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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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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829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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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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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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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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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8. 25. |
주 문
1. 피고와 이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 체결된 매매계약은 62,8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00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2013. 2. 7. 이00에게 그가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기간에 한 미등기 부동산 전매행위에 관하여 예상 고지세액 2,164,805,409원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3. 4. 4. 이00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합계 2,164,805,380원을 결정하고 이를 2013. 4.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그 세부 체납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고, 이00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체납세액은 2,697,347,040원에 이른다.
나. 이00의 부동산 매매
이00은 2013. 4.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부동산을 가리킬 경우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매제(여동생 이00의 남편)인 피고 앞으로 2013. 4. 2.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00의 무자력
이00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라. 이 사건 제2, 3, 4부동산의 근저당권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제2, 3, 4 부동산 및 00 00군 00면 00리 산00-1 임야 9,918㎡에는 2011. 12. 22. 이들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한 채권최고액 9,100만 원, 근저당권자 0000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7,000만 원이었다. 한편 위 산89-1 임야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5년 8월경 1억 6,559만 원에 매각되었다(이후 위 산00-1 임야 중 일부가 산 00-11, 산00-12로 분할됨).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후, 이 사건 제1부동산은 공매절차에서 김00에게 3,267만 원에 매각되어 2015. 4. 24. 김00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2, 3, 4부동산은 임의경매절차에서 이00에게 4,511만 원에 매각되어 2015. 10. 12. 이00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종합소득세는 앞서 본바와 같이 각 그 연도별 말일에 납부의무가 성립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종합소득세 납부의무 최종 성립일 이후인 2013. 4. 2. 체결되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설령 납부고지를 하여야 현실적으로 조세채무가 발생한다고 보더라도, 조세원인행위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07년부터 20011년도에 발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각 조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이00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위 조세채무를 부담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처분행위 및 사해의사
이00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00은 그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난소암 판정을 받은 아내 이00의 병원비 및 피고 부부의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00로부터 소개받은 투자처에 투자금을 제공하면서 투자금 반환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받은 것일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을 제5호증의 1, 2,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00의 소개로 김00이 추진하는 골재생산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00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투자금 반환에 대한 담보로 양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담보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더라도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한 이상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로써 피고의 선의가 입증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달리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인정할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관련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판결 등 참조),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여기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 다399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사해행위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모두 공매 또는 임의경매를 통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었고 원고가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가액반환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제2, 3, 4부동산과 산89-1 임야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2, 3, 4부동산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중 이 사건 제2, 3, 4부동산의 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따라서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이 사건 제2, 3, 4부동산 가액의 합계는 4,511만 원이고 위 산89-1 임야의 가액은 1억 6,559만 원인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사해행위 당시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7,0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부동산 가액 비율로 안분하면 이 사건 제2, 3, 4부동산의 피담보채권액은 1,498만 원[=7,000만 원× �4,511만 원/(4,511만 원+1억6,559만 원)
나아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이 3,267만 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6,280만 원(=3,267 만 원+3,013만 원)이 되고,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 미달하므로 결국 이 사건 사해행위로 인한 취소의 범위는 위 6,280만 원에 한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6,28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6,2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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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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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829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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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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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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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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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8. 25. |
주 문
1. 피고와 이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 체결된 매매계약은 62,8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00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2013. 2. 7. 이00에게 그가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기간에 한 미등기 부동산 전매행위에 관하여 예상 고지세액 2,164,805,409원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3. 4. 4. 이00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합계 2,164,805,380원을 결정하고 이를 2013. 4.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그 세부 체납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고, 이00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체납세액은 2,697,347,040원에 이른다.
나. 이00의 부동산 매매
이00은 2013. 4.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부동산을 가리킬 경우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매제(여동생 이00의 남편)인 피고 앞으로 2013. 4. 2.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00의 무자력
이00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라. 이 사건 제2, 3, 4부동산의 근저당권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제2, 3, 4 부동산 및 00 00군 00면 00리 산00-1 임야 9,918㎡에는 2011. 12. 22. 이들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한 채권최고액 9,100만 원, 근저당권자 0000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7,000만 원이었다. 한편 위 산89-1 임야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5년 8월경 1억 6,559만 원에 매각되었다(이후 위 산00-1 임야 중 일부가 산 00-11, 산00-12로 분할됨).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후, 이 사건 제1부동산은 공매절차에서 김00에게 3,267만 원에 매각되어 2015. 4. 24. 김00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2, 3, 4부동산은 임의경매절차에서 이00에게 4,511만 원에 매각되어 2015. 10. 12. 이00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종합소득세는 앞서 본바와 같이 각 그 연도별 말일에 납부의무가 성립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종합소득세 납부의무 최종 성립일 이후인 2013. 4. 2. 체결되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설령 납부고지를 하여야 현실적으로 조세채무가 발생한다고 보더라도, 조세원인행위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07년부터 20011년도에 발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각 조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이00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위 조세채무를 부담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처분행위 및 사해의사
이00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00은 그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난소암 판정을 받은 아내 이00의 병원비 및 피고 부부의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00로부터 소개받은 투자처에 투자금을 제공하면서 투자금 반환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받은 것일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을 제5호증의 1, 2,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00의 소개로 김00이 추진하는 골재생산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00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투자금 반환에 대한 담보로 양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담보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더라도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한 이상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로써 피고의 선의가 입증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달리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인정할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관련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판결 등 참조),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여기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 다399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사해행위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모두 공매 또는 임의경매를 통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었고 원고가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가액반환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제2, 3, 4부동산과 산89-1 임야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2, 3, 4부동산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중 이 사건 제2, 3, 4부동산의 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따라서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이 사건 제2, 3, 4부동산 가액의 합계는 4,511만 원이고 위 산89-1 임야의 가액은 1억 6,559만 원인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사해행위 당시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7,0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부동산 가액 비율로 안분하면 이 사건 제2, 3, 4부동산의 피담보채권액은 1,498만 원[=7,000만 원× �4,511만 원/(4,511만 원+1억6,559만 원)
나아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이 3,267만 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6,280만 원(=3,267 만 원+3,013만 원)이 되고,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 미달하므로 결국 이 사건 사해행위로 인한 취소의 범위는 위 6,280만 원에 한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6,28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6,2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