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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행정처분 상대로 취소소송 계속 가능 여부와 소익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4누49431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 등으로 취소된 후에는 해당 처분은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분 취소 후 소송은 각하되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행정처분 취소 #직권취소 #소의 이익 #취소소송 각하 #부적법 소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직권 등으로 이미 취소된 경우,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취소된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9431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을 상실하며,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청이 직권취소한 뒤 남은 취소소송의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미 처분이 소멸했으므로 소송은 각하되고, 소송비용은 피고(행정청)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9431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직권 취소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며, 비용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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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49431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04.18

변 론 종 결

2015.12.09

판 결 선 고

2016.02.0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8. 31. 증여분

증여세 178,838,530원 및 2009. 9. 29. 증여분 증여세 117,144,7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4. 5. 29. 선고 2014두35331 판결 등 참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항소 제기 후인 2015. 11. 23.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2.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94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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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행정처분 상대로 취소소송 계속 가능 여부와 소익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4누49431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 등으로 취소된 후에는 해당 처분은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분 취소 후 소송은 각하되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행정처분 취소 #직권취소 #소의 이익 #취소소송 각하 #부적법 소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직권 등으로 이미 취소된 경우,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취소된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9431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을 상실하며,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청이 직권취소한 뒤 남은 취소소송의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미 처분이 소멸했으므로 소송은 각하되고, 소송비용은 피고(행정청)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9431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직권 취소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며, 비용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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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49431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04.18

변 론 종 결

2015.12.09

판 결 선 고

2016.02.0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8. 31. 증여분

증여세 178,838,530원 및 2009. 9. 29. 증여분 증여세 117,144,7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4. 5. 29. 선고 2014두35331 판결 등 참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항소 제기 후인 2015. 11. 23.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2.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94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