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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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형제인 피고와 자기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므로 체납자 및 피고의 사해의사가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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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21284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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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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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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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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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8. 26. |
주 문
1. 피고와 김BB(000000-0000000, 주소 : 충북 OO군 OO면 OO길5번길 10-3)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24.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4. 12.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OO등기소 2014. 11. 24. 접수 제344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5. 1. 30. 접수 제31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의 관계
가. 원고는 소외 김BB에 대하여 아래 의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5건 합계 119,580,71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및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징수결정 상세조회).
2016. 4. 4. 기준 소외 김BB의 국세 체납액 (단위 : 원)
순번
관할서
세목
귀속시기
고지일자
납부기한
고지세액계
미수납세액계
1
충주
종합소득세
2014년
2014. 11. 3.
2014. 11. 30.
476,000
490,280
2
잠실
부가가치세
2011년 2분기
2014. 12. 1.
2014. 12. 31.
2,705,940
3,274,160
3
잠실
부가가치세
2012년 2분기
2014. 12. 1.
2014. 12. 31.
34,639,210
41,913,430
4
잠실
부가가치세
2013년 1분기
2014. 12. 1.
2014. 12. 31.
37,489,140
45,361,710
5
충주
종합소득세
2011년
2015. 3. 2.
2015. 4. 14.
3,799,940
4,415,420
6
잠실
부가가치세
2014년 2분기
2015. 2. 13.
2015. 4. 15.
13,213,060
15,353,500
7
충주
종합소득세
2014년
2015. 8. 5.
2015. 10. 31.
1,995,080
2,174,630
8
잠실
부가가치세
2015년
1분기
2015. 11. 18.
2015. 12. 15.
12,831,070
13,677,910
9
충주
양도소득세
2015년
2016. 1. 4.
2016. 03. 4.
14,526,300
14,962,080
계
121,675,740
141,623,120
나. 피고는 자신의 형제인 소외 김BB과 ① 2014. 11. 24. 소외 김BB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겠습니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하겠습니다)을 체결한 후,
② 2014. 12. 21. 위 매매예약에 기초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겠습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갑 제3호증의 1, 2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등기사항증명서).
2. 피보전채권의 성립
①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중략)…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중략)…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고 』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② 위 순번 2, 3, 4번 기재 부가가치세채권의 경우 그 귀속시기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라는 점, 위 순번 6번 기재 부가가치세채권의 경우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과세기간1)이 이미 개시된 채권으로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조세채권이 2014. 12. 31. 성립된 점 등을 고려하면, ③ 위 2, 3, 4, 6번 기재 부가가치세채권액 합계 105,902,800원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하여
가. 2014. 11. 24.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2014. 12. 21.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점에 관하여
1) ①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②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된 2014. 11. 24.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4. 11. 24. 당시 소외 김BB의 적극재산
갑 제5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소외 김BB의 적극재산은 아래 와 같습니다.
① 갑 제5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에는 충북 OO군 OO면 OO리 568 OO덕일한마음아파트 101동 1102호(이하 ‘한마음 아파트’라 하겠습니다)와 건설기계 서울06카56392, 서울06카6471, 서울06카6470이 소외 김BB의 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② 이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소외 김BB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③ 이에 관하여는 아래 나.항에서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번
목록
가액
(단위 : 원)
비고
1
이 사건 각 부동산
103,496,400
103,496,400[= 4,927,400원(충북 OO군 OO면 OO리 513 답 347㎡ × 2015년 공시지가 14,200원/㎡) + 53,273,000원(같은 면 상우리 616-4 답 1,837㎡ × 29,000원) + 45,296,000원(같은 리 658-1 답 1,192㎡ × 38,000원)],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각 개별공시지가
2
NEW 그랜저XG
(제조년도 2003년, 배기량 2,493cc)
3,800,000
2016년 1월 첫째 주부터 2016년 3월 5째 주까지 중 최고시세(갑 제7호증 sk엔카중고차시세)
합계
107,296,400
3)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4. 11. 24. 당시 소외 김BB의 소극재산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4. 11. 24. 당시 소외 김B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체납세액은 위 2 내지 4번 기재 부가가치세 등과 관련한 미수납세액 합계 90,549,300원 이었습니다.
4) ① 소외 김BB은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4. 11. 24. 당시 적극재산 107,296,400원, 소극재산 90,549,30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② 그러나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소외 김BB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 적극재산이 3,800,000원으로 감소되었고, 소극재산 90,549,300원은 그대로 유지되어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습니다. ③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나. 한마음 아파트와 건설기계 서울06카56392, 서울06카6471, 서울06카6470은 소외 김BB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관하여
1) 건설기계 서울06카5392, 서울06카6471, 서울06카6470에 관하여
① 갑 제5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에 소외 김BB의 재산으로 건설기계 서울06카6392, 서울06카6471, 서울06카6470이 기재되어 있으나, ② 위 각 건설기계 모두는 2014. 11. 19. 소외 김CC에게 이전되어(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각 건설기계 등록원부),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4. 11. 24. 당시 소외 김BB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 한마음 아파트에 관하여
가)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의 내용은 아래 과 같습니다.
2>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소외 2는 소외 1의 오빠이고, 피고는 소외 2의 처이며, 소외 3은 소외 1의 남편이고, 소외 4는 소외 1의 아들이다.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권의 양도일이 2009. 7. 16.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상의 각 등기원인일 및 등기일은 같거나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있다.
③ 소외 1은 2009. 6. 22.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아파트를 포함한 ○○○○○○아파트 20채에 관한 분양대금 9억 원을 모두 납부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다가, 원고가 소외 1 소유의 ‘더파크365’ 오피스텔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9. 7. 10.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지자, 그로부터 불과 6일 만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수분양권양도약정을 체결하였고, 1달여 만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소외 2, 3, 4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④ 소외 2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제이에스도시개발은 2009. 7. 14. 주식회사 수광종합건설과 ○○○○○○아파트(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일부이다)에 관한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행업무를 하였고, 소외 1이 아닌 소외 2가 이 사건 수분양권양도약정일인 2009. 7. 16. 소외 5 등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약정)보관증(을 제2호증)을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에 앞서 살펴본 등기원인일과 등기일, 이 사건 각 아파트 중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 6채에 이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소외 2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아파트에 관한 수분양권 양도 및 등기업무를 처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3)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소외 1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처분행위는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권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적극재산으로 고려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적극재산에 포함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한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자취소권의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① 위 판례의 취지, ② 소외 김BB과 피고는 형제라는 점(갑 제3호증 가족관계증명서), ③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케이엘OOO(이하 ‘케이엘OOO’라고 하겠습니다)가 소외 김BB으로부터 한마음 아파트를 매수하였다는 점(갑 제9호증 법인등기부등본, 갑 제10호증 등기사항증명서), ④ 소외 김BB은 케이엘OOO에게 2014. 11. 18. 한마음아파트를 매도한 뒤 그로부터 불과 6일 만에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한 점, ⑤ 한마음아파트에 관한 케이엘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같은 날(=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4. 11. 24.) 마쳐졌다는 점(갑 제4호증의 1 내지 3 및 갑 제10호증 각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케이엘OOO와 소외 김BB 사이에 한마음아파트에 관하여 2014. 11. 18. 체결된 매매계약’과 ‘이 사건 매매예약’은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한마음 아파트를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소외 김BB의 적극재산으로 고려하면 안 될 것입니다.
다. 소외 김BB의 사해의사에 관하여
①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이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점, ② 위 가. 4)항과 같이 소외 김BB이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외 김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4. 피고의 악의
가. ①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②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 ①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는 점, ② 소외 김BB과 피고는 형제인 점(갑 제3호증 가족관계증명서), ③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매매대금 지급여부 등 매매경위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 ④ 기타 피고가 자신이 선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제척 기간
① 이 사건 매매예약은 2014. 11. 264.에 체결되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고, ② 원고는 2015. 6. 2. D/B 조회(갑 제 5호증의 1 체납자재산전산자료)후 2015.6.12 등기부등본을 열람(갑 제5호증의 2 등기사항증명서)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게 제기된 소송이라고 할 것입니다.
6. 결어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외 김BB이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피고 또한 악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 2분기는 7월 1일부터 과세기간이 개시되므로, 이 채권의 과세기간은 2014. 7. 1.에 개시되었습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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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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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21284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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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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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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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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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8. 26. |
주 문
1. 피고와 김BB(000000-0000000, 주소 : 충북 OO군 OO면 OO길5번길 10-3)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24.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4. 12.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OO등기소 2014. 11. 24. 접수 제344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5. 1. 30. 접수 제31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의 관계
가. 원고는 소외 김BB에 대하여 아래 의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5건 합계 119,580,71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및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징수결정 상세조회).
2016. 4. 4. 기준 소외 김BB의 국세 체납액 (단위 : 원)
순번
관할서
세목
귀속시기
고지일자
납부기한
고지세액계
미수납세액계
1
충주
종합소득세
2014년
2014. 11. 3.
2014. 11. 30.
476,000
490,280
2
잠실
부가가치세
2011년 2분기
2014. 12. 1.
2014. 12. 31.
2,705,940
3,274,160
3
잠실
부가가치세
2012년 2분기
2014. 12. 1.
2014. 12. 31.
34,639,210
41,913,430
4
잠실
부가가치세
2013년 1분기
2014. 12. 1.
2014. 12. 31.
37,489,140
45,361,710
5
충주
종합소득세
2011년
2015. 3. 2.
2015. 4. 14.
3,799,940
4,415,420
6
잠실
부가가치세
2014년 2분기
2015. 2. 13.
2015. 4. 15.
13,213,060
15,353,500
7
충주
종합소득세
2014년
2015. 8. 5.
2015. 10. 31.
1,995,080
2,174,630
8
잠실
부가가치세
2015년
1분기
2015. 11. 18.
2015. 12. 15.
12,831,070
13,677,910
9
충주
양도소득세
2015년
2016. 1. 4.
2016. 03. 4.
14,526,300
14,962,080
계
121,675,740
141,623,120
나. 피고는 자신의 형제인 소외 김BB과 ① 2014. 11. 24. 소외 김BB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겠습니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하겠습니다)을 체결한 후,
② 2014. 12. 21. 위 매매예약에 기초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겠습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갑 제3호증의 1, 2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등기사항증명서).
2. 피보전채권의 성립
①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중략)…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중략)…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고 』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② 위 순번 2, 3, 4번 기재 부가가치세채권의 경우 그 귀속시기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라는 점, 위 순번 6번 기재 부가가치세채권의 경우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과세기간1)이 이미 개시된 채권으로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조세채권이 2014. 12. 31. 성립된 점 등을 고려하면, ③ 위 2, 3, 4, 6번 기재 부가가치세채권액 합계 105,902,800원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하여
가. 2014. 11. 24.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2014. 12. 21.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점에 관하여
1) ①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②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된 2014. 11. 24.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4. 11. 24. 당시 소외 김BB의 적극재산
갑 제5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소외 김BB의 적극재산은 아래 와 같습니다.
① 갑 제5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에는 충북 OO군 OO면 OO리 568 OO덕일한마음아파트 101동 1102호(이하 ‘한마음 아파트’라 하겠습니다)와 건설기계 서울06카56392, 서울06카6471, 서울06카6470이 소외 김BB의 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② 이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소외 김BB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③ 이에 관하여는 아래 나.항에서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번
목록
가액
(단위 : 원)
비고
1
이 사건 각 부동산
103,496,400
103,496,400[= 4,927,400원(충북 OO군 OO면 OO리 513 답 347㎡ × 2015년 공시지가 14,200원/㎡) + 53,273,000원(같은 면 상우리 616-4 답 1,837㎡ × 29,000원) + 45,296,000원(같은 리 658-1 답 1,192㎡ × 38,000원)],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각 개별공시지가
2
NEW 그랜저XG
(제조년도 2003년, 배기량 2,493cc)
3,800,000
2016년 1월 첫째 주부터 2016년 3월 5째 주까지 중 최고시세(갑 제7호증 sk엔카중고차시세)
합계
107,296,400
3)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4. 11. 24. 당시 소외 김BB의 소극재산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4. 11. 24. 당시 소외 김B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체납세액은 위 2 내지 4번 기재 부가가치세 등과 관련한 미수납세액 합계 90,549,300원 이었습니다.
4) ① 소외 김BB은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4. 11. 24. 당시 적극재산 107,296,400원, 소극재산 90,549,30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② 그러나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소외 김BB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 적극재산이 3,800,000원으로 감소되었고, 소극재산 90,549,300원은 그대로 유지되어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습니다. ③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나. 한마음 아파트와 건설기계 서울06카56392, 서울06카6471, 서울06카6470은 소외 김BB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관하여
1) 건설기계 서울06카5392, 서울06카6471, 서울06카6470에 관하여
① 갑 제5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에 소외 김BB의 재산으로 건설기계 서울06카6392, 서울06카6471, 서울06카6470이 기재되어 있으나, ② 위 각 건설기계 모두는 2014. 11. 19. 소외 김CC에게 이전되어(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각 건설기계 등록원부),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4. 11. 24. 당시 소외 김BB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 한마음 아파트에 관하여
가)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의 내용은 아래 과 같습니다.
2>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소외 2는 소외 1의 오빠이고, 피고는 소외 2의 처이며, 소외 3은 소외 1의 남편이고, 소외 4는 소외 1의 아들이다.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권의 양도일이 2009. 7. 16.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상의 각 등기원인일 및 등기일은 같거나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있다.
③ 소외 1은 2009. 6. 22.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아파트를 포함한 ○○○○○○아파트 20채에 관한 분양대금 9억 원을 모두 납부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다가, 원고가 소외 1 소유의 ‘더파크365’ 오피스텔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9. 7. 10.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지자, 그로부터 불과 6일 만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수분양권양도약정을 체결하였고, 1달여 만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소외 2, 3, 4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④ 소외 2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제이에스도시개발은 2009. 7. 14. 주식회사 수광종합건설과 ○○○○○○아파트(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일부이다)에 관한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행업무를 하였고, 소외 1이 아닌 소외 2가 이 사건 수분양권양도약정일인 2009. 7. 16. 소외 5 등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약정)보관증(을 제2호증)을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에 앞서 살펴본 등기원인일과 등기일, 이 사건 각 아파트 중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 6채에 이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소외 2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아파트에 관한 수분양권 양도 및 등기업무를 처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3)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소외 1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처분행위는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권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적극재산으로 고려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적극재산에 포함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한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자취소권의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① 위 판례의 취지, ② 소외 김BB과 피고는 형제라는 점(갑 제3호증 가족관계증명서), ③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케이엘OOO(이하 ‘케이엘OOO’라고 하겠습니다)가 소외 김BB으로부터 한마음 아파트를 매수하였다는 점(갑 제9호증 법인등기부등본, 갑 제10호증 등기사항증명서), ④ 소외 김BB은 케이엘OOO에게 2014. 11. 18. 한마음아파트를 매도한 뒤 그로부터 불과 6일 만에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한 점, ⑤ 한마음아파트에 관한 케이엘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같은 날(=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4. 11. 24.) 마쳐졌다는 점(갑 제4호증의 1 내지 3 및 갑 제10호증 각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케이엘OOO와 소외 김BB 사이에 한마음아파트에 관하여 2014. 11. 18. 체결된 매매계약’과 ‘이 사건 매매예약’은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한마음 아파트를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소외 김BB의 적극재산으로 고려하면 안 될 것입니다.
다. 소외 김BB의 사해의사에 관하여
①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이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점, ② 위 가. 4)항과 같이 소외 김BB이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외 김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4. 피고의 악의
가. ①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②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 ①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는 점, ② 소외 김BB과 피고는 형제인 점(갑 제3호증 가족관계증명서), ③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매매대금 지급여부 등 매매경위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 ④ 기타 피고가 자신이 선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제척 기간
① 이 사건 매매예약은 2014. 11. 264.에 체결되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고, ② 원고는 2015. 6. 2. D/B 조회(갑 제 5호증의 1 체납자재산전산자료)후 2015.6.12 등기부등본을 열람(갑 제5호증의 2 등기사항증명서)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게 제기된 소송이라고 할 것입니다.
6. 결어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외 김BB이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피고 또한 악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 2분기는 7월 1일부터 과세기간이 개시되므로, 이 채권의 과세기간은 2014. 7. 1.에 개시되었습니다.