 BBB, 총무과장 CCC)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갑 제7,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 으로 원고의 부동산에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지는 바람에 이 사건 법인이 대출을 받

지 못하여 부도 처리되어 해산되게 된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사장으로 받을

수 있었던 월 급여 상당액을 받지 못하게 된 재산상 손해 등이 발생하게 된다’는 등의

특별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로부터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25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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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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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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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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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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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압류로 인한 법인의 부도·해산과 이사장 급여 손실까지 손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특별사정에 기한 손해는 상대방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2590 판결은 부하 직원 진술만으로는 세무서장이 특별사정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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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에는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없고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은 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2590

원 고

조성윤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08.26

판 결 선 고

2016.09.23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 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 소속 AA세무서장은 2011. 12. 6.자로 이 사건 과세처분 결정고지를

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

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4행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원고가 든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09534 판결 등은, 아래에서 보 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0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

AA세무서장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 가 없고, 오히려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AA세무서장은 과세예고통지 를 하였고, 2011. 9. 2. 과세전적부심사가 신청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5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원고에 대한 위법한 이 사건 과

세처분으로 원고의 부동산에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지는 바람에 이 사건 법인이 대

출을 받지 못하여 부도 처리되어 해산됨에 따라, 원고가 위 법인 이사장으로 받을 수

있었던 월 급여 상당액을 받지 못하게 된 재산상 손해와 이 사건 법인 이사장으로서

위 법인 해산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따른 위자료"를 의미한다. 설령 이 사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 제1

내지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주장

하는 손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특별 사정에 따른 손해에 해당하는데, 원고

의 부하 직원(이 사건 법인의 행정원장 BBB, 총무과장 CCC)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갑 제7,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 으로 원고의 부동산에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지는 바람에 이 사건 법인이 대출을 받

지 못하여 부도 처리되어 해산되게 된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사장으로 받을

수 있었던 월 급여 상당액을 받지 못하게 된 재산상 손해 등이 발생하게 된다’는 등의

특별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로부터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25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