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고시원 영업 건물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 판시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337
판결 요약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이라도 실제로 고시원 영업에 사용한 경우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등기·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용도와 영업 형태가 결정적 판단 기준이므로 유사 상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고시원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실제용도 판단 #다가구주택 사업자등록 #고시원 주택구분
질의 응답
1. 고시원으로 실제 영업한 건물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고시원 영업에 사용되어온 건물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37 판결은 고시원 용도 영업이 있었던 경우 등기상 주택이어도 비과세가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상 주택인데 실제로 고시원 사업자등록 후 운영하면 주택으로 보나요?
답변
실제 사용 용도가 주택이 아닌 고시원이라면 등기상의 주택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37 판결은 공부상 용도구분이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는 대법원 판례 취지를 명확히 원용하였습니다.
3.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서 건물의 용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률이나 등기상의 명칭과 무관하게 실제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37 판결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가를 본다고 했습니다.
4. 고시원용으로 리모델링한 후 임대 및 영업신고 하면 주택임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여러 개의 방·공동시설로 고시원 구조로 리모델링하고 고시원 영업을 한 경우 주택임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37 판결은 리모델링·영업신고·공동화장실 등 사정을 종합하여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공부상 건물이 주택일지라도 고시원 사업자등록후 실제 영업을 하여 사업용 건물로 사용하였다면 양도시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단53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6.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18. 서울 OO구 OO동 OOO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12. 3. 16. 양도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을 이유로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고시원용도(기타건물)로 사용되어 주택으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부인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6,266,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1.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다가구주택 용도로 등재되어 있고, 원고 역시 이 사건 건물 내 개개의 방을 원룸주택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건물이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2013두24945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후 소위 고시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6.1.경 약 1억 7,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위 건물에 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 점,② 위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공부상과 같이 각 층마다 1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내부구조가 여러 개의 방과 1개의 공동화장실 겸 세면실로 변경된 점, ③ 위 각 방은 한 평 남짓에 불과하여 책상과 침대 이외에 장기간 거주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 등이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건물은 OO 학원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OO 학원가 인근의 여러 건물에서는 이 사건 건물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시원 등이 성업 중인 점, ⑤ 원고는 2008. 1. 1. 이 사건 건물에서의 고시원 영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2012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온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할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도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이나 현재 고시원 운영중임. 방 개수는 21개이며, 현재 20개 임대중임.”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과거 실제 하나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가 건물 전체를 한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다가구주택내의 구획별로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었던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2. 2. 2.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155조 제15항 단서 규정이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과 같이 용도 자체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 주장과는 달리 제155조 제15항 자체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8.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3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고시원 영업 건물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 판시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337
판결 요약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이라도 실제로 고시원 영업에 사용한 경우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등기·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용도와 영업 형태가 결정적 판단 기준이므로 유사 상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고시원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실제용도 판단 #다가구주택 사업자등록 #고시원 주택구분
질의 응답
1. 고시원으로 실제 영업한 건물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고시원 영업에 사용되어온 건물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37 판결은 고시원 용도 영업이 있었던 경우 등기상 주택이어도 비과세가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상 주택인데 실제로 고시원 사업자등록 후 운영하면 주택으로 보나요?
답변
실제 사용 용도가 주택이 아닌 고시원이라면 등기상의 주택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37 판결은 공부상 용도구분이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는 대법원 판례 취지를 명확히 원용하였습니다.
3.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서 건물의 용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률이나 등기상의 명칭과 무관하게 실제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37 판결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가를 본다고 했습니다.
4. 고시원용으로 리모델링한 후 임대 및 영업신고 하면 주택임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여러 개의 방·공동시설로 고시원 구조로 리모델링하고 고시원 영업을 한 경우 주택임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37 판결은 리모델링·영업신고·공동화장실 등 사정을 종합하여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공부상 건물이 주택일지라도 고시원 사업자등록후 실제 영업을 하여 사업용 건물로 사용하였다면 양도시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단53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6.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18. 서울 OO구 OO동 OOO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12. 3. 16. 양도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을 이유로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고시원용도(기타건물)로 사용되어 주택으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부인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6,266,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1.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다가구주택 용도로 등재되어 있고, 원고 역시 이 사건 건물 내 개개의 방을 원룸주택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건물이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2013두24945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후 소위 고시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6.1.경 약 1억 7,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위 건물에 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 점,② 위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공부상과 같이 각 층마다 1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내부구조가 여러 개의 방과 1개의 공동화장실 겸 세면실로 변경된 점, ③ 위 각 방은 한 평 남짓에 불과하여 책상과 침대 이외에 장기간 거주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 등이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건물은 OO 학원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OO 학원가 인근의 여러 건물에서는 이 사건 건물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시원 등이 성업 중인 점, ⑤ 원고는 2008. 1. 1. 이 사건 건물에서의 고시원 영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2012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온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할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도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이나 현재 고시원 운영중임. 방 개수는 21개이며, 현재 20개 임대중임.”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과거 실제 하나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가 건물 전체를 한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다가구주택내의 구획별로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었던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2. 2. 2.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155조 제15항 단서 규정이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과 같이 용도 자체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 주장과는 달리 제155조 제15항 자체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8.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3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