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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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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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4누49431 |
|
원고, 항소인 |
김**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4.04.18 |
|
변 론 종 결 |
2015.12.09 |
|
판 결 선 고 |
2016.02.03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8. 31. 증여분
증여세 178,838,530원 및 2009. 9. 29. 증여분 증여세 117,144,7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4. 5. 29. 선고 2014두35331 판결 등 참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항소 제기 후인 2015. 11. 23.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2.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94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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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4누49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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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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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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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4.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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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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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2.03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8. 31. 증여분
증여세 178,838,530원 및 2009. 9. 29. 증여분 증여세 117,144,7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4. 5. 29. 선고 2014두35331 판결 등 참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항소 제기 후인 2015. 11. 23.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2.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94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