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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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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였지만,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된 이상 사업명의자를 실제 운영자라고 확신할 수 없어 과세처분이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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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4601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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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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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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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4. 29. 선고 2015구합5441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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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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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1. 3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부분 포함)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4면 2행의 “을 제3호증”을 “을 제4호증”으로, 4면 7행의 “갑 제28호증의 1 내지 4”를 “갑 제28호증의 1 내지 4, 갑 제29호증, 갑 제30호증의 1 내지 3, 갑 제31호증의 1, 2”로, 4면 11행의 “2014. 5.경”을 “2014. 5.경부터 2014. 9.경까지”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60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