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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사업명의자의 실사업자 판단 기준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46016
판결 요약
사업 명의자에게 세무상 실질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단정할 수 없어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와 실질 운영 주체가 다른 경우 명확한 증거 없으면 과세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실사업자 #명의사업자 #실질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사업자 명의자와 실질 운영자가 다른 경우 누가 실사업자로 인정받나요?
답변
사업명의자에게 거래 실질이 귀속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 실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6016 판결은 명의자에게 거래 등의 실질이 귀속되는지 불분명한 경우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실사업자와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거래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명확히 귀속되지 않았다면 과세는 위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6016 판결은 운영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이 불분명하다면 과세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세무서의 실사업자에 대한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운영 주체의 실질적 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6016 판결은 실질적 운영 주체에 대한 근거 부족을 이유로 과세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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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였지만,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된 이상 사업명의자를 실제 운영자라고 확신할 수 없어 과세처분이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601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OO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4. 29. 선고 2015구합54414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1. 16.

판 결 선 고

2016. 11.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부분 포함)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4면 2행의 ⁠“을 제3호증”을 ⁠“을 제4호증”으로, 4면 7행의 ⁠“갑 제28호증의 1 내지 4”를 ⁠“갑 제28호증의 1 내지 4, 갑 제29호증, 갑 제30호증의 1 내지 3, 갑 제31호증의 1, 2”로, 4면 11행의 ⁠“2014. 5.경”을 ⁠“2014. 5.경부터 2014. 9.경까지”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60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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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업명의자에게 거래 실질이 귀속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 실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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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사업자와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거래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명확히 귀속되지 않았다면 과세는 위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6016 판결은 운영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이 불분명하다면 과세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세무서의 실사업자에 대한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운영 주체의 실질적 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6016 판결은 실질적 운영 주체에 대한 근거 부족을 이유로 과세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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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였지만,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된 이상 사업명의자를 실제 운영자라고 확신할 수 없어 과세처분이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601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OO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4. 29. 선고 2015구합54414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1. 16.

판 결 선 고

2016. 11.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부분 포함)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4면 2행의 ⁠“을 제3호증”을 ⁠“을 제4호증”으로, 4면 7행의 ⁠“갑 제28호증의 1 내지 4”를 ⁠“갑 제28호증의 1 내지 4, 갑 제29호증, 갑 제30호증의 1 내지 3, 갑 제31호증의 1, 2”로, 4면 11행의 ⁠“2014. 5.경”을 ⁠“2014. 5.경부터 2014. 9.경까지”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60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